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학생인권옹호관 김영준)는 오는 20일, 학생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를 통하여 서울공연예술고 감사를 통해 확인된 비위가 학생의 ‘교육환경권, 학습권, 안전권’ 등 학생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토하여, 서울공연예술고의 교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고하였다.
– 예술특목고 운영취지에 적합하게 교육환경의 실질적 개선,
– 학교 밖 공연 등 교육활동 시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권리와 안전 보장을 위한 예방 및 대책 등이 포함된 계획 수립·시행,
– 권고 내용을 학교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
이와 더불어 서울시교육감에게도 서울공연예술고의 학생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권고를 발표했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최근 언론보도, 국민청원,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술자리와 학교관리자의 사적모임 등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을 동원하고 수업 결손을 초래한 것과 학교에 사적 취사시설 설치로 학생이용시설이 제약되는 등이 지적된 학교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서울공연예술고는 예술계 특목고로 다른 공・사립 고등학교 대비 3배에 가까운 수업료(분기별 약 1,230,000원)를 내고 있으나 전공수업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낙후된 컴퓨터・영화제작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 일부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이 사비를 지출하고 있고,
방음시설 및 환기시설이 현저하게 미비하여 실용음악과・실용무용과 전공에서 필수적인 음악 및 신체활동에 따른 소음이 타 전공 학생 간 갈등과 주민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성장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건강하지 못한 학교환경이었다.
또한 학교 밖 공연 시 학습권 침해가 있었다는 교육청 감사관 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부적절한 공연에 동원돼 관객과의 불필요한 스킨십 등이 있었다는 언론보도의 내용을 검토할 때 학교 밖 공연 등 교육활동에서 서울공연예술고가 공연 선정단계부터 교육활동으로서 접근하고 학생 보호를 위해 대비하였는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준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 등 개선 권고 배경에 대하여
– 첫째, 교육청의 감사조치 및 수사의뢰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학교장의 직무를 정지하여 달라는 국민청원(20만 이상 참여로 청와대 및 교육감 답변), SNS(유튜브)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이 게재(470만 이상의 조회수 기록)되는 등 학교구성원을 통해 학교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학생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지적되었고,
– 둘째, 조사과정에서 만난 학생들의 의견과 학생인권위원회의 의견 등을 검토할 때 학교의 잘못을 바로잡는 조치를 통해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로하고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학생인권옹호관 본연의 임무라는 생각으로 권고 조치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현재,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서울공연예술고의 △△△교장은 2017년 1월 교장직을 중임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교장 임용 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에 대한 취소소송이 2019. 4. 25.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되어서 같은 날 당연 퇴직되었고, 신임 교장이 발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권고를 받은 서울공연예술고의 신임교장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9조 제5항,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권고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그 조치결과는 60일 이내에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권고에 따른 특별장학 등을 통하여 학교를 잘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처받은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곧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권고 2019-0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 고
제 목 ○○예고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교육환경 등 개선 권고
대상기관 서울특별시교육감, ○○○○○○고등학교
주 문
학생인권옹호관은 ○○○○○○고등학교(이하 ‘○○예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이 보장되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교육환경 등이 개선되길 권고합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가. ○○예고 학생들의 교육환경권, 학습권,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등의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교육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고가 정상화되고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인권 증진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 확인된 비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예고의 학교장은
가.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취지에 적합한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나. 학교 밖 공연 등 교육활동 시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권리와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예방 및 대책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 본 권고를 학교구성원에게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알리기 바랍니다.
이 유
1. 권고배경
○○예고의 학생 사적 행사 동원 등 11개 민원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하여 2019. 1. 10. 학교장 포함 관련자에게 파면, 해임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도 하였으나, 이후 언론을 통해 ‘위문공연 동원된 여학생들에 섹시 강요’, ‘개학했는데 담임 배정 안 돼… 비리 고발 이후 상황’ 등으로 연일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 학교구성원인 학생이 2019. 2. 17. SNS(유튜브)에 게재한 영상, 그리고 보호자가 2019. 2. 21.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한 청원 등에서 학교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청 감사(설문조사)에 협조한 학생이 징계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의 구제신청 사안을 조사하여 학교(법인) 대상 권고하고, 학생인권위원회의 2019. 3. 18. 확인요청을 근거로 학습권 등에 관해 참고인 학생 면담, 학교방문조사, 감사관 보고서 검토 등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과정에서 인지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실현되길 바라는 학생인권 사항에 공감하였고, 학생인권위원회의 2019. 4. 5. 의결사항(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 필요)을 검토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제39조제3호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예고 학생들의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한 방송사(MBC PD수첩, 이하 ‘PD수첩’)에서는 2019. 4. 30. ○○예고에서 부적절한 행사공연에 학생들을 동원한 사실과 열악한 학교시설에 대해 방영하였습니다.
