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잠자는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5만원 vs 3200억원
[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장창훈]=5만원은 큰 돈이다. 신사임당은 한국 지폐에서 제일 존귀한 위치다. 잠시 회의에 참석해서 5만원 회의비를 준다면, 어찌 작은 일이랴! 어떤 조합은 회의비가 50만원으로 책정된 곳도 있다.
인천 금송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최근 코로나 광풍에도 밀집한 공간에 연세드신 분들 70명이 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의원회 안건 자료를 입수해서 보니, 미분양 사태에 만들어진 ‘뉴스테이’를 밀어붙이는 안건이다. 누가 봐도 조합원들의 이익을 강탈하는 부당한 내용이다.
5만원과 3200억원,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이런 모든 일은 권리를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인이 주인의 권리를 알지 못하면, ‘정보의 식민지’를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몇몇 의식있는 조합원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모른다면, ‘계몽운동’이 필요한 법이다.
인천 금송구역 재개발조합은 선정된 두산건설의 정의로운 정보제공으로 ‘활력’을 찾게 됐다. 두산건설은 ‘재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그것이 조합 집행부에 불편했으나, 조합원들에게는 옳은 소리다.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을 위해서 행하는지, 감시할 책임이 조합원들에게 있다. 술취한 자는 지갑을 뺏겨도 모른다.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의 권리는 조합원 스스로 깨어서 지켜야한다. 무지의 잠이 너무 깊으니, 시공사가 조합원들을 흔들어서 깨우고 있다.
“뉴스테이 정책”이 무엇인가!! 미분양으로 아파트가 유령도시가 되니, 헐값에 공공임대주택으로 매각해서 조합원들을 구제하려고 만든 주택정책이다. 시대가 변했다면, 주택정책도 변해야한다. 인천지역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다. 그런데, 인천 금송구역은 ‘뉴스테이’를 고집한다. 이것은 봄에 겨울옷을 입은 것과 똑같다. 식민지가 끝났는데, 아직도 일본을 섬기는 것과 같다. 조합 집행부가 그것을 숨긴다면, 그들은 누구를 위한 집행부인가!!
쌀 1가마에 10만원이라고 하자. 중국산 쌀이 밀려오면서, 쌀값이 2만원까지 떨어졌다. 서울시민은 좋겠지만, 농부들은 죽을 맛이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쌀을 5만원에 사도록 정책을 바꾼다. 울며 겨자먹기로 농부들은 5만원에 쌀을 넘긴다. 그런데, 중국산 쌀이 수입금지가 됐다. 쌀값이 폭등하고, 시세가 15만원이다. 그런데, 동네 이장이 “여러분, 정부와 약속을 지킵시다. 5만원에 팝시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따르랴!! 15만원을 5만원에 파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뉴스테이 방식과 재개발의 방식의 현저한 차이다. 재개발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추진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송림1.2동(2019.8), 송월구역(2019.12), 숭의3구역(2020.3) 청천2구역(2019.8), 부평4구역(2019.6)이 모두 뉴스테이 방식에서 재개발로 전환했다. 이러한 전환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은 극대화된다. 조합원을 위하는 집행부라면, 당연히 해야할 일인데, 왜 인천 금송구역 재개발 조합은 ‘옛날 주택정책’을 누더기처럼 입고 있을까? 의식있는 조합원들은 그런 조합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누구도 그 권리를 지켜줄 수 없음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