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가 자연경관을 파괴하면서 사도개설(私道開設)을 허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도로가 개설될 경우 서귀포시의 수려한 경관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이미 사도건설이 결정되어서 막을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도로는 10m 250m길이이다. 제주도의회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단지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난개발 특혜성 사도개설 허가의 재발방지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0월 28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혜성 사도개설허가”에 대해 지적과 함께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고정식 의원은 “2016년 5월2일 서귀포시에서 허가해준 남원읍 위미리의 사도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과연 서귀포시에서는 난개발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사도개설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행위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도개설허가를 내준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하민철 위원장은 “사도개설 신청인이 중국인으로 부동산개발업자로 의심되고, 해안과 근접한 지역으로 해안경관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면서 “40세대의 주택을 짓기위해 폭 10m의 도로를 290미터나 개설한 점, 건축면적(1,268㎡)에 비해 사도개설 면적인 과도하게 넓은(편입토지 2,719㎡)점, 사도개설로 인접한 토지가격의 폭등 등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면서 일반 도민들은 받기 어려운 사도개설허가를 외국 투기세력으로 의심되는 곳은 특혜성으로 사도개설허가를 해주고 있다”고 집중 추궁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개발행위 허가 불허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대책마련과 함께 재발방지 방안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