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법률칼럼]=대학원은 학력장사를 한다. ‘대학원 수료’와 ‘대학원 교육과정 이수’는 전혀 다르다. ‘수료’는 긴 기간을 걸쳐서 그 과정을 밟아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이수’는 며칠, 몇주를 배우고서 이수증을 받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학력 부풀리기가 필요하다보니, 하버드대학교에서 대학원 비정규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수료한 것처럼’ 떠들고 다닌다. 이는 엄연한 학력위조다. ‘이수’와 ‘수료’를 구분해서 사용해야한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비정규과정으로 국가정책과를 이수하였다면, 이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한 것이 아니다. 뒤에 붙은 것은 빼서 말하는 것은 생략화법이 결코 아니다. 뒤의 것이 빠지면서 ‘행정대학원 수료’의 오해소지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비정규과정 이수’라고 언급해야한다. 이렇게 언급하더라도 정치인은 ‘서울대학교의 학력 효과’를 받을 수 있다. 미련하니까, 뒤의 것을 뺀 것이다. 정규과정이든, 비정규과정이든 결국 서울대로 사람들은 인식하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정확히 기억해서 그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 표를 더 얻게 되는데, 무조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방점을 찍고, ‘하버드대학교 정부·기업 고위관리자과정 이수증’에 방점을 찍는다. 하버드대학교의 경우도 비정규과정으로 여행사들이 돈을 벌게 할 목적으로 개설된 이수프로그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동안 배우면서 본인이 무엇을 체휼하고 깨닫고 느꼈는지를 꼼꼼히 기록한 다음에 후보자 연설을 할 때 그때 배운 교육노트라고 하면서 펼쳐 보이는 홍보를 한다면, 며칠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하버드’를 활용한 교육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사실을 숨기고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하버드생’으로 보이게 할 목적만 가졌으니, 이는 ‘꼼수’이며 ‘허위사실’이다. 사람들에게 하버드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당히 알리면서, 이수증을 받았으나,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얻은 교육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법원 판단에 따르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기타의 방법으로 … 후보자 … 경력 등 … 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와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때에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 그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괄호 안의 규정 중 게재(게재)라고 함은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싣는 것을 의미하고 기재(기재)라고 함은 문서 따위에 기록하여 올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괄호 안의 규정은, 문서 등에 후보자의 학력을 게재할 경우 비정규학력은 기재할 수 없고, 정규학력은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수학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예컨대, ○○고등학교 3년 졸업, ○○대학교 4년 수료 등),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그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고(예컨대, ○○국 ○○대학교 ○○과정 4년 수료, ○○학위 취득 등), 이를 위반하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후보자의 학력을 말로 언급할 경우에는, 비정규학력을 밝히거나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수학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정규학력을 밝혔다고 하여 곧바로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말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또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하였다는 표현은 정규학력으로서의 위 각 대학원 과정을 모두 마쳤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이해되는 것이지, 위 각 대학원이 비정규학력과정으로 개설한 다양한 교육과정 중 하나를 이수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거나 이해되지 않으며, 정규과정과 비정규과정은 그 교육기간이나 교육내용은 물론 입학자격이나 과정의 난이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중 공직에 입후보한 자들에 대한 정확한 검증자료를 선거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최된 후보자초청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을 이수하고서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였다고 말한 것,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자과정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각 이수하고서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과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한 것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사항을 표현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여행사가 주관하는 단체여행에 참여하여 미국에서 불과 4일간 여행하면서 하버드대학교의 정부·기업 고위관리자과정 이수증이라는 것을 받아 온 일이 있을 뿐임에도 하버드대학교 법정대학원 과정도 현지에 가서 단기과정으로 수료하였다고 말한 것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사항을 진술한 것이므로 그 진술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