[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SBS에서 단독보도로 00학교의 학생 집단폭행 가해자들의 징계수위 하락을 보도했다. 집단폭행 가해자들이 학교의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퇴학, 전학 결정을 받았으나,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고 가해자들이 서울교육청 산하 학생징계조정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학생징계조정위는 집단폭행을 ‘쌍방폭행’으로 판단했고, ‘가해자들의 사과’에 신빙성을 두고서, 징계수위를 대폭 낮췄다. 퇴학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출석정지 10일, 전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내 봉사 10일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퇴학처분 학생이 현재 학교를 나가지 않았다면 사실상 출석정이 10일을 채웠다고 보여져서, 학교를 계속 다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간단하지 않다. 먼저 SBS의 보도대로 서울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 결정이 너무 관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재심청구는 항상 1심에서 부당한 판결이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학교측 결정이 1심에 해당하고, 서울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2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어서, 서울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보다 폭넓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전반적인 상황, 가해자 학생들의 반성까지 고려해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분을 덜어준 것이다.
그런데,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집단폭행’을 ‘쌍방폭행’으로 판단했다. 이는 피해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며, 가해자들이 만약 피해자를 상대로 학폭위를 요청하게 되면, 피해자도 가해자가 되어서 학폭위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 피해자도 안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이다. 학폭위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를 조사해서, 학폭위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있다. 이때 소집요건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 학부모인데, 신고를 하는 쪽이 피해자가 되는 식이다. 가해자들은 아직 학폭위 요청을 하지 않아서, 쌍방폭행에 대한 ‘피해자’의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해당 사건이 계속 비화된다면, 결국 피해자에게 불똥이 튈 확률이 높다. 피해자 학생은 현재 2학년이고, 3학년에 진학할 경우 대학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되어서, 피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쌍방폭행에 대한 여지가 발생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도 있다.
피해자가 맞았다는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가해자를 때렸을 수도 있거나, 모욕을 줄 수도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피해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쌍방폭행의 이중성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호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호.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의 사각지대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신고자는 무조건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다. 신고를 하더라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우선 신고자가 피해자인지에 대해 먼저 조사할 수 있도록 학폭위 기능에 첨부해야하고, 신고자도 피해자로 둔갑될 수 있다는 법령이 완비되어야한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하는 학폭위의 기능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명예훼손·모욕’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언어폭행도 학교폭력이며, 이러한 정황이 있다면, 이번 사건의 가해자도 피해자를 상대로 학폭위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아직 행사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학교폭력위원회는 신고자를 무조건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나, 무조건 맞았다고 해서, 무조건 먼저 신고했다고 해서, 학폭위 피해자의 권리를 주는 것은 실체적 사실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가해자들이 학폭위를 요청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새로운 학교폭력’ 관점으로 처벌을 원한다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쟁조정’으로서 학폭위 대책기능이 상실되겠지만, 학교폭력예방법 안에서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신고를 하더라도, 가장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의 엄격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신고자가 무조건 피해자의 권리를 갖는 것은 부적절하다.
게다가, 피해자 학부모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이미 언론보도가 나가서 가해자들의 명예훼손은 다시 살릴 수는 없겠지만,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회적 명예훼손’으로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면, 피해자도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다.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가해자들이 학폭위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그것에 대한 재심청구권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가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학교장이 피청구인(피고인)이고, 가해자들이 청구인(원고)이 된다. 서울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법원의 입장이다. 이 결정에 따라 학교장이 가해자들에게 다시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그 결정이 곧 학폭위 결정에 대한 새로운 결정이고, 그때 피해자는 학교장 결정에 불복하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상급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이 새롭게 나오기까지는 1년 정도 소요될 것이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결정에 가해자들이 다시 불복해서 징계를 거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졸업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 자칫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 학교폭력 언론보도 관련 설명 자료
□ 보도명 : SBS 뉴스‘일방적으로 맞았는데… 학교폭력 피해자의 눈물’
□ 보도일 : 2017년 2월 7일(화) 20시
□ 주요보도 내용
❍ 학교폭력으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가해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퇴학 등 중징계를 받았으나, 서울시교육청 재심을 통해 징계수위가 확 낮아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의견은 듣지도 않았고 재심 결과에 대한 피해 학생의 이의 제기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는 쌍방 폭행이었다는 가해 학생 측 의견을 받아들여 퇴학은 출석정지 10일로, 전학 처분은 학내 봉사 10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재심 과정에서 피해 학생 측이 진술할 기회는 전혀 없었다.
❍ 교육청 측은 재심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의견 청취가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고, 현행법상 교육청의 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고 했다.
