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에 올려진 리조트 사진은 올레그룹 홈페이지에 ‘관계사 리조트’로 올려진 자료를 캡쳐로 가져온 것이며, 해당 리조트가 올레그룹 직영 리조트인지, 혹은 관계사로서 협력하는 리조트인지 아직 확인된 것은 없으며, 추후 확인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전자책은 네이버 또는 교보문고를 통해 추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교육방송은 올레그룹의 반론보도청구권, 피해자들의 반론보도청구권을 모두 보호합니다. mustcan@naver.com/ 편집자주
무료 숙박권 당첨 사기극 진실게임 (올레그룹 리조트 이용권 사건)
글쓴이 : 법률나무
책가격 : 1000원
책종류 : PDF / 언론
연락처 : 1661-4361
ISBN 등록처 :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사 : 서울교육방송(e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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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그룹 홈페이지 자료(관계사)
1. 무료 숙박권 당첨 사기극 진실게임
450억대 가족 사기단에 의한 무료 숙박권 당첨 사기극 사건이 터졌다. 그런데, 사건을 분석해보면, 과연 사기성이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경찰조사를 마쳤고,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것도 아니며, 사법부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다. 경찰-검찰-1심-2심-3심까지 진행되는데, 총 5번의 판단과정을 밟아야하는데, 이미 언론은 ‘가족사기단’으로 판결하듯 보도하는 것은 섣부른 예단이 아닐까싶다.
450억원 규모의 가족 사기단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가족회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기업중에서 가족회사가 아닌 곳이 있을까? 삼성그룹도 가족회사이고, 대기업은 모두 가족회사다. 가족회사로 되어있다고 무조건 가족사기단은 아니다. 게다가, 450억원은 1만명 회원을 확보한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한 전체 매출액인데, 마치 450억원 전체를 사기친 것처럼 되어있다. 사기를 쳤는지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현재로서는 20년 무료 숙박권에 대한 사기성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언론보도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후략)
2. 경매 낙찰 리조트의 편의시설
경찰청 자료에 근거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영업하다 망해 경매에 넘겨진 콘도 객실을 헐값인 2000만원~3000만원에 사들였고, 이곳을 이용했던 회원들은 “갈 곳이 못된다”는 반응을 했다는 것이다. 경매로 사들인 리조트가 법률위반은 아니다. 직접 운영하는 리조트를 2~3만원 내고 묵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는 이러한 리조트가 88개 있고, 속초와 제주 등에 있다. 그렇다면, 회원들과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관건은 해당 업체가 ‘자신의 회사와 제휴를 맺은 전국 유명 리조트들’이라고 하면서, 그 리스트를 회원들에게 공개했느냐에 있다. 만약, 전국 유명 리조트 명단을 공개했고, 실제로 그 리조트와 제휴를 맺은 사실이 없다면, 그것은 사기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
또한, 해당 사건의 피해자 15명이 해당 업체를 고소했는데, 15명의 피해자 고소를 1만명 피해자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어 보인다. 피의자가 경찰의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1만명에 대한 조사가 없이, 1만명으로 확대해석한 것은 경찰의 무리수로 보여진다. (후략)

올레그룹 홈페이지 자료(관계사)
3. 올레그룹 기업실명 공개(?)
이번 가족사기단의 기업명이 ‘올레그룹’이라고 공개되었는데, 앞서 설명했듯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한다. 피의자(被疑者)는 의심을 받는 자들에 불과하다.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경찰에게 있고, 검찰에게 있다. 판결은 판사가 한다. 그런데, 아직 검찰에 이송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혹은 검찰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가족사기단’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것, 기업실명이 공개된 것은 매우 부당한 수사기관의 정보발표가 아닐까싶다. 1만명 회원들에 대한 전체 조사가 이뤄진 것도 아닐 것이다. 단지 피해자들에 의한 진술로서, 올레그룹을 이용하면서 만족해하는 회원들의 경우, 억울해할 수도 있다. 사법부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여전히 무죄추정으로, 혹은 ‘피해자들의 무고’에 의해 피의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한다. 이것을 간과하면, 사법부를 통해 재판을 받을 이유조차 없지 않을까싶다. (후략)
4. 객실지분 공유 조건의 사기성
기존 회원권을 가입한 회사가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가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형식으로 영업형태가 변경되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영업이 불법인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사법부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영업의 종류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과거 회원권을 판매했던 회사는 부도가 나고, 우리가 그 회사를 인수했다. 기존 서비스를 승계받고 과거에 냈던 회비까지 환불받으려면 389만원의 추가 회비를 내야한다”고 공지했다. 이때 반발이 심한 회원들에게는 “객실지분을 공유해주겠다”고 약속했다. 1객실에 500명의 지분권이 설정되었다고 한다. 1/500의 지분권을 회원들에게 준 것이다. (후략)
5. 회사 게시판의 가짜 후기 입증책임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고객은 회원 가입전에 회사 홈페이지를 찾아 확인을 해봤으나, 게시판에는 회사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가짜 후기가 많았다고 수사팀은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표현만 봐서는 ‘가짜 후기’의 입증책임도 문제의 소지가 있고, ‘회사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의 표현법만 보더라도 후기를 누가 작성했는지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입증책임은 경찰에게 있는데, 설령 회사에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짜 후기인지, 아닌지도 판별하기가 쉽지는 않다. 회사홍보를 위해 에세이 형식으로도 글을 올리기 때문이다. 만약, 블로그 마케팅 형식으로 광고회사에게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그 업체를 조사해서 파악해보면 사실관계가 나올 수 있다. (후략)

올레그룹 홈페이지 자료(관계사)
6. 회사대표의 주장, “리조트 이용권만 팔았다”
어쨌든, 회사대표는 현재 구속됐고, “나와 무관한 영업 회사의 리조트 이용권만 판매했을 뿐 회원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알려져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회사 대표의 계좌로 회원들의 회비가 대거 유입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 금액이 로비자금도 아닐 것이고, ‘리조트 이용권에 대한 정당한 댓가’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에서 입증할 책임이 남겨진 것 같다. 앞서 설명했듯이, 88개 리조트를 회원들이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면, 수년동안 그러한 자료가 존재한다면, 15명의 피해자들은 그저 고객 불만족에 의한 피해신고에 불과할 수도 있다. 450억원대 무료 숙박권 가족 사기단이라고 조사했지만, 만약 실제로 리조트 이용권을 팔았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피고인(피의자)의 입장에서 경찰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며, 또한 피고인(피의자) 입장에서 자료입증을 해야할 부분으로 분석된다.
(후략)
7. 폐업 후 회원비 상승 사건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존 영업 법인을 모두 폐업시키고 또 다른 영업법인들을 만들었다. 회원들에게 “과거 회원권을 판매했던 회사는 부도가 나고 우리가 그 회사를 인수했다. 기존 서비스를 승계받고 과거에 냈던 회비까지 환불받으려면 389만원의 추가 회비를 내야한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90만원의 회원비가 인상된 셈이다. 389만원을 내면, 298만원을 환불받기 때문에, 90만원 정도가 인상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 기존 회사가 왜 폐업했는지, 새롭게 인수한 회사는 어떤 조건으로 인수했는지, 기존 대표와 실제 대표사이에 어떤 이면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이 사건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싶다. 만약, 불법적인 거래가 존재한다면, 허위로 폐업신고를 한 것이라면, 회원들을 기망해서 폐업신고를 한 것이지만 사실상 같은 인물이 인수한 것이라면, 회원들을 속여서 회비를 인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서, 추가회비를 납부하도록 회원들을 기망한 폐업-인수 과정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수사기관의 엄중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