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기획취재 2부]=조희연 교육감은 당선되자마자 피소당했다. 선거당선 무효형이 될 수도 있는 100만원 벌금형이 떨어질 것 같아서, 진보측 교육인사들은 서둘러 서울로 주소지를 옮기고 있다는 풍문이 당시 전해졌다. 고승덕 교육감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받아서, 교육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떨어질 수도 있었다. 법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대법원은 2016년 12월 27일 25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원심을 확정하면서, 유죄이지만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대법원의 배려와 은혜를 입고서, 교육감직 박탈의 불명예를 면할 수 있었다.
그랬던, 조희연 교육감이 돌연 동구학원을 상대로 교육갑질을 행사한 것은 이해하기가 거북스러워보인다. 본인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길 원하면서,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서 수십년동안 일꾼으로 우직하게 외길을 걸어온 교육봉사에 몸담은 이일섭 행정실장에 대해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일섭 행정실장을 당연퇴직하라, 당연퇴직하지 않은 행정명령에 불복한 것에 대해서 임원진 전체 취소시킨다’고 했으니, 과연 서울교육청의 행정처분이 사실인지, 다시 자료를 확보해서 면밀히 검토하게 되었다.
우선, 조희연 교육감이 이일섭 행정실장을 포함해서 동구학원 임원진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조희연 교육감이 K주무관에게 고발장 관련 사항을 위임했고, 횡령죄 및 배임죄로 동구학원 임원진을 고발했다. 죄목은 횡령죄와 배임죄인데, 당사자와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돈을 따로 착복한 혐의가 아니고, 서울교육청에서 제기한 임원취소처분소송에 대해서 행정소송 및 가처분소송을 다투면서 법인의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과 관련해 ‘횡령 및 배임죄’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임원이 취소됐다는 교육청의 통보는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서울교육청의 독재체제도 아니고, 서울교육이 조희연 교육감의 공화국도 아닐진대, 행정처분은 그냥 행정처분일 뿐, 사법부 판단이 있어야만 확정되는 것이다. 교육청의 행정처분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스스로 자인하면, 사법부의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싶다. 임원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변호사 비용을 법인 회계로 지출한 것은 업무상 횡령으로 보기엔 법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무리한 해석으로 판단된다.
조희연 교육감 및 K주무관이 고발장에서 제시한 ‘前OO 동구학원 이사장’도 비슷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는데, 당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고, 해당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사는 “행정소송 당사자가 동구학원 자체이고, 위 처분들은 동구학원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변호사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사는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결정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서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다툴 필요가 있다(대법원 선고2008도10826 판결 참조)”고 판단했다.
게다가 당시 검사는 이일섭 행정실장의 당연퇴직조항에 대해서 “피의자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시 교육감의 행정실장 이일섭에 대한 당연퇴직명령을 피의자가 위반하였다는 부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 이일섭 행정실장의 당연퇴직처분은 법률적인가?
250만원 벌금형을 받고도 선고유예 처분으로 겨우 살아남고서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조희연 교육감은 왜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이일섭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장발장’을 쫓듯이 죄를 먼지까지 털어내려고 하는 것일까? 서울교육청 K주무관이 서울교육방송에 2017. 2. 13. PM 3:27에 보내온 ‘학교법인 동구학원 특별감사 결과보고서’(2016.1.28. 공개본) 3P를 검토한 결과, K주무관의 주장처럼(서울교육청이 동구학원을 상대로 대부분 승소했다) 행정소송 승소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교육방송은 K주무관에게 ‘이일섭 행정실장의 당연퇴직조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인데, 감사보고서 3P에는 ‘행정실장 당연퇴직 처리 미이행 : 사유가 안됨(정관에 위배될 뿐 사립학교법 위반이 아님)’이라고 되어있다. 해당 행정소송은 2015. 6. 24. 확정됐다. 교육청이 승소했으나, 당연퇴직조항에 있어서 동구학원이 이겼다. 이일섭 행정실장의 당연퇴직 사항은 사법부 판단에 따라 학교의 교육자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교육청은 동구학원에 이일섭 행정실장의 당연퇴직을 요청한 것일까?
행정소송이 확정된 2015.6.24. 이후에 실시된 동구학원 행정감사(2015.12)에서, 서울교육청은 이일섭 행정실장 당연퇴직을 요청했다. 감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정반대 해석을 주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구학원에서는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의 행정소송(2013구합55345) 1심 판결내용을 인용해 교육청의 처리 지시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판결내용은 당연퇴직 명령 위반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일 뿐이며, 당연퇴직 처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구학원 감사보고서 17P)
판결문 13P를 검토해보면, “피고(서울교육청)는 교원이 아닌 이일섭에 관하여 당연퇴직 등의 신분상의 조치를 명령할 수 없다. 따라서 당연퇴직 명령위반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법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은 2015. 12. 감사에서 이일섭 행정실장의 당연퇴직을 다시 명령한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행정권력이 사법부 판단을 거부한 것이다.
