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교육뉴스]=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하는 자들은 대부분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던진다.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낚시다. 이들은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며, 투자를 받고서 폐업을 하면서 채무를 면책받는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나서, 투자금을 쏟은 서민들은 돈을 돌려받는데 방법조차 없다. 신호등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범죄행위듯, 원금보장과 고수익으로 투자금을 유혹하는 그런 자들은 ‘사기꾼의 전형적인 모델’로 인식해야한다. 유명 연예인이든, 유명 축구선수든, 정치인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말을 잘하든, 아는 지인이든, 누구의 모습이라도 ‘원금보장과 고수익’으로 투자금을 유혹하면 일단 사기꾼이라고 의심하고 봐야한다. 만약, 투자금을 보내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서, 기존의 투자자 사례를 검토하고, 복사본을 받은 다음에 투자를 해야한다. 서울교육방송은 요즘 유사수신행위로 서민경제를 갉아먹는 사례가 빈번해, 해당 사건의 대략적인 법률관계를 점검해 보았다. / 편집자주
유사수신행위를 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한다. 돈을 받고, 투자를 받고, 수익금을 주는 일, 혹은 그러한 미끼를 통해서 투자금을 받는 행위들이 빈번하다보니, 금융감독원으로서 규제해야할 법규가 필요했고,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는 ‘수신행위’와 유사한 것을 뜻한다. 수신(受信)은 믿음을 받는다는 의미로서, 신용과 연결된 금융업을 뜻한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권 투자 및 수익배당’과 비슷한 금융투자행위로서,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듯이, 금융전문업이 아니면서 금융전문업을 행하면 금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 유사수신행위는 돈을 빌려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투자자문기업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서민들의 투자금을 받아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부도를 내서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사수신행위 업체들의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로 투자자들의 돈을 빼먹는 자들의 행위를 보면, 달콤한 사탕발림과 같다. 통장으로 돈을 입금만 하면 원금을 언제라도 돌려주겠다고 하거나, 이자를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혹한다. 그렇게 투자를 받고서 1달, 2달 정도는 이자를 주지만, 그 이자도 사실은 투자금에서 떼서 이자를 주는 것이지, 투자금을 투자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행위로서 서민들의 돈을 갉아먹다보니, 서민들의 슬픔은 더우 깊어만 간다.
운동선수 출신들이 금융권의 볼모로 잡히는 경우가 많다. 운동선수들은 인맥이 두텁다보니, 선배가 찾아와서 “투자하면, 매월 이자를 줄게, 그냥 보험하나 들었다고 하고서 투자해줘, 나 믿지”라고 말하니, 3000만원, 1억원씩 지인들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받고서, 마치 금융다단계 형식으로 이자를 주지만, (실제로 금융다단계와는 다름) 원금에서 이자가 지급되는 형식이어서, 몇 달만 이자를 지불하고 결국 원금상환조차 되지 않게 된다. 이런 회사들이 비일비재하고, 회사를 부도처리하면서 투자금이 공중분해되는 경우도 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야한다. 명함도 받아야한다. 계약서를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투자내용과 수익부분에 대해서 카톡으로 내용을 받아야한다. 나중에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카톡으로 문자를 받을 때는 돈을 입금하기에 앞서서, “지금 돈을 보내려고 합니다. 5천만원을 제가 입금하면, 언제라도 원금을 3달전에 회수하겠다고 하면, 원금회수가 가능하고, 매월 이자는 5%씩 주는 것이고, 입금한 날자를 기준으로 1달후에 이자가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죠?”라고 보내서, “예”라는 대답을 받아내면 된다. 이후 그 약속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유사수신행위는 돈거래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기죄에 해당될 확률이 높다. 사기죄라고 하면 돈을 갈취하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돈을 갈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허위의 정보’로서 속이는 것이다. 투자금을 받으면서 ‘허위의 정보’로서 투자금을 받아냈다면, 그것도 사기죄에 해당된다. “영화제작을 하는데 5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5억원의 투자를 받아냈고, 그 5억원중에서 1억원은 영화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 4억원은 개인 생활자금과 빚을 갚는데 썼다면 그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 영화제작을 하는데 5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썼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자금은 계약서를 작성하고서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목적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영화사용목적으로만 써야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1달전에만 말하면 원금을 상환해주겠다. 믿고서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5%를 주겠다”고 해서, 1억원의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자를 3달 정도 주다가, 이자를 주지 않고서, 원금상환을 요청해도 원금을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된다. 돈을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사기죄가 적용될 확률이 높다. “원금을 상환해주겠다”고 약속해서,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가 사람을 속인 것에 해당된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원금상환을 약속한 적은 없다. 이자를 꼬박꼬박 주겠다고 약속했다. 빌린 돈으로 투자를 했는데, 일이 잘못 됐을 뿐이다. 갚을 의사가 없지 않다”라고 둘러댄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원금상환’을 입증해야한다. 결국, 돈을 빌려주기 직전에 그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첨부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으려고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카톡으로 계약서 내용을 보내는 방법으로 미리 증거를 수집해야한다.
유사투자자문업과 유사수신행위는 완전히 다르다. 간혹,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간 큰 사람들이 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서, 유사수신행위를 하게 되면 범죄행위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문업’만 하도록 되어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안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정보를 주고서 회비를 받는 것만 가능하고, 1:1 투자상담을 하거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에 투자금을 줬다면, 이 또한 투자금을 빨리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아가 범죄행위를 신고해서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근절될 수 있게 해야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유사수신행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