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은 ‘한국전력 배구단의 관중 제기차기 상해사건’에 대해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보자의 주장, D화재의 입장,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고, 한국전력 배구단 관계자와 2017년 2월 9일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전력 배구단에서 아직 답변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서, 추후 답변이 들어오면 해당 기사에 첨부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기사를 송고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해당 기사가 추후 한국전력의 입장이 반영될 수도 있음을 인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편집자주
다친 환자 A씨에 대한 병원 소견 : 우측 경골 상단 관절내 골정의 지연유합 소견과 동반된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연골판 파열 등의 복합손상으로 인한 심한 통증과 보행장애 및 관절부 운동범위 제한 소견이 있다. ▲(우측)전십자인대의 파열 ▲(우측)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우측)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상 ▲(우측) 습관절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지난해(2016년 2월경), 기분좋은 설날, 수원에 사는 A씨(남)는 부부동반 한국전력 배구단 경기를 관람갔다. 경기도중, 휴식시간에 명절을 맞이해서 이벤트 진행업체가 한우세트를 앞에 두고서 “제기차기를 가장 오랫동안 해낸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관중들을 경기도중 잠시 비어있던 배구 코트장으로 내려갔다. A씨는 평소 배구장 관람을 많이 해서, 관람석에서 오락게임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벤트 진행자가 배구장 코트까지 내려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갔다. 이벤트 진행자는 손님들이 구두를 신었는지, 운동화를 신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서, 무작정 제기를 나눠주더니, 가장 오랫동안 제기를 찬 사람에게 한우 세트를 주겠다고 부추켜서, 제기차기는 배구경기보다 과열될 정도였다. 그때, 10여명이 참여했는데, A씨도 제기차기를 하는 도중에 바닥에 미끌려서, 우당탕 넘어지고 말았다. 이벤트 진행자는 의료진에게 A씨를 데려갔지만, 파스만 발라주고서 아무 이상이 없으니, 계속 경기를 관람하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했다. 3시 정도에 다리가 다쳤지만, 경기장에 파견나온 의료진의 소견을 듣고서, 6시까지 경기를 관람하고, 집으로 귀가하려고 했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차를 운전해서 집에 갔다가, 발목 부근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더니, 십자인대 파열 진단이 떨어졌다. 2달 이상 병원 치료를 받고 800만원의 치료비가 들었지만, 한국전력도, 한국전력 배구단 행사를 기획한 이벤트사가 가입했다는 D화재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추후 D화재에 확인해보니, 150만원 정도는 보상이 나오지만, 전액 보상은 어렵다고 했다. A씨는 다쳤는데, A씨 책임이라면서 보험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 서울교육방송은 ‘서울교육방송 국민신문고’(서울교육방송의 기사제보 창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제보를 받았다.
◆D화재는 다친 A씨 책임이라고 판단
D화재는 A씨가 제출한 금융감독원 민원에 대해, “한국전력과 행사대행 업체는 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으며, 이에 대해 당사(D화재)는 대인 담보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통보했다. D화재는 민법 제758조를 근거로 들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A씨는 다쳤고, 그 다친 책임이 A씨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D화재의 회신문(回信文)에는 사건 발생 당시에 벌어진 일에 있어서 의료진 구호조치 미흡 등 전혀 나와있지 않는 내용도 있다.
또한, 이벤트 진행장소가 배구 코트였다. 배구 코트는 일반인이 출입제한되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무리하게 ‘제기 차기를 오래 한 사람’에게 한우세트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자체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요구(배구 코트로 불러낸 점, 제기차기로 승부를 정한 점)가 결국 제기차기를 무리하게 하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D화재는 ‘배구선수들의 거친 활동에 따른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찰력이 공인된 바닥을 설치한 국제공인 배구코트’라면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씨는 그 배구코트장에서 다쳤고, 일반인이 선수들이 사용하는 코트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그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볼 의무도 있으며, 미끌려서 그런 것인지, 혹은 마찰력이 너무 심해서 ‘흡착력에 걸려서’ 엎어진 것인지, 코트장 바닥의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A씨는 그 코트장에서 다쳤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벤트 진행팀 및 한국전력 배구팀 행사장에 나온 의료진은 A씨를 진단하고서 사고가 난 부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 아무 이상이 없으니 계속 관람하라고 하면서 환자의 사고를 키운 측면도 없지 않다. 환자가 발행했다면 그 치료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한국전력 배구팀 행사장에 나왔던 그 의료진은 “아무 이상없으니 계속 관람해도 좋다”고 해서, 결국 다친 부위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D화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 D화재는 해당 사건의 존재를 시인했고, 제기차기 사건도 상세히 알고 있었다. 단지, 법률적 판단에 의해 배상책임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고, 공식적인 자료 내용이 D화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의료진 구호조치 부족에 따른 해태(懈怠_게으름) 책임’에 대해 D화재에게 묻자, “자료에 있는 내용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민원인에게 발송된 D화재의 공식적 답변서에는 의료진에 대한 판단은 빠져있다. 또한, 기업의 실명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통보해와서, 보험사는 해당 사건의 직접 관계자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D화재로 기사에서 변경됐다.