당시 서울교육청은 “당연퇴직은 일정한 사유(결격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유 발생일에 당연히 근무관계가 소멸되는 경우로서,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 이일섭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2011.11.10.‘동구학원 정관 제70조 및「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당연히 근무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학교법인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서는 2015년 12월 감사일까지 근무관계가 종료된 자에게 행정실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의 당연퇴직 이행명령에 대하여 불응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그렇다면, 왜 대법원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확정판결을 선고유예를 했는가? 250만원에 대해서 선고를 확정하고, 유예하지 않고서 법률의 엄중함이 모든 자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게 해야하는데, 조희연 교육감 본인은 선고유예로 교육감직을 연명하길 원하면서, 사립학교에서 봉급을 받으면서 교육봉사를 해오는 평범한 사인(私人)에 대해서 교육청 감사의 교육권력이 동원돼, 이일섭 행정실장의 퇴직을 확정짓듯 지속적으로 요청하니, 이는 모순된 사건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게다가, 이일섭 행정실장에 대한 당연퇴직 조항은 서울교육청의 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까지 있음에도 그러한 것이다. (해당 행정소송 1심 판결문만 구했으므로, 1심 판결문에 따라 해당 기사는 작성되었고, 2심 판결문은 원문을 구하지 않아서 취재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이일섭 행정실장의 당연퇴직 조항의 진실게임
이런 상황에, 서울교육청은 또다시 이일섭 행정실장의 당연퇴직을 문제삼고서, 2016년 9월경 동구학원 감사를 실시하고, 동구학원 임원진 전체에 대한 임원승인취소처분을 내렸다. 조희연 교육감의 입장으로 말하면, 대법원이 교육감직 박탈을 결정한 것으로 비유될 수 있다. (대법원은 선고유예를 했지만)
2016년 12월 15일 판결선고된 2016구합67998(재정결함지원금 교부결정 등 취소의 건)에 따르면, 이일섭 행정실장의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근무는 법률적이며, 정당하다. 행정법원은 “이일섭 행정실장이 당연퇴직자인지”를 놓고 매우 구체적으로 법률을 따졌다. 결론은 당연퇴직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근거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사립학교법 제70조2 제1항에서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학교법인은 사무직원의 임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관에서 정할 수 있다.
3. 동구학원은 정관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일반 직원은 당연퇴직한다는 내용의 제65조 제3항을 두고 있따가 2011.2경 위 규정을 삭제하고, 정관 변경에 대해 서울교육청의 인가를 받았다.
4. 정관 변경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이일섭은 원고의 정관상 당연퇴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변경정관 인가일 2011. 2. 22. 이일섭 행정실장 형 확정일 2011.11.10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5. 사립학교법은 제56조(의사에 반한 유직, 면직 등의 금지) 제57조(당연퇴직 사유) 제58조(면직의 사유) 등 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구학원의 정관에는 제66조 제3항을 삭제함으로서 일반직원에게는 사립학교법 제57조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6. 일반적 준용규정인 정관 제70조만을 근거로 사립학교법 제57조 당연직 퇴직사유가 일반직원인 이일섭에게도 적용된다고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
7. 2015.12.22 법률 제13573호로 ‘제70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0조의 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해서는 제57조를 준용한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제70조의 3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이유가 사립학교들의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무직원의 범죄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관이나 규칙을 개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입법적 보돤을 마련한 것이다.
8. 신설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동구학원의 정관 제66조 제3항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제70조만을 근거로 사립학교법 제57조가 일반직원인 이일섭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신설규정은 시행일 2015.12.22 이후 발생한 사유 및 행위에만 적용된다.
9. 이일섭이 당연퇴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된 전제에 선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의 행정이 위법하다)
◆ 서울교육청, “동구학원 임원전체승인취소는 이일섭 당연퇴직거부와 A진보교사 직위해제때문”
서울교육청은 임원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2016루1446 효력정지신청) “서울교육감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2012년도 특별감사 처분지시 사항인 행정실장 당연퇴직 처리 요구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서울교육감이 여러차례 (이일섭 행정실장 당연퇴직) 이행을 촉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서울교육감이 2016. 1. 28. 감사결과 처분 시 동구학원의 비리 등을 제보한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한 수업배제 경고 처분을 철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데 이어, 2016. 3. 11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를 즉시 중지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오히려 동구학원은 공익제보 교사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의결했다. 셋째, 2015 특별감사 결과 ‘파면’ 처분을 요구한 동구마케팅고 교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일섭 행정실장이 당연퇴직되지 않고, 공익제보 A진보교사에 대한 직위해제가 중지되지 않은 것 때문에, 동구학원 임원전체승인취소처분이 결정된 것이다. 행정실장의 당연퇴직조항은 합법적인 것인데, 합법적인 부분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위법적으로 요청했으면서, 그 위법한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동구학원 임원진에 대해 임원승인취소처분(이사박탈)을 한 것은, 250만원 선고유예로 교육감을 겨우 연명한 조희연 교육감으로서 해야할 행정처분이라고 이해하기엔, 너무 거북스럽다. 법리적 검토를 하기전에는 사학비리 동구학원과 서울교육청의 방대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사건의 진실이 흐려졌으나, ‘이일섭 행정실장의 당연퇴직’에 대한 행정법원의 합리적 판단이 내려졌고, 조희연 교육감은 250만원 벌금형 유죄의 선고유예가 사실임이 판명난 이상, 두 사건은 너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사법부가 서울교육청의 공권력의 교육갑질횡포가 없는지, 세밀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래본다.
기획취재 1부 : 조희연 교육감 무고죄로 피소…진보교육감의 몰락 도미노 터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