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교육감은 당랑재후(螳螂在後) 격언을 기억해야
*** 서울교육방송은 조희연 교육감과 동구학원의 분쟁사건에 대해서 양측의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교육청이 고발한 고소장, 동구학원이 고발한 고소장, 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분석기사를 작성하고, 언론보도 이후 동구학원과 서울교육청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기사에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여과없이 기사안에 첨부해서 보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서울교육청은 “해당 사건에서 서울교육청이 대부분 승소했다”고 주장하고, 동구학원은 “동구학원이 가장 중요한 핵심사건에서 승소했다”고 주장하므로, 언론사 입장에서는 서울교육청에서 보내기로 약속한 감사자료와 동구학원이 추가로 보내기로 한 자료들을 추가로 검토해서, 기획기사 2부에서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기획기사 1부에 해당합니다. (2월 13일 3시 12분 현재 동구학원은 자료를 보냈으나, 서울교육청은 약속한 자료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mustcan@naver.com / 편집자주
[서울교육방송 장창훈 기자]=이청연 인천교육감이 실형 8년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혐의다.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천만원이다. 교육계 수장으로서, 반성은커녕 범행일체를 부인한 것에 대해 죄질이 중형으로 선고된 것이다. 선고 당일,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재판정에 참석했다.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법정구속됐다. 진보교육감의 몰락, 이제 시작일까?
이청연 인천교육감의 사건이 남의 일만은 아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도 현재 측근이 조사중에 있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이 뇌물혐의로 긴급체포당했다. 비서실장 조00씨는 2014년 7월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발탁돼, 지난해 8월말까지 2년간 조 교육감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조00씨 조사과정에서 불쑥 돌발발언이 튀어나올 경우, 조희연 교육감도 피의자로 둔갑할 위험이 존재한다.
서울교육방송은 서울교육청이 교육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국정교과서 역사교육 연구학교 지정건에 있어서, ‘당랑재후’(螳螂在後)의 관점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당국에 교육갑질을 행사하는 것은 없는지, 교육부에 ‘교육자치’ 침해를 주장하는 서울교육청이 과연 학교현장의 교육자치는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동구학원 사건을 밀도있게 취재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당랑재후(螳螂在後)는 사마귀의 뒤통수로서, 누군가를 제압할 때, 제압하는 그 당사자도 누군가로부터 제압당한다는 고사성어이다. 사마귀가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볼 때, 참새가 그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사냥꾼은 참새를 잡으려고 방아쇠를 당긴 사건을 말한다.
◆ 1등 사학 동구학원 핍박한 조희연 교육감
동구여상(동구마케팅고등학교)은 서울에서 1등 사학으로 유명하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은행원 및 금융권에 동구학원 출신 선배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있어서, 학교의 명성은 지금도 상당하다. 취업률은 80~90%까지 나올 정도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취업자전형 대학진학자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추세다. 학생들의 자율성, 자격증과 함께 금융권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우수해서, 주변 학교들의 벤치마킹 모델학교였다.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돌연 “동구학원 죽이기”에 나섰다. 고래등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했지만, 동구마케팅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은 교육청의 압박에도 줄어들지 않았고,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자부심은 꺽지 못했다. 혹자는 교육청의 지나친 감사에 대해 “식민지 치하 순사들도 저렇게 안했다, 심해도 너무 심했다”라고 말할 정도다. 결국, 지난해 서울교육청은 동구학원 임원 전원 취소처분을 내렸고, 현재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중이다.
◆ 이일섭 행정실장이 조희연 교육감을 꺽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A진보교사의 보호를 위해서 동구마케팅고등학교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많은 이유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이일섭 행정실장이 동구학원에 근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일섭 행정실장의 당연직퇴직조항은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해당 사건과 연결된 사건 2016구합67998 재정결함지원금 교부결정 등 취소의 소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패소했다. 현재 2심에 올라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일섭 행정실장이 과거 행적에서 형사법상 처분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것이 행정실장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정관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사건 2016구합67998 재정결함지원금 교부결정 등 취소의 소에서 동구학원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서, 2심소송까지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될 경우, 조희연 교육감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일섭 행정실장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오랫동안 당연퇴직조항을 요구했고, 이일섭 행정실장을 당연퇴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포함해서 동구학원이사임원취소처분을 내린 것도 있다. (해당 사건은 기획기사 2부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임)
이일섭 행정실장으로서 해당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될 경우, (당연직퇴직무효의 건)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해서 서울교육청 감사들의 처분은 그 자체가 명예훼손죄 혐의가 발생한다. 서울교육청은 특히 해당 사건을 언론에 배포했기 때문에 ‘공연성’은 충족되고, 이일섭 행정실장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관계자들은 충분히 실명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교육청은 자유로울 수가 없다. 특히, 반복적으로 이일섭 행정실장을 괴롭힌 사건은 형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이일섭 행정실장은 조희연 교육감에 비하면 보다 사인(私人)에 속해서, 이일섭 행정실장의 과거 행적을 거론한 교육청의 보도자료는 공익의 목적에 위배될 수 있다.