□ 설명 내용
❍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조치 조정 사유
– 이 사안에 관한 가·피해학생 및 목격학생의 진술이 상이하여, 진술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음. 따라서 증거자료로 제출된 CCTV 동영상 등 관련 자료 확인 후, 쌍방폭행으로 판단하였음. (언론에 보도된 동영상은 전체의 일부임)
·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사안이 교내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말싸움(2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시비과정에서 방과 후 학교 밖에서 싸우자고 한 내용 등을 확인하였음.
· 피해학생이 싸우려고 자세를 잡는 장면과 밀치는 장면 등을 관련 CCTV 동영상을 통해 확인하였음.
· 이에 피해학생도 폭력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피해학생이 다수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폭행을 당하여 부상을 심각하게 입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은 인정되나, △지속적인 폭행이 아니었다는 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학급에서 무릎을 꿇고 두 번 사과했다는 점(반성의 정도), △가해학생이 과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조치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교육적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치를 조정하였음.
❍ 기타 사항
– 보도된 내용 중 가해학생이 과거에도 폭력과 관련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관련 학생들의 합의 등으로 학교장이 자체 종결한 사안으로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없었음.
– 피해학생 학부모가 수사기관(00경찰서)에 본 사안을 신고하여 검찰 송치된 상태임.
# 학생징계조정위의 설치 및 목적
– (학생징계조정위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3(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2항(재심청구)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운영 규정
– (학생징계조정위의 운영 목적)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학생징계 조치 사항을 심사·조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고등학교 중도탈락 학생을 최소화하며 공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은 총 7명(평생진로교육국장, 고등학교 교장, 경찰관, 변호사, 대학교수, 학부모대표, 정신과전문의)임.
– (학생징계조정위의 심의 대상)
「초·중등교육법」의 학생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또는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피해학생이 학생징계조정위의 당사자가 아닌 이유)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담당하는 재심청구의 당사자는 가해학생(청구인)과 해당 징계조치를 한 학교장(피청구인)이 됨. 따라서 피해학생은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
– (피해학생의 의견 진술 기회가 없는 까닭)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피해학생은 재심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음.
※ 학생징계조정위는 피청구인(학교장)에게 해당 사건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피해학생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징계 조치에 대한 피해학생 이의 제기 방법)
피해학생은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서울특별시청 교육정책담당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생기부의 주홍글씨….학교폭력
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합헌이다고 판결했다. (2016. 4. 28) 학교폭력은 ‘개근, 결석사유 등’이 적힌 ‘특기사항’에 적힌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맨앞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대학교 진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결국,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정시(수능시험)로 대학에 갈 수 밖에 없다. 학교폭력 사실이 기록된 학생부는 졸업후 2년까지 기록이 보존된다.
학교폭력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주홍글씨’라고 불린다. 빨간줄이 그어진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그것 때문에 학교생활을 완전히 포기해야하고, 결국 사회 부적응아로 추락할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학부모와 교직원들로 구성되어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이것만 기억해야한다. “튀어라” “튀어라” “튀어라”
학교폭력을 발견하고서, 그것을 말리겠다고 정의롭게 싸움에 가담하면, 그 정의로움이 어느새 ‘가해자’로 둔갑되어 있다. ‘가해자’(加害者)는 해를 입힌 자이다. 싸움을 말리다가 누군가 다치면, 그 다친 사람이 말린 사람을 경찰서에 고소하게 되고, 말린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절대로 “튄 다음” 아주 멀리서, “몰래” 단축버튼을 눌러야한다. 단축버튼은 담임선생이나, 학년부장이 입력되어 있어야한다. 단축버튼으로 학교폭력 현장만 신고하고, 전혀 모른척 해야한다. 이때 경찰서에 신고하면 안된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신고한 학생의 전화번호가 기록에 남게 되어서, 훗날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 신고한 책임이 오히려 ‘허위사실 신고’로 둔갑해서 ‘가해학생’의 누명을 쓸 수도 있다. 정말로 조심해야한다. 그렇다고 친구가 얻어맞는데 ‘나몰라라’ 침묵하는 것도 문제다. 학생은 대학 진학이 최고 목표다. 초등학교 진학은 중학교를 위해, 중학교 진학은 고등학교를 위해, 고등학교 진학은 대학진학을 위해서이다. 진학(進學)은 ‘초-중-고-대’로 이어진다. 대학진학에 있어서 학생부종합전형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주홍글씨’로 기록되는데, 학교폭력은 ‘대학진학 불가판정’과 똑같다.
근묵자흑(近墨者黑)이다. 먹을 가깝게 하는 자는 검어진다. 괜히 학교폭력 범죄 현장에 휘말리다가, 엉겹결에 가해자의 누명을 쓸 수도 있다. 폭력을 목격하면, 감정보다는 냉정한 이성으로 판단하고, 무조건 “튀어라”와 “눌러라”(단축버튼)를 기억하면 된다. 튄 다음, 숨어서 단축버튼 눌러서 신고하고, 집에 와서 TV보면 그걸로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