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교육뉴스]=협박죄는 공갈죄보다 증명이 쉽다. 협박죄+재물편취=공갈죄이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죄가 성립해야하고, 재물을 얻어야한다. 재물을 얻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도록 말을 했다면, 그것은 협박죄가 된다. 공포심은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죄는 친고죄가 아니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즉, 고소가 없다고 해도 인지수사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해당 사건은 고발사건으로 접수된다면, 조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로,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에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회에서 투표과정에서 협박사건이 있다고 언론에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조선일보 2017.2.20.A12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학생회측은 “점거해제안에 찬성하는 사람들 명단을 기억해놨다가 학교안에 대자보를 붙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기사에 자세히 보면, 참관인으로 참석한 한 학생이 발언을 한 것이다. 그 학생이 누군지, 또한 그 학생이 정말로 그렇게 발언한 것이 맞는지, 녹화된 기록물(녹취 또는 영상)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만약, 그러한 녹취록이 없다고 하면 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저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고, 경찰과 검찰에서 아무리 시나리오를 짜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모르겠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잡아떼면, 증거불충분으로 협박죄는 불성립될 확률이 높다. 또한, 협박한 문장이 불특정 다수에 해당한다. “점거해제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특정인을 겨냥해서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과연 피협박자를 특성할 수 있는지, 범죄성립요건에서 경찰의 입증책임이 너무 무거워보인다.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표현과 ‘대자보를 붙이겠다’는 표현은 분명 매우 구체적이지만, 누구의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것이 특정되지 않은 문장이 분명하다.
문제는 이러한 발언을 듣고서 비밀투표를 하지 않고, 공개투표를 한 서울대 학생회측이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발언을 듣고서, 실명공개가 두려운 쪽에서 비밀투표로 돌려달라고 왜 요청을 하지 않았는지, 혹시 비밀투표로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가 거절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이다. 어떤 학생이 “기억해서 실명공개하겠다”고 발언했을 때,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면 그러한 발언에 대해 즉각 자신의 권리를 확보해야할 학생회 임원진(학과 대표자 100명)은 비밀투표로 전환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본다. 물론, 이미 1차 투표에서 공개투표로 실명이 공개된 상태겠지만, 참관인의 자격을 트집잡아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참관인 자격 박탈을 요청하고, 그것에 대해 집행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녹취를 하고서,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다수결의 원리가 침해받는 사건에 대해 정의로서 수호해야지, 서울대 학생회 학과 대표자들이 어떤 학생의 협박을 그대로 수용하고서 손을 들어야할 상황에 손을 내리고 꼬리를 감춘 것, 그것은 어떤 학생의 협박보다 더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지, 의문을 제기한다.
조선일보 기사 말미에 보면, “한 대표자는 (점거지지 학생이) 고성을 지르고 협박을 했다. 두려움을 느끼고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정도의 협박사건은 충분히 영상녹취, 음성녹취가 있다고 봐야한다. 핸드폰의 녹음버튼만 누르면 녹취가 바로 진행되고, 서울대 학생회 집행부도 사건의 진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녹취를 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렇다면, 어떤 학생의 강경발언이 학과 대표자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협박을 주면서, 투표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집행부는 그러한 참관인을 제재했어야할 것이다. 그러한 참관인을 제제하지 않고, 투표권자들의 비밀투표를 보장해주는 것을 서울대 집행부가 만약 포기했다고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침해된 것과 같다. 학과를 대표하는 투표권자들은 대한민국으로 보자면 국회와 같다.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법안에 대해 찬성과 거부를 표현하면서 협박을 받으면서 투표를 망설이거나, 도망을 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침략당한 사건일 수 밖에 없다. 서울대 학생회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 반대’를 주장한다면, 서울대 학생회부터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서울대 학생회는 학생들 위해서 민주주의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하지 않을까?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02 – 880 – 5223)로 2017.2.20.AM11:35. 해당 사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려고 2차례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확인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