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제압하다 사망할 경우(바바리맨 도주중 전신주 충돌후 사망사건)
[서울교육방송 교육뉴스]=시민은 시민의식으로 현행범을 체포할 수는 있지만, 체포과정에서 범인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령 사망할 경우에 법적 책임은 시민에게 있다. 조심해야한다. 환자가 발생하면, 전문의가 칼을 들고 치료를 해야지, 그 병을 민간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의료를 행하면 의료법 위반이 되듯이, 현행범을 무작정 잡다가는 실수로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지난해 8월 수원에서 발생한 바바리맨 추격도중 사망사건이 그렇다. 과연 해당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날지, 과잉진압에 의한 폭행치사가 적용될지는 아직 법적인 판단이 남아있다. 단지, 수원 남부경찰서는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아직 간단한 사안은 아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물리적 충격으로 사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는 물리적 충격과 관련있다고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망이 제압과정에서 받은 물리적 충격과 관련이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상세한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적한 그 물리적 충격 부위가 어딘지가 핵심이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약간 석연잖다. 전봇대에 부딪힌 것이 문제인지, 혹은 제압과정에서 질식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국립수사과학연구원이 구체적으로 지목한 물리적 충격부위를 따져서 판단하면 간단하게 나올 수 있다. 또한 전봇대와 부딪혔다면, 어디를 충돌했는지를 따져야할 것이다.
◆CCTV와 피의자 2명 피의자 신문조서가 관건
여론을 의식해서 무혐의로 송치했지만, A씨가 사망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누군가 죽었다. A씨가 죽을만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없이, A씨를 쫓던 자가 주장하는 ‘음란행위’가 이미 A씨의 범죄행위가 되었지만, 과연 A씨가 제대로 봤는지도 조사에 들어가야한다. 물론, 도망친 정황으로 보자면, 음란행위를 했을 확률은 높아 보인다. 2층에서 목격했다고 하니, 잘못 봤을 확률은 없어 보인다. 그렇게 100m를 쫓아가다가 전봇대에 부딛혀서 휘청하다가 다시 도망치는 과정에서, A씨가 넘어졌는데 덮친 것인지, 혹은 A씨가 도망치는데 덮친 것인지에 대한 기술도 모호하다. 중요한 것은 현행범 A씨를 쫓던 피의자가 전봇대에 부딪힌 것을 알고도 팔을 꺽어 제압했다면, 과잉진압의 과실치사의 위험도 존재한다. 현행범이지만, 전봇대에 부딧혔는데, 쓰러져서 덮쳤다면 팔을 꺽을 것이 아니고, 긴급구호조치를 했어야한다. 그런데, 전봇대에 부딛힌 환자를 팔을 꺽고, 또 다른 한명도 합세해서 발을 꺽어서 붙잡고 있었다면, 그것은 과잉진압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그런데도 ‘무혐의’로 송치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현행범을 추격하다가 발생한 사건이어서 그렇다. 그러나, A씨가 죽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한다. 이 사건에서 ‘시민의식의 면죄부’를 준다면, 시민들은 누군가를 제압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해도 면죄부를 받는 황당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피의자 1은 “팔을 꺽은 상태에서 어깨를 누룬 것 뿐이었다.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피의자 2는 “도와달라기에 다리를 잡아주기만 했다. 억울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일단 무혐의로 넘겼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A씨 유족측은 항고를 할 확률이 높다. 검찰의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다면, 혹은 A씨 유족측에서 증거를 철저히 조사해서 항고를 한다면, 검찰로서 부담도 적지 않다. 범죄입증책임은 검찰과 경찰에게 있지만, 검찰과 경찰의 입장에서 피의자들은 현행범을 체포하다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용감한 시민들을 처벌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범죄입증 책임이 A씨 유족들에게 있는 것이다. A씨 유족들이 손높고서 검찰만 쳐다본다면, 이 사건은 유족측의 뜻대로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A씨 유족측에서 범죄입증책임이 있고, A씨 유족측만 범죄를 입증할 위치에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열쇠라고 보여진다.
한때,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빨래건조대 도둑뇌사 사건’의 경우, 과잉진압으로 인한 폭행치사가 떨어졌다. 너무 심하게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정당방위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전봇대 충돌 사망사건도 전봇대에 충돌한 것을 알았다고 하면, 전신주 충돌에서 가슴부위의 상해가 발행했다면, 제압과정에서 현행범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팔을 꺽고 어깨를 누르는 과정에서 질식사로 숨을 거두었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제압과정으로 사망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음란행위 발생지점~전신주 충돌, 전신주 충돌~범인체포 지점까지 구간별로 나뉘어서, 어떻게 진압과정이 이뤄졌는지, 제압해서 쓰러뜨렸는지, 쓰러진 현행범을 덮쳤는지 등등 구체적인 정황을 구분해서 체포과정에서 과잉진압의 범죄입증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A씨 유족들이 해야할 일이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