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교육뉴스]=방문판매법과 형법은 서로 공통된 부분이 있고, 또 서로 다른 점이 있다. 방문판매법 11조에 적용되면, 형법의 사기죄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러한 법리문제는 두루뭉술하게 따지면 그럴 것 같아도, 주홍색과 분홍색은 비슷해 보여도 서로 다르듯, 다른 것이다. 청록색은 청색과 녹색의 중간색깔이다. 청색과 녹색과 청록색은 모두 각각 다른 색이다. 그처럼 방문판매법과 형법의 사기죄는 전혀 다르다. 그러나, 비슷한 법률조항이 있어서 비슷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방문판매업의 과장광고에 있어서 사기죄를 검토해보면 아래와 같다. 방문판매법 제11조 1항 2호에 거짓광고 기만적 방법이 나온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나온다.
제11조(금지행위) ① 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문판매법 제11조에 나오는 방문판매자 등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즉, 방문판매업자와 방문판매원을 통칭해서 방문판매자라고 부른다. 사장과 직원을 함께 ‘방문판매자’라고 한다. 이처럼 방문판매법은 사장과 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회사의 영업방식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영업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각되면, 그것에 대해서 법률을 적용한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상품의 홍보방법에 대해서 방문판매법은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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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 기만적인 방법’이 바로 형법 제347조와 연결된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의 적용방향이 전혀 다르다. 법률의 적용방향을 각각 비교해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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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에서 간혹 텔레마케터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텔레마케터가 고객을 먼저 확보하고, 확보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호기심을 갖을 수 있는 멘트를 했다고 하자, 그 방법으로 고객과 만남을 갖게 됐고, 전혀 다른 영업사원이 그 고객을 방문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면, 과연 사기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텔레마케터와 영업사원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이다. 이 부분의 범죄입증 책임은 경찰과 검찰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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