2. 참고기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1항,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12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6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0조제1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등을 참고기준으로 하였습니다.
3. 참고인(학생) 주장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교육센터)은 조사기간에 ○○예고 학생들을 면담하였고,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힘든 점은 ○○예고가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로 높은 등록금을 내고 있음에도 전공특성별 교육환경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아 소음으로 인한 주민민원 발생 및 학생 간 갈등이 잦고 고액의 사비를 지출(교육관련 장비대여로 1회 5~80만원을 지출하는 등)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고 학습권 침해 관련 언론보도(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9. 3. 5. 등)에 대해 담임(교과)교사 미배정으로 일부수업 등이 진행되지 않았으나 2019. 3. 11.부터는 교사 결원이 보충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여름 일본 오키나와 공연에서는 예쁘다는 이유로 교복 동복을 입고 공연하게 해서 열사병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진로특성 상 공연경험이 소중하나 부적절한 공연 동원에 대한 언론보도 후 학교는 개선노력보다 오히려 공연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앞으로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육적 측면에서 공연기회를 마련하고 공연진행 시 학생신분에 따른 보호를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였습니다.
4.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검토의견
가.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보장에 관한 의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제22조에서는 제1항에서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이러한 내용은 「교육기본법」 제12조제2항의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고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7호, 그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2009. 3. 1. 교육감이 지정한 특목고입니다. 이에 따라 ○○예고는 수업료를 학교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분기별 학생 1인당 수업료는 1,230,000원으로 특목고 등 수업료 자율화 학교를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의 분기별 수업료인 362,700원보다 세 배 이상을 높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예고가 ‘특목고’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제1항의 취지대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예술인 양성을 위한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목적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교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표1. 참고)한 ○○예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그만큼의 차별화된 지원을 누리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학교는 연극영화과, 실용음악과, 실용무용과, 무대미술과 등 네 개의 전공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에 맞게 극장형 무대, 스튜디오실, 개별음악실습실, 편집실, 무용실 등 여러 실습실을 갖추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비된 컴퓨터와 교육활동 장비는 원활한 교과수업을 수행하기에는 낙후되고, 공연・예술계 학교특성 상 전공교과별로 음악재생 및 신체활동이 수반되지만 설치된 방음・환기시설은 미비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것은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이 학생들에게 책임이 전가되거나 부담이 지워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방문 시 확인한 방음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실용무용과 실습실 스피커 상단에는 ‘음악 볼륨을 낮춰주세요. 타과 수업에 방해가 됩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고, 무용 활동으로 더운 날씨가 아님에도 후덥지근한 온도가 느껴졌지만 환기시설이 없어 성장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환경이었으며, 창문 바로 앞에는 주택가가 있어 음악소리로 주민민원이 발생돼 창문을 열기도 어렵다는 참고인 학생의 주장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학교방문을 통해 확인한 장비구비 상황(표1. 참고)과 교육청 감사내용 등(표2. 참고)을 검토할 때 타 학교 대비 세 배 이상의 수업료 등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교육활동에 따른 고액의 사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진술은 타당해 보이고, 이를 볼 때 설비 환경 뿐 아니라 교육활동 지원도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학교의 이러한 교육환경은 학생들이 예술계 특목고를 선택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업료를 지불함을 통해 기대하게 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고, 학교특성을 고려할 때 교과수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학생인권조례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질과 적성’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옹호관은 예술계 특목고라는 특성에 걸 맞는 최대한의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가 실현되도록 현재의 교육환경이 능동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한편 감사관에서 확인한 교내 사적 취사시설의 실재가 PD수첩에서 방영됐는데, 해당 공간을 학생이용시설로 용도변경 및 설치하는 것은 위 확인한 미비한 환경을 보충할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나. 학생의 학습권 및 정규 교과 외 교육활동의 자유에 관한 의견
학생인권조례 제8조에서는 제1항을 통하여 학생이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제2항에서 ‘학교의 장’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9조에서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해 정교 교과 외 교육활동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학생이 선택할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예고는 정규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인 학교 밖 공연에 학생대상 동의절차 없이 학생을 참여시킨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정규수업 결손이 생긴 경우도 있는 점이 확인(표4. 참고)됩니다. 그리고 학교가 올해 3월 개학(입학)할 당시 일부 교과수업의 교과교사와 1학년 일부 학급의 담임교사를 배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교육청을 찾아 학습권 보장을 호소하였고 교육청(감사관)의 즉시적 학교방문 등을 통하여 2019. 3. 11.부터 정상화됨은 확인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신학기 첫 주간의 관련교과 수업과 담임교사를 통한 학생관리 등 교육과정의 파행을 초래하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학생의 학습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1항 및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이며 학교가 무엇보다 중심에 두어야 할 가치입니다. 본 항의 내용은 교육청(감사관)에서 조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의 학습권 보장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학교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학생의 학습에 관한 권리와 정규 교육과정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를 존중할 의무를 다하길 의견 표명하는 바입니다.
