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조영찬 울릉경비대장 vs 공무원연금공단
[서울교육방송 법률교육]=독도는 일본과 영토분쟁이 지금도 존재하는 곳이다. 지난해, 10일간 짧은 울릉경비대장을 수행하다 공무도중 사망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조영찬 경정이다. 조영찬 경정은 2016년 10월 22일 울릉도 성인봉을 정찰도중 늦은 오후 하산하다가 미끌어져 추락사로 사망했고, 8일후인 10월 30일에야 시신이 수습되었다. 경찰은 안타까운 조영찬 경정의 죽음을 파악하고, 총경으로 1계급 특진 추서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10월 12일(수) 부임하고, 2번째 맞은 주말에 발생한 사건이다.
유가족과 공무원 연금공단이 현재 다툼을 벌이고 있다. 유가족은 순직신청을 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부결처리하면서, 경찰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세력다툼으로 불거진 것이다. 경찰은 1계급 특진으로 총경추서까지 결정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추락사의 원인을 ‘개인적 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경찰과 유가족은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의 행위를 ‘정찰과 탐색’으로 보고, 공무원연금공단은 ‘등산’으로 보면서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른 것이다. 누구 말이 맞을까?
잠시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김상인 경북지방경찰청 경무과 경장 : 지휘관이 근무시간 외에 사실상 업무를 하다 사망하더라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결정이 될 수 밖에 없다면, 조 대장의 사례와 같은 불합리한 일이 계속되는 비상상황이 발생해 지휘관의 현장지휘가 필요할 때 그 어떤 지휘관이 현장에 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겠는가? 지금이라도 순직 인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꼭 필요해 보인다.
조대장과 함께 근무한 울릉경비대 동료 경찰관 : 조 대장은 사고에 앞선 15일에도 지역 탐방을 했고, 26일에도 독도 입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다. 빨리 관할 지역을 익히기 위해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이런 변을 당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백상오 울릉경비대장(후임자) : 고(故) 조영찬 대장은 울릉경비대장으로 부임 하자마자 울릉도의 주요지형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첫 주말부터 주요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지형정찰에 나섰고, 부임 후 두 번째 주말에 하산 중 실족하여 사망하였습니다.울릉경비대의 임무가 평상시 책임 지역 내 지형지물을 답사하여 은거용이 지점을 완전히 파악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 관련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고인의 죽음이 초과근무신청을 한 이후의 공무와는 무관한 사적행위로 인한 것이었다는 공무원 연금공단의 결정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부 인사혁신처 : 산세가 험한 울릉도의 특성상 조영찬 총경이 업무의 연장 차원에서 정찰하다 변을 당했다.
“등산”과 “정찰”은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왜 공무원연금공단은 “등산”으로 보는 것일까? 유가족들은 ‘근무시간외’의 이유라고 주장하는데, 언론보도를 확인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초과근무 시간 이후에 발생했고, 등산은 개인적인 행위다”라고 주장한다. 즉, 조영찬 총경이 10월 22일에 신청한 초과근무시간 9시~1시까지는 근무시간에 해당되고, 이후에 조영찬 총경은 등산을 했다고 본 것이다. 2가지 사건은 각각 독립적으로, 조영찬 총경의 추락사가 발생한 것은 초과근무시간 이후이며, 추락사가 발생했을 때에 개인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등산을 하던 중이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렇다면, ‘등산’이 아니고 ‘정찰’이라는 입증이 있어야하는데,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해보면 조영찬 총경이 정찰도중에 추락사를 당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유가족과 경찰들은 ‘정찰’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모두 누군가의 진술일 뿐이다. 심지어, ‘1계급 특진’을 내세워서 ‘정찰’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찰도중 추락사’에 대한 분명한 입증증거를 내세우는 것이 가장 빠른 해법이 아닐까싶다.
10월 22일 오후 2시 30분에 울릉경비대 소대장의 휴가복귀신고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 업무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정황증거는 된다. 그러나, 같은날 6시 30분에는 친구의 안부전화를 받았으니, 업무와 전혀 다른 전화를 받은 것이다. “조 총경은 사고 당일 오전에 직원 면담을 했고, 정찰 이후에 또 다른 직원 면담 일정을 잡아놓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 또한 정황증거일 뿐이다. 핵심은 ‘등산’과 ‘정찰’의 분명한 차이점이다.
등산을 했는지, 정찰을 나섰는지, 정찰에 필요한 어떤 장비를 가지고 갔다고 한다면 이는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그러나, 등산복을 입고서 업무와 전혀 상관없이 편안하게 돌아다닌 것이라면 이는 등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실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어떤 복장이었는지, 정찰중이었다면, 정찰복을 입고 있었는지, 또한 정찰중이었다면 수첩을 통해서 기록을 한 것은 있는지, 당일날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들이 무엇인지, 평상시 업무를 보던 때처럼 똑같은 업무상태로서 성인봉을 올랐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 초과근무이후일지라도 ‘공무행위’로 해석되어야하겠지만, 등산복을 입고서, 등산화를 갈아 신고서, 핸드폰 하나 들고서 성인봉을 올랐다고 한다면 이는 공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싶다. 이러한 증거입증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있지 않다. 유가족들에게 있다. 그런데, 어떤 언론보도에도 이러한 내용은 없고, ‘등산’에서 ‘정찰’로 단어가 바뀐 것만 있으니, 공무원연금공단의 입장에서도 법률이 존재하는데 무작정 ‘순직’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싶다. 등산이 아닌 명확한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근무시간 이후에 발생한 것만으로 순직부결을 한다면 그것은 공무원연금공단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정찰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정찰의 공무수행’이라고 주장한다면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으로서 책무를 수행해야할 것이다. 울릉경비대장도 공무수행이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직원들도 울릉도 못지않게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공무수행을 하는 입장이다. ‘등산’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한 유가족들의 책임부족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최소한 조영찬 총경이 정찰도중이었다면, 근무복장을 하고서 그런 불상사를 당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야할 것인데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으니, 이러한 증거입증책임부터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