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 2-2 재개발조합 조합장 해임의 건 총회에 대하여
반대파의 무리수에 현혹당하는 조합원이 없어야….
[주택뉴스 장창훈 기자]=거여 2-2재개발조합(김정수 조합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도 ‘대림산업’과 함께 PF를 일으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년전부터 건설사는 ‘사업성이 없는 곳’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여기서 사업성은 ‘분양성공률’이다. 위례신도시와 문화도시로서 송파구가 각광을 받으면서, 거여 2-2구역은 GTX경전철의 역세권 후광효과까지 얻어서 ‘사업성이 있는 구역’으로 평가돼, 대림산업은 전격 사업을 실시했다.
현재 70% 이주율이 진행중이다. 금융비를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는 4256억원이다. 엄청난 금액이다. 이자만 201억원이고, 1달에 10억원의 이자가 빠져나간다.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사업비는 ▲건축비 ▲금융비이다. 그 중에서 건축비는 정해져 있지만, 금융비는 착공시기 연장과 조합집행부 분쟁으로 사업속도 지연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왕십리 뉴타운의 경우, 이주를 나간 후에 착공시기가 늦춰지면서 결국 조합원 수익부분이 오히려 분담금으로 책정됐고, 아직도 입주가 되지 못했다.
거여2-2 재개발조합은 김정수 조합장을 중심으로 집행부와 대의원 제도가 탄탄하게 조직되어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재개발 법률로서 제대로 정비되어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조합은 조합장과 조합집행부, 대의원 제도로서 조직경영이 이뤄지고, 감사를 통해서 조합장의 업무능력을 평가받도록 되어있다. 거여 2-2조합의 김정수 조합장이 어떠한지는 감사와 대의원에게 물어보면 잘 알 것이다. 사업 경영 능력에 있어서, 집행부 평가는 ‘만족함’을 유지하고 있고, 그 증거가 이주율 70%로 나타난 것이다.
거여 2-2 재개발조합측은 해임총회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반대파들이 해임총회를 발표한 것은 ‘아니면 말고식 새총’에 불과한 것이다. 70%가 이주를 나가서 지금은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할 상황이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지경인데, 밀어주지는 못할망정 끌어내리려는 것은 악의적인 행태다. 몇몇이 떠드는 허황된 소리에 조합원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23일 개최예정인 임시총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의해서 개최되는 것인데, 1/10 발의가 있어야한다. 거여2-2구역은 500명이 넘는 조합이다. 즉, 최소한 50명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하는데, 소집공고문에는 50명의 명단이 없다.
게다가 성원이 되려면 50%의 참석이 있어야하는데, 현재 70%가 이주를 나간 상황에 조합집행부를 흔들어서 막대한 금융비를 더 크게 만들겠다는 것은 ‘반대파의 해임총회’가 명분없는 소송이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된다.
거여 2-2 재개발조합측은 “최근 다른구역 반대파들의 해임총회에 OS가 동원되면서 사문서 위조 사건이 발각된 적이 있다. 사문서 위조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조합원들이 각별히 주의해서 거여 2-2구역에서는 반대파들의 사문서 위조를 단 1장도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할 것이다. 법률자문을 통해서 해임총회에 사용된 조합원들의 문서가 위조된 것은 없는지 법원을 통해 증거보존신청으로 명단을 확보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여 2-2재개발조합 조합원 임시총회는 권오순 외 7인이 6일 공동발의자로 발의했고, 23일(토) 14시 거여중앙교회 5층에서 개최된다. 임시총회 안건은 조합장(김정수) 해임 의결의 건이다. 해임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