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교육뉴스]=조희연 교육감이 무리수를 뒀다. 교육부의 역사교육 연구학교 요청에 대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지 않고서, 거부 공문을 교육부로 돌려 보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확률이 존재한다. 인천교육감의 뇌물수수로 인해서 진보교육감의 도덕성이 바닥에 추락한 요즈음, 진보교육감의 대표격인 조희연 교육감의 사회적 인지도가 그다지 좋은 형편은 아니다. 조희연 교육감 역시 최측근이 뇌물수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10일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의 역사교육 연구학교 발표에 대해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지난 2008년 학교 자율화 조치에 따라 연구학교의 지정운영 권한은 이미 교육감에게 이양되었다. 위임이 아닌 이양된 사무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운운하는 교육부 발표에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자치 훼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20일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가 현재 추진중인 연구학교 지정 또한 법적으로 무효화시켜야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연구학교 공모 요청을 받은 후 연구학교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연구학교 공모 수용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고 말했다.
교육부 입장은 전혀 다르다. 서울교육청이 학교에 교육부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은 학교의 ‘교육부 지정 역사교육 연구학교’ 지정권한을 침범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보수적 학교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이번 행태를 문제삼게 된다면, 서울교육청으로서 당혹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교육청이 교육부를 거부하듯, 학교가 교육청을 거부하게 되면서, 교육자치가 헝클어질 위험이 존재한 것이다. 교육부의 요청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당했다면, 그 공문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법적인 순리였으나, 조희연 교육감은 그것을 거부했다.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호) 제3조에 정의된 정책연구학교는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자료 및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 개발,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로서, 교육부는 역사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될 경우 1천만원 연구비를 학교에 지원하고,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원 가산점 월 0.021점이 부여된다. (교육감 연구학교 지정은 월 0.01 가산점이다.)
제4조(지정 등)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 추진·교과용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거부에 대해서 대법원 2013추517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란, 국가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수 없는 법령상 장애사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능력이나 여건의 미비, 인력의 부족 등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뜻하고, 교육감이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교육부 장관과 다른 견해를 취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해당 판례에서 ‘특별한 사유’에 대해 ①법령상 장애사유 ②재정상 능력부족 ③인력부족을 근거로 두고 있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정치적 이견(異見)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은 앞에서는 ‘연구학교 심의위원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문을 거부했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교육부가 추진중인 연구학교 지정 또한 법적으로 무효화시켜야한다. 연구학교 저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향후 법적인 판단 대상이 될 확률이 다분해 보인다.
또한, 조희연 교육감은 역사학교 연구학교 지정에 대해 “2008년 4.15 학교자율화 조치로 연구학교 지정, 운영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였기에 이는 국가위임사무가 아니라 자치사무이다. 교육부가 요청한 연구학교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의 0순위는 학교현장의 혼란가중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조희연 교육감의 아전인수격 편향된 해석에 불과하다.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가위임사무로 본다. 판례가 아니더라도, 조희연 교육감 역시 “역사교육 연구학교를 무효화시켜달라”고 요청한 것만 보더라도, 이양된 것이 아니라 국가위임사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고 있다. 교육청 자치업무라면, 역사학교 심의위원회 자체를 개최할 이유없이, ‘자치사무이므로 거부한다’고 통보했어야한다. 그런데, 교육부가 요청하자, 역사학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교육부 요청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하고서 공문을 거부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위임사무인데, “위임”을 “이양”이라고 편향되게 해석한 것은 학교들이 받을 혜택(역사학교 연구학교 지정에 따른 1000만원 연구비 및 교원 평가 가산점)을 빼앗는 불이익이 발생해, 향후 보수적 학교들로부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보인다.

서울교육청 발표 절차도

교육부 발표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