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占有權)은 점거하고, 소유하는 권리다. 소유권에 속하는데, 현재 지배하는 권리다. 물건의 사실상 지배권이다. 점유권은 본권과 구별되며, 본권이 있을 때 점유권은 법적인 정당성이 확보된다. 본권이 없는 점유권은 효력이 없다. 가령, 갑의 차를 을이 렌트했다고 하자. 을은 렌트했으니, 매월 렌트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월세를 내는 것과 같다. 집을 사서 살거나, 월세로 거주하면서 살거나, 차를 직접 사거나, 월세를 내면서 차를 빌리거나, 동일하다. 을은 차를 타고 다니므로 점유권이 인정되고, 차를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으니 본권도 있다. 그러나, 병은 자동차를 훔쳤다. 훔쳤으면 본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니 점유권이 인정된다. 도둑놈일지라도 차를 타고 다니면 사실상 지배를 함으로 점유권은 인정되고 본권은 없다. 정당하지 않은 점유권이지만, 그 권리는 있다. 이것이 현행 민법의 태도다. 식당에서 우산을 잃었다면, 그것은 점유권의 상실이다. 우산을 가져간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저질렀다고 해도 사실상 절도죄에 해당한다. CCTV를 통해 이 사건은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산을 잃어버린 사건은 형사사건이 되지 않도록 가게 주인이 고객관리를 제대로 해야하며, 카드사에서 적극적으로 고객과 소통을 해야하는데, XX카드는 소극적인 태도로 방관하면서 고객서비스 정신이 저급한 수준이다. 이러면 안된다. 자동차를 훔친 것이나 우산을 훔친 것이나 사실상 같은 것이며, 돌려주지 않은 것은 도둑질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산을 훔친 사람은 점유권은 있으나, 자신의 우산이 아닌 증거가 있으니, 본권은 없다. 지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물리적 지배이고, 다른 하나는 관념적 지배다. 내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거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현실적 지배이며, 물리적 지배이다. 손가락에 반지를 하거나 시계를 가지고 다니거나, 지갑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물리적 지배다. 소매치기는 물리적 지배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다. 관념적 지배는 결혼반지를 손가락에 끼지 않고 집에 보관하는 경우다.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물리적으로 지배하지는 않는다. 건물주는 건물속에 살고 있으나, 지방에 있는 건물은 물리적 지배를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법은 건물주가 건물안에 거주하지 않아도 점유권을 인정한다. 이것은 관념적 지배다. 차를 타고 가다가 주차를 하면, 차에서 내린다. 차에서 내리는 그 순간 자동차 주인은 자동차를 관념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관념적 지배도 사실상 지배에 속한다. 갑이 사망했다. 집을 포함해서 엄청난 재산이 있었는데, 자식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그렇다면, 이 자식은 갑의 소유권이 법률규정에 따라 상속을 받을 것이지만, 점유권도 인정될까? 설령 자식이 상속된 것을 모를지라도 소유권을 통해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을 점유의 관념화라고 한다. 상속받은 것을 몰라도 점유권이 인정된다. 소유권이 넘어오면 점유권도 사실상 넘어온 것이다. 갑이 소유한 땅을 을에게 임차해서, 을이 그곳에 소를 키우고 있다. 매월 5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렇다면, 을은 현실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며 점유권이 인정된다. 본권도 있다. 이러한 점유권을 직접 점유라고 한다. 땅을 빌려준 갑도 점유권이 있다. 간접 점유다. 갑은 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본다. 점유의 매개관계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구분된다. 임대차 계약을 맺는 그 순간 직접점유(을)와 간접점유(갑)이 나뉜다. 갑은 관념적 점유를 하는 것이다. 살면서,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직접 점유한다고 해서 그 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인생은 살면서 자신이 자신의 주인인 것 같아도 시간이 유한하니, 시간에 있어서 인생은 직접점유를 하고 있을 뿐, 영원한 시간의 점유를 할 수가 없으니, 시간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점유 보조자가 있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는 하지만, 점유자를 보조하는 자로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간접점유자와 보조점유자는 구별된다.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있다. 반면,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타인의 지사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할 때는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여기서 타인은 토지주이며, 매장점주다. 매장점주가 알바생에게 매장을 맡겼다면, 알바생은 점유보조자이고, 매장주인은 실제 점유자이다. 명령에 의한 지시관계로 점유를 한다면, 그러한 점유는 점유 보조자에 해당한다. 간접 점유자에게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으나, 점유 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간접 점유자는 현재 물권자로서 현재 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역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도 될 수 있다. 자력 구제권에 있어서 점유 보조자는 가지고 있다. 편의점에서 누군가 물건을 훔쳤다면, 자력구제권을 가지고 알바생은 도둑넘을 제압해야한다. 반면,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 없다. 현실 지배를 하고 있지 않으니, 간접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갑이 토지주인데, 을에게 농장을 임대해서, 소를 키운다고 했을 때, 자력구제권은 아무래도 농장을 운영하는 을이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