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주택교육]=공정거래위원회가 재건축재개발 입찰담합 사건에 칼을 뺐다. 시작은 아주 간단하고, 처벌수준도 미약하다. 광주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공자 선정에 입찰담합을 한 ㈜영무토건과 ㈜문장건설에 시정명령만 내렸다. ㈜영무토건이 내정됐고, ㈜문장건설이 들러리를 섰다. 광주 계림4구역에 만약 비대위가 강성이면, 입찰담합 사건이 행정기관의 공식적 결정이어서 시공자선정 무효소송을 제기될 수도 있고, 광주계림4구역 사건은 전국 모든 조합의 시공자선정총회 잣대가 되어서, 입찰담합이 있다면 공정위 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결과, 광주 계림4구역 비대위에서 입찰담합 비리사건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수사가 본격적으로 제기됐고, 조합장을 비롯해서 시공사들에 대한 수사가 실시됐다. 입찰방해죄로 기소가 되는 과정에서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현재 광주 계림4구역은 조합이 바뀌었다. 비대위가 조합에 입성했고, ㈜영무토건의 시공사 지위는 무효로 박탈했지만, 기존에 투입된 ㈜영무토건의 대여금 및 사업비 정산문제가 남아 있어서, 이러한 채무를 인수하면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야해서, 일반분양분이 600세대 정도로 너무 많다보니, 미분양이 두려워서 시공사를 새롭게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다행히, 조합원들의 이주가 시작되지 않고, 금융비용 지출이 없다보니 사업비 지출이 크지 않아서 조합으로서 새로운 건설사를 찾는데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재개발 현장은 시공사들의 입찰이 2개사가 반드시 참여해야하는데, 이미 내정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서로 품앗이처럼 약속을 하고서 들러리를 해주는 관행이 있는데, 이러한 건설사 관행에 철퇴가 내려진 것이다. 처음 사례가 단지 시정명령이었을 뿐 향후 적발된 재건축재개발업계의 다양한 입찰담합 비리들이 공정위 제재대상으로 결정되면서, 앞으로 비대위들을 중심으로 조합의 입찰담합 사건들이 속속 들어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광주 계림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이 발주한 시공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를 사전에 결정하고 실행한 2개 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 ․ 제재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주택 재개발 ․ 재건축 사업 분야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유사 사건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계림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에서 2014년 12월 발주한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2개 사업자는 ㈜영무토건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문장건설이 들러리 참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들러리 사업자인 ㈜문장건설은 실제 시공 의사가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하여 ㈜영무토건이 시공자로 낙찰되도록 지원했다. 이 사건 입찰은 경쟁 입찰로서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나 ㈜영무토건 외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문장건설이 형식상 입찰에 참여하여 유찰을 방지하였다.
적용된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이다.
제19조 (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 서는 아니 된다.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 가격, 낙찰 가격 또는 경락 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두 업체는 시정명령을 받아다. 단순 입찰 참여에 대한 합의로서 경쟁 제한 효과 및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인정됨에 따라 시정명령만 부과됐지만, 재건축 재개발 업계의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결정사항이어서, 향후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총회에 상당한 영향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