◆ 조희연 교육감 무고죄로 피소
동구학원과 임원진, 이일섭 행정실장은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K주무관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동구학원 이사진과 이일섭 행정실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고발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동구학원 이사진들이 임원취소소송에 대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과 관련해서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는데, 이 부분이 부메랑이 되어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고발장에서 “2015 동구학원 특별감사에서 前이사장 00의 개인소송비(임원취소소송건) 집행을 횡령으로 지적하고, 前 이사장을 횡령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관련자 중징계와 집행 소송비 전액에 대한 회수조치를 요구하고, 前 동구학원 00 이사장은 부당한 집행임을 인정하고, 서울교육청의 처분지시에 따라 전액 보전조치한 사실이 있다”라면서, 이번 동구학원 임원진들의 횡령건이 성립한다고 주장했지만, 동구학원에 확인한 결과, 前 00 이사장은 소송비 전액을 보존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은 기부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보존한 것이지, 서울교육청의 주장처럼 회계집행을 잘못해서 보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이 제시한 중요한 증거내용(00 이사장이 부당한 집행임을 인정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과 K주무관은 왜 00이사장이 부당한 집행임을 인정했다고 판단했는지 그 명확한 근거를 제출해야할 입증책임이 발생한다.
서울교육청에 전화로 확인결과, 교육청 관계자는 “00 이사장이 보존처리했고, 2015년 감사에서 17만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해서 그것도 보존해서, 보존한 것을 보고서 00이사장이 부당한 집행을 인정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했다. ‘부당한 집행’이라는 문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회계감사를 통해서 적시된 내용으로, 보존처리된 것을 부당한 집행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00이사장의 횡령사건 고발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알고 있다.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이 범죄행위가 될 정도가 아닐 뿐,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00이사장 당사자는 “부당한 행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무고죄 혐의는 상당히 부담거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前 00이사장도 변호사비용 지출 때문에 횡령죄로 고발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서울교육청이 같은 검찰지청에 비슷한 혐의로 고소를 한 사건이다.
◆ 동구학원이 소송당사자로서 변호사비용 지출
서울교육청이 동구학원 임원진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한 건에 있어서,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다. 동구학원 자체를 간과한 것이다. 임원진 전체를 임원취소소송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비용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서울교육청은 판단했지만, 동구학원 자체는 법무법인으로서 자기방어 소송으로서 변호사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는 법리가 형성된다.
동구학원은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항은 사립학교법인에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동구학원은 위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사 및 감사가 단 1인도 존재하지 않게 되어 사립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동구학원은 고소인 동구학원 임원들에 대한 이 사건 추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해당 처분사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행정법원은 동구학원과 동구학원 임원들의 신청에 대해서 모두 “기각결정”을 내렸다. 만약 동구학원이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구학원에 대해서 “각하”결정을 내렸을 것인데,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동구학원이 당사자 자격이 있다는 입증자료라는 것이 동구학원측 입장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임원전원이 취소된 상태에서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은 횡령죄다.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자문결과 횡령죄가 맞다고 했고, 자문받은 근거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 해당 기사는 본래 기획기사 1부로 작성될 예정이었으나, 취재도중 서울교육청과 동구학원의 주장이 첨예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고, 추가로 자료를 보내주기로 약속해서, 1부와 2부로 분리해서, 먼저 기획기사 1부를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점을 감안하시고, 기사내용에서 사법부 판단, 동구학원 주장, 서울교육청 주장, 언론인의 의견이 함께 존재하니, 4가지 관점을 고려해서 정보의 진실성을 판단하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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