다. 학교활동에서 학생 보호에 관한 의견
학생인권조례는 제7조에서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구조해야 할 뿐 아니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참고인 학생이 더운 날씨에 학교가 교복 동복을 입고 공연하게 하여 열사병 유사증상을 호소한 학생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한 일본(오키나와) 공연은 오키나와현청의 초청을 받아 학교에서 학교장 등이 학생들을 인솔한 공연으로 2018. 6. 20. ~ 6. 23. 기간 동안 학생 16명이 다녀온 공연입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과정에서 해당시기 반팔 티셔츠를 입은 관객들 사이에서 ○○예고 학생들이 교복 동복을 입고 공연한 영상을 확인(그림. 참고)하였고, 해당기간 오키나와의 평균날씨는 30℃ 전후의 온도였습니다. 해당공연에서 교복 동복을 입고 공연했다고 주장한 참고인 학생은 열사병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당사자는 아닌 관계로 실제 공연에 참여한 학생의 의상 상태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지금 시점에서 확인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오키나와 기온이 30℃ 전후였고 공연장이 실내일지라도 관객들도 반팔 상의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교복 동복을 입고 공연한 것은 사회적 통념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예술계 특목고라는 학교특성 상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진행하는 공연은 적성을 살리고 경험을 통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일 수 있습니다. PD수첩에서 한 보호자는 ‘무대를 갈망하는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최상의 무대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학교와 학교장에게 있다’라고 발언하였고, 학생인권옹호관이 만난 참고인 학생도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진로 특성상 공연기회가 소중하므로 학교가 교육적 측면의 공연기회를 마련해주고 진행과정에서 보호 및 지원을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외부행사 공연에 동의절차 없이 수업결손을 초래하면서 학생들을 동원한 사항, 사적인 모임 등 부적절한 공연에도 학생을 동원하였다는 다수 언론보도(JTBC, ‘술자리․외부행사에 학생 동원 공연…’, 2019. 1. 28. 등), 그리고 익명의 학생들이 방송사인터뷰・교육청 감사관 설문조사 등의 경로에서 진술(공연 후 관객을 안아주라고 했다거나 남학교 공연 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화장실을 따라와도 제지가 없었다는 등)한 내용과 더운 날씨에 교복 동복을 입고 공연한 학생인권옹호관의 확인사항을 함께 비추어볼 때, ○○예고가 학교주도 학교 밖 학생공연을 교육활동으로서 선정단계부터 접근하고 학생 안전과 보호를 위해 적절하게 대비하거나 대응하고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학교는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교육적 목적에 합치되는 내용을 선정하고 구성함과 동시에 학생의 건강, 안전 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학생인권옹호관은 ○○예고가 앞서 살핀 교육환경권․학습권과 함께 안전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외부 교육활동 가이드(가제)’의 수립・시행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합니다. 아울러 「교육기본법」 제17조의5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데에는 교육기관의 장 뿐 아니라 교육감에게도 책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예고에 대한 지도・감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5. 당 권고의 의의
‘최적의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는 실현정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특목고인 ○○예고의 경우 수업료 자율화 학교로, 교육청의 재정결함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교육청이 관련 조치를 취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책무가 있습니다.
현재 ○○예고는 △△△ 씨의 교장직 당연 퇴직, 신임교장 임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예고는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이상 참여(청와대・교육감 2019. 4. 18. 답변), SNS(유튜브) 관련영상 470만 이상 조회라는 국민의 엄중한 부름에 교육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에 학생인권옹호관은 ○○예고의 신임학교장에게 예술계 특목고답게 「교육기본법」 제12조제2항에서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실현’되도록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감에게도 감사에서 확인된 비위가 학생인권에도 본 권고의 내용과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요건이 성숙 되는대로 신속히 조치하고, 교육환경권, 학습권, 안전권 등 학교생활에서 우려되는 학생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장학지도 등 교육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길 촉구합니다.
6.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학생인권옹호관은 ○○예고가 모든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최우선적이고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하며 학생인권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은 개선노력이 필요함을 권고합니다.
2019. 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