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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훈 보도국장

장창훈 보도국장

서울교육방송 보도국장 장창훈 / 취재요청 010-9688-7008 / Email : mustcan@naver.com

5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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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범식

    경기장내 행사에서 다친 것에 대해 해당팀도 이벤트사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대체 어느누가 경기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보도로 피해보는 분들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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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현

    경기장내의 모든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주최측이 무한책임을 져야하는것이 맞다고본다
    모든 원인제공은 건물주 (경기장소유주)와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을 그곳으로 모이도록 행사를주최한측의 무한책임이 있다고본다
    예를들어 <>
    고 가정하자
    그 사고는 피해자의 책임인가?
    아니면 누군지모를 다수의 군중의 책임인가?
    이런예로 봤을때, 경기장내의 모든 안전사고는 주최측의 안전관리부재에서 오는것이다
    또한 긴급대피로가 일시에 많은 인원을 급히대피할수 없는구조로 설계한 건물주의 책임도 있고….
    그러므로 이런 무리한 이벤트 (가장오래도록제기차기등)를 기획한 주최측,
    또 경기장 바닥의 흡착력에 구두를신고 오락게임을 해도되는지여부의 사전준비성,
    응급의료진들의 적합여부.등등을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행사주과측이 무한책임이 있다고 하는게 상식에 맞다
    일부 보험사들의 보험모집때는 뭐든 다해줄것처럼 홍보하여 모집하고
    배상해야할때는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려고 하는 횡포가 심하다는게 잉시 많은 사례들이 있다

    스포츠관람을 갔다가 이렇게 본의아니게 피해를 당한 시민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전례를 남긴다면 이후 모든행사의 관람객은 움츠러들것이고 모든행사의 흥행에 영향이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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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현

    위에글 예를들어 괄호속에 들어있는글이 표시가 안되어서 추가설명을 합니다.

    예:경기장내에서 긴극사고 (붕괴,화재,홍수,등)로 인하여 많은관중들이 한꺼번에 문으로 밀려오다가 사상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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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현

    위에글 괄호 속에 써넣었던 글이 표시가 안되어서 보충설명을 합니다

    예:경기장내에서 발생한 긴급사고로 (붕괴,화재등) 인하여 다수의관중이 일시에 좁은문으로 대피를 하여야 하는상황에서
    주최측이 신속하고 안전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하여 또는 조치를 잘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압사상사고가 발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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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남

    무조건 공짜라니까 기를 쓰고 덤벼든 사람도 책임이 있다고 보네요~
    그 놈의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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