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대한민국도 사랑의 자유, 자유의지를 위해서 ‘간통죄’가 폐지됐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의 죄를 ‘기각 판결’을 하면서 용서하셨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을 볼 때는 ‘무죄’라기 보다는 ‘집행유예’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선처(善處)를 베푸신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마태복음과 주기도문에서도 비슷하게 나온다. 주기도문에서는 “죄지은 자를 용서함과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주소서”라고 하고 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만달란트 채무를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을 받아내려고 하자, 만달란트 채무를 다시 갚게하는 장면이 나온다. 만달란트는 3조원이고, 100데나리온은 1천만원이다. 형제끼리 죄는 1천만원이고, 하나님께 지은 죄는 3조원이 넘는다는 맥락이다.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는 단서조항을 주시면서, 만달란트 채무를 탕감하신 하나님의 ‘집행유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 사건’을 앞에 거론하고, 그 뒤로 ‘나는 세상의 빛’의 주제로 긴 설교를 진행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받아드리지 않고, 반발했다.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 숨어서 성전을 빠져 나가신다. 어쩌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가 당해야할 ‘돌매질’을 그날도 당할 뻔 하셨다.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음녀 현행범) 사건은 히브리 평행법으로 기록되었다. 가장 핵심부에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이다.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체포함 – 모세의 율법과 예수의 판결 – 손가락으로 땅에 씀 –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 손가락으로 땅에 씀 – 양심의 가책 – 여자를 현장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줌
양심의 가책이 곧 자신이 자신을 고발하는 CCTV이며, 블랙박스다.
1.예수는 감람 산으로 가시니라
2.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3.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