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화 위원장, “서계동 공공재개발 사업에 청신호 켜졌다”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은 2007년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되며 재개발 바람이 불었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뉴타운에서 해제시켰고 2017년부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며 서계동은 모든 개발이 멈춰버렸다.
서계동 공공재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윤희화 서계동 고층아파트 준비위원회 추진위원장은 이르면 5월말 총회를 열고 운영규정 및 주민대표회의 기구를 결성하고,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한 동의서를 추가로 징구키로 했다. 또한, 윤희화 위원장과 주민들은 8.4대책의 일환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공모사업이 발표된 후, 공공재개발 동의서 40%를 달성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공공재개발’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계동은 좁은 비탈길과 지대가 높아서, 소방차와 경찰차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고, 무분별한 지분쪼개기와 치안도 매우 취약하며, 붕괴 위험 시설과 혐오시설이 많아 주민들은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주도하는 ‘고층아파트 공공재개발’을 원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묶어둔 상태였다.
윤희화 추진위원장은 “일반재개발은 속도가 너무 느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반면 공공재개발은 주민들과 함께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가능하다”면서 “지분쪼개기가 극심하고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서계동 지역은 고층주상복합 아파트 공공재개발이 정답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재개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최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공적인 효과가 있고, 일반재개발사업은 10년 이상이 걸려도 사업의 결과가 확실하지 않지만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5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다.
현재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대상을 정비예정구역으로만 국한해서 제한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동의서가 갖춰진다면, 윤희화 서계동 공공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의 모델로 서계동 지역이 선정되도록 국토부와 서울시에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희화 추진위원장은 서계동 주민들이 정부의 공공재개발 참여에 사활을 걸고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 하에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선정되었지만 도시재생사업은 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무분별한 지분쪼개기와 벽화그리기에 예산을 쓰면서 노후화만 더욱 심각해지는데다가 재개발은 물건너가고 주민 스스로 집을 고쳐 살아야 하는 현실을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을 발표하고 서울의 대표 판자촌 중 몇 남지 않은 판자촌 밀집 지역으로 골목은 좁고 주택은 언덕배기에 위치해 있다. 경사가 가파른 골목 곳곳에는 눈이 내리면 눈썰매장을 방불케 하는 빙판길로 발걸음을 내딛기가 어렵다.
도시재생사업은 고(故)박원순 서울시장과 당시 SH공사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도했다. 도시재생구역마다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기반시설 등 주거환경개선보다는 주로 벽화 그리기나 지원센터건립 등에 예산이 쓰이면서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개선이나 변화를 그다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최근 정부의 공공재개발 1차 공모사업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주민들은 현재 2차 공모에 희망을 걸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시행자가 공적 지원을 받아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받는다.
당초 서계동 지역 주민들은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공모를 준비 중에 있었다. 도시재생에 묶여 이뤄지지 않는 개발을 해당 사업을 통해서라도 진행시키고자 한 것이다. 주민 동의서를 모으던 중 지난해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가 시작됐고 해당 사업 공모에도 지원하게 된 것. 이를 통해 서계동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는 실효성 없는 도시재생사업의 민낯을 공개하고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비사업을 강조하고자 한다.
서계동 재개발추진 준비위원회 윤희화 위원장은 “현재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공공재개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 현재 50%에 육박한 수준”이라며 “안타깝게 1차 공모에서는 떨어졌지만 2차 공모에서는 합격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법을 상위법으로 올려놓고 그 아래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이 있다. 도시재생 프레임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