◆관중이 다쳤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A씨의 부인은 남편의 십자인대 파열사건‘으로 과일장사를 할 수도 없었다. 장사를 해도, 남편 병간호를 하느라도 매출도 갈수록 줄어들게 되었고, 순수 병원비만 800만원 넘게 나왔지만, 금융감독원에 호소해도, 한국전력으로 책임을 미루고, 한국전력으로 호소하면, D화재로 책임을 미루고, 그렇게 1년의 세월이 지났다. 지난해 다쳤던 그 날짜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병원비만 늘었고, “다친 사람 책임이다”는 통보서만 듣고, 아연실색을 했다고 한다.
D화재는 분명, “한국전력은 D화재에 아래 보험(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계약에 의거 수원실내체육관내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한국전력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보통약관인 ‘대인’ 담보에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엔 “피보험자인 한국전력과 행사대행 업체가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으며, 이에 D화재는 대인담보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통보했다. 한국전력도, 행사 진행업체도, D화재도 다친 사람에 대해 책임이 없다면, 그 누가 경기장 관람을 갈까라는 의문까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십자인대 파열을 당한 A씨와 배구경기 도중 행사를 진행한 업체 사이에 손해사정인을 통해 협상이 진행된 적은 있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 아직 취재가 진행되지 않았고,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된 적이 없어서 해당 기사에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A씨는 현재 순수 병원비를 포함해 1년동안 손해본 금액까지 전액 손해배상을 받길 원하는 입장이다.
5 Comments
조범식
경기장내 행사에서 다친 것에 대해 해당팀도 이벤트사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대체 어느누가 경기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보도로 피해보는 분들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선현
경기장내의 모든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주최측이 무한책임을 져야하는것이 맞다고본다
모든 원인제공은 건물주 (경기장소유주)와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을 그곳으로 모이도록 행사를주최한측의 무한책임이 있다고본다
예를들어 <>
고 가정하자
그 사고는 피해자의 책임인가?
아니면 누군지모를 다수의 군중의 책임인가?
이런예로 봤을때, 경기장내의 모든 안전사고는 주최측의 안전관리부재에서 오는것이다
또한 긴급대피로가 일시에 많은 인원을 급히대피할수 없는구조로 설계한 건물주의 책임도 있고….
그러므로 이런 무리한 이벤트 (가장오래도록제기차기등)를 기획한 주최측,
또 경기장 바닥의 흡착력에 구두를신고 오락게임을 해도되는지여부의 사전준비성,
응급의료진들의 적합여부.등등을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행사주과측이 무한책임이 있다고 하는게 상식에 맞다
일부 보험사들의 보험모집때는 뭐든 다해줄것처럼 홍보하여 모집하고
배상해야할때는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려고 하는 횡포가 심하다는게 잉시 많은 사례들이 있다
스포츠관람을 갔다가 이렇게 본의아니게 피해를 당한 시민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전례를 남긴다면 이후 모든행사의 관람객은 움츠러들것이고 모든행사의 흥행에 영향이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박선현
위에글 예를들어 괄호속에 들어있는글이 표시가 안되어서 추가설명을 합니다.
예:경기장내에서 긴극사고 (붕괴,화재,홍수,등)로 인하여 많은관중들이 한꺼번에 문으로 밀려오다가 사상사고가 발생했다.
박선현
위에글 괄호 속에 써넣었던 글이 표시가 안되어서 보충설명을 합니다
예:경기장내에서 발생한 긴급사고로 (붕괴,화재등) 인하여 다수의관중이 일시에 좁은문으로 대피를 하여야 하는상황에서
주최측이 신속하고 안전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하여 또는 조치를 잘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압사상사고가 발생됐다.
구로남
무조건 공짜라니까 기를 쓰고 덤벼든 사람도 책임이 있다고 보네요~
그 놈의 공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