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명확성이 필요하고, 하나로 통합해야한다.
휴대폰 금지해야하나? 쓰게 해야하나?
동아일보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생활규정’을 문제 삼았다. 얼핏 보기엔 서울시교육청의 강압적인 학교 통제처럼 비쳐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해명자료’를 우선 보자.
‘일률적 학생자율규정 적용 추진 일선학교 “자율성 침해”반발’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동아일보 A21면 문화
□ 보 도 일 : 2015년 10월 1일 (조간)
□ 주요보도 내용
❍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생활규정(예시)을 제작하여 일률적 ‘학생생활규정’ 적용을 추진하고 있음.
❍ 컨설팅단이 각 학교 규정을 점검한 뒤 이 규정을 권고할 예정임.
❍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부추길 수도 있음.
❍ 일률적 규정 제시는 학교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음.
학생생활규정은 엄격하게 ‘규칙’이다. 규(規)는 남편이 보는 관점을 의미하며, 여기서 남편은 통치권자이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를 의미한다. 만약 법이 없다면 질서가 없고, 신호등이 없는 도로처럼 난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신호등처럼 통제된 법률은 안정성을 보장한다. 학교는 최소한의 보호 울타리가 필요하고, 그것이 학생생활규정이다. “일률적”(一律的)은 하나의 법률로서 적용한다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적용여부는 학교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법률에서 허용된다면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법이 만약 2개로서 혼란스럽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닐가? 헌법이 2개라면….. 서울시에서 빨간불과 인천시의 빨간불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면….. 모양새가 이상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하나의 시간을 사용하듯이 법이 하나여야 질서가 잡힌다. 교육정책도 동일한 법률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학교 자체 내에서 학교자치규범은 스스로 정하면 될 것이고, 교장과 학부모와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상의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동아일보는 휴대전화를 물고 늘어졌다.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라고 했는데, 동아일보는 언론의 자존심을 버렸는지, 아니면 盲해서 끝을 못 본 것인지, 할 말이 없다. 서울시교육청에 제시한 자료를 보면 ‘황당함’의 실소가 터질 뻔….
❍ 언론에 보도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구절에 대해, 위의 문구에 뒤이어 단서 조항으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휴대전화 소지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음.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다분히 학생들의 인권을 고려한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지 않을까?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학생이 되어서야 휴대폰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는 학생이 있다고 하자. 과연 그 학생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 물론 학교안에서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공부가 제대로 될까싶기도 하다. 그렇다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규정에도 없는 ‘휴대폰 금지’를 명령하거나,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 만약, 교육부가 “휴대폰 사용 금지”라고 지침을 내렸다면, 서울시교육청은 그 규칙을 준수해야하고, 이때는 서울시 교육청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기사는 이런 관점에서 법률의 질서를 모르고서, 아니면 무시하고서 말도 안되는 기사를 쓴 것이다. 팩트로서 가치는 있겠지만, 해당 사실의 진정성을 최소한 검증한 다음에 기사로 재가공해야하지 않을까?
다음은 서울시교육청의 관련 해명자료 전문이다. (해명자료가 보통 3~4줄 정도인데, 이번 해명자료는 A4 2장이 넘어간다. 상당히 불쾌감이 많았던 것 같다. 동아일보 왜 그랬을까?)
□ 설명 내용
❍ 각급 학교 學生生活規定(이하 ‘규정’이라 함_ rule)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한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었음.
–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 자료집’은 작년 8~9월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청한 ‘미혼모 학습권 보호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 보호’ 등 법률에 근거한 규정이 반영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3~4월에 규정 제·개정 여부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임.
– 규정 점검과정에서 교육부 요청안의 이행률이 미흡함은 물론, 그 동안 수차례 관련 법령 개정이 있었음에도 학교 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이 나타남.
– 학교규칙은 학교 자율성이 인정되는 자치규정임은 분명하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비롯한 각종 법령으로 정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어야 함. 학교가 이와 같은 규정의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법적인 다툼에 휘말리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번 규정 예시자료 제작은, 다년간의 규정 보완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규정에 누락된 조항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고, 그 동안 산재되어 있는 학생생활 관련규정을 통합·체계화하여 궁극적으로 학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임.
❍ 규정 예시자료는 컨설팅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 중이며, 학교규칙 전문가(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교육 전문직)들로 수개월에 걸쳐 시안을 마련하였으며, 교육지원청별 5명 내외로 구성된 컨설팅단(현직 생활지도부장) 60여명의 의견도 수렴하여 보완해왔음(현재 수정·보완 중임).
– 예시자료는 컨설팅활동 보조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컨설팅단은 소속 교육지원청 관내의 학교를 컨설팅하게 되므로, 컨설팅 대상학교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어 효과적인 컨설팅이 기대됨.
❍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개정’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점검결과 개정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므로, 일률적 적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님.
– 예시자료에 학교규칙 제·개정 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조항이 포함돼 있음.
❍ 언론에 보도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구절에 대해, 위의 문구에 뒤이어 단서 조항으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휴대전화 소지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음.
❍ 학교규칙 제·개정은 학교의 자율권한이며, 학교규칙 제·개정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제·개정하여야 함.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학생 인권에 대한 시대적 흐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한 결과, 미흡한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개정을 권고할 예정임.
❍ 학생생활규정은 비록 자치규정이긴 하나 관련 법률 등 상위 규범의 제약을 받으며, 일정한 형식과 요소를 갖추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된 규정으로 정비될 때 비로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