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기획취재]=헌법이 헌옷과 같다면서, 옛날 옷은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한다는 주장이 많다.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조정해서, 국무총리에게 권력을 분산하고, 대통령 중임제를 통한 정책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민주주의적 제안이다. 과거에 만들어진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법령의 틀에 사람이 갇히고 만다. 조류독감 AI와 구제역 때문에 한국농축산 산업이 발칵 뒤집혔고, 대통령 탄핵사건의 총탄이 마치 철새들이 일으킨 것처럼 사회문제의 주범이 되어 있다. 새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철새 도래지는 ‘천연기념물’로서 문화재청에서 지정, 관리한다.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는 천연기념물 제179호이며, 사하구청장이 이곳의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허가, 시설허가, 오토캠핑장 설치까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문화재청은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오직 9명이 ‘가결’과 ‘부결’을 결정한다. 실제 현장에서 창조경제에 맞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문화재청에서 열리는 그 회의를 학수고대하고 올라갔다가도, 문화재청 위원들은 현장실습을 가끔 하거나, 관련자들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견만 받고 “철새를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부결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그렇게 보호받은 철새들이 과연 우리 한국사회에 남겨준 것은 AI 새똥 외에 무엇이 있는가? 때론, 철새보다 토종닭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해본다. 문화재청 위원들 덕분에 호위호식하다가 훌훌 떠나버리는 철새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가금류(家禽類)야 말로 천연기념물이 아니고 무엇일까?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특히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1966년 7월 23일 지정된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너무 오래된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이 오히려 철새들조차 살기가 답답한 지역으로 전락해 버렸고, 도처에 오물들이 썩어가도 누가 치우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게 하였으므로 ‘철새들의 보호구역’이라는 안일한 명분만 있을 뿐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부산을 관통하는 낙동강 하류 전체가 천연기념물 지역(2억㎡)나 된다. 이름만 천연기념물이지, 그 지역 자체가 활용할 수 없도록 그린벨트로 묶인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캠핑장을 하려고 해도 문화재청의 허락을 맞아야하고, 문화재청은 철새를 보면서 캠핑장을 하려는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까지도 ‘부결’로서 닫아버린다. 문화재청이 보호했던 그 철새들은 도대체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유익을 주고 있는가?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내에서 ‘현상변경 허용’ 또는 ‘현상변경 부결’을 하는 그 기준에 대한 공권력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과연 문화재청 소속 문화위원들이 그동안 실시했던 모든 현상변경 허용과 현상변경 부결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 꼼꼼히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에게 주어진 권력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보통,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구청의 건축과를 찾는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 사하구청장도 문화재청에 ‘해양스포츠 편의시설’을 사용하려는 현상변경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해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문화재청은 겉모습과 다르게 천연기념물 지역에서의 모든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연기념물에 대해서는 그들의 결정이 곧 법이 된다. 그렇다면, 그 법의 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공권력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에 있어서 ‘소형어선 인양기’를 설치하겠다는 현상변경 심의가 있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문화재청 심의위원들은 “크레인의 설치 운영이 낙동강 철새들의 도래 및 서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략) 현장의 지반 기초작업, 크레인 현장조립작업 등 소음진동이 크게 발생하는 공사는 철새도래시기인 11월~2월에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같은 날 심의를 받은 ‘보트 면허시험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부결했다. 해당 현상변경 신청자는 “11월~3월을 제외하고, 4월~10월까지만 이용할 계획이다”고 명시했지만, 부결됐다.
문화재청은 “낙동강 철새도래지의 보존을 위해서는 청정환경 유지와 서식환경의 교란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운항하고 있는 생태 탐사선과 어선 등 교육홍보 및 어민들의 생계유지를 제외한 선박의 운항은 금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또한 문화재청은 “물닭, 오리류, 갈매기류 등의 철새가 도래 서식하는 지역으로, 연중 월 12회~16회의 보트 운항이 계획된 면허시험장의 운영은 낙동강 철새의 도래 및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판단은 소형어선 인양기에 대한 검토내용과 상당히 다르다. 소형어선 인양기를 허락할 때는 “11월에서 2월까지는 중지하길 바란다”면서 허락하고, 부결할 때에는 “청정환경 유지와 서식환경의 교란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준이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었다가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결국, 문화재청의 문화위원들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었는지, 지난 5년간 모든 자료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후,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를 포함해서, AI 조류독감의 제1 원인제공자로 지목받은 철새들의 이동경로에 대한 철저한 감시, 견제, 규제를 해야하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보존하는 철새 도래지가 되도록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도 새롭게 바뀌어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2011년 9월28일 수상레저안전법 제 28조의 2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민안전처 법정단체로써 2014년 5월 16일자로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천 607번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국민안전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및 교육을 위하여 제한된 운항코스의 수면사용과 계류시설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허가였다. 해당 협회는 3억여원을 들여 시험선 보트 2척과 구조선 1척 사무실 및 교육장비등의 시설과 계류장을 조성했지만, 문화재청에서 현상허가 변경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김학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부산 사업본부장은 “수상레저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부산에 수상레포츠공원이 생겼는데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하여 西부산권에도 김해 창원 양산까지 수용할수있는 보트면허시험장이 생겨야 안전한 해양산업 육성에 도움이 된다. 철새 때문에 정작 사람들이 낙동강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천연기념물이 너무 오래전에 지정돼서,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법률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참고사항>
문화재보호법 제 35조 1항 2조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 조의 2
마.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