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법률칼럼]=다단계 사기는 뻔한 거짓말인데도 속는다. 친구가 다단계를 한다고 와서, 그 다단계 회사를 쫒아 갔다가 다단계 늪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한다. 다단계 이론은 마치 구구단처럼 들으면 그곳에 슬슬 끌려가서 붙잡힌다. 계속 들으면 그 논리가 논리를 만들고, 통장계좌로 사람을 속이니, 돈에 약한 사람은 순간 마음이 돌아간다. 마음이 돌아가면 그때부터 뻔한 거짓말로 ‘상술’로 이해하게 된다. 다단계가 그래서 무섭다. 만병통치약 다단계 사건이 있었다. 이 다단계는 약사법으로도 처벌을 받았다. 그냥 건강식품에 불과한 약들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내부교육을 실시했는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왜냐면 다단계 판매원들을 실제로 구매자들에 해당되므로, 상품구매자에게 약효가 있는 것처럼 교육하고 광고했다고 해석된다. 다단계에 사람이 끌려가는 근본이유는 돈 때문이다. 돈을 벌게 해준다고 하니, 사람을 돈으로 보는 그들의 상술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다단계는 처음에만 반짝 할 뿐,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들은 ‘깡통’을 권유한다. 깡통은 친척의 명의만 도용해서 자신의 밑에 두는 것으로, 돈은 본인이 빚을 내서 값을 지불하는 경우다. 자신이 몇 개의 깡통을 두면서 돈을 넣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것은 결국 자신의 원금에서 조금 받는 것이다. 아주 미련한 자들이며, 돈의 귀중함을 몰라서 그 짓을 하는 것이다.
만병통치약 다단계 사건에서 그들은 ‘만전이란 제품’을 50여 가지 효소, 과일, 야채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으로 신체의 장기에 모두 좋으며, 처음 먹을 때는 몸에서 눈꼽, 귀지, 설사가 나다가 몸이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좋아지고 알레르기, 두드러기 환자가 먹으면 피부가 깨끗해지고 체질 개선의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하고, ‘비피(Bi-Fi) 2000’의 경우에는 변비가 있는 사람이 먹으면 바로 치료된다고 하고, ‘스파’의 경우에는 가려움증이 있다거나 닭살 피부가 있는 사람 또는 비듬, 탈모, 여드름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고, 피부의 노폐물을 배출시킨다고 설명하고, ‘바이(BA-E)’의 경우에는 혈액 순환 및 혈관 확장에 좋고, 세포의 재생능력 강화, 콜레스테롤 제거, 신진대사 강화 등에 좋고, 관절에 이상이 있거나 삔 경우에는 이것을 착용하면 낫고, 중풍 환자가 착용하면 완쾌된다고 하고, ‘헬스 케어’의 경우에는 효모 추출물과 해독 성분이 들어 있어서 변비를 완전히 낫게 해주는 등 장에 좋다고 하고, ‘바이오 센탈’의 경우에는 배지센탈 성분이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고, 미백 및 주름살 개선기능이 있다고 하는 등 위 제품들이 마치 만병통치약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를 유도하고, 재화 등의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위 제품들이 의약품이 아님에도 마치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5) 2001. 1.경부터 2002. 10.경까지, 다단계 판매원인 공소외 18 내지 24 등에게 직급 상승을 빨리 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나중에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유리하다고 부추긴 후, 속칭 ‘캔(깡통구좌)’이라고 하여 실제로는 판매원이 자신의 직급 상승을 위하여 자신이 물품을 구매하면서 판매원의 친척, 친구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특정인을 그 특정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하게 하였다
해당 사건은 다단계 판매자가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면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를 다루고 있다.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은 다단계 판매에 있어서, 다단계 판매자가 다단계 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때에는 다단계 판매원 또는 소비자가 거래의 상대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단계 판매자가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그 판매하는 제품의 효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그 제품이 의약품이 아님에도 마치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에는, 단순히 내부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 판매의 성격상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다단계 판매자로부터 당해 제품을 구입하는 거래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한 처벌법규인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또는 약사법위반죄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사실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일시, 적용법률, 죄수 등을 정할 수도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