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역 역세권 준비추진위원회 김영관 준비추진위원장은 용산세무서주변 특별계획구역이 13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재개발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2010년 용산 지구단위계획 고시 이후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갔다. 철우아파트 조합이 용산세무서주변 특별계획구역 내 획지1, 획지3, 획지4와 함께 개발하려면 철우아파트가 먼저 조합을 해산하고 단독주택 소유자들과 함께 개발하자고 해야 앞뒤가 맞는 것이다. 그러나 철우아파트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있다.
용산세무서주변 특별계획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은 어떻게든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2021년 철우아파트 측 2명과 용산세무서주변 특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소유자 2명이 함께 씨티디벨로핑(철우아파트에서 18년 전 계약한 업체)에 방문하여 함께 개발하고자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씨티디벨로핑 측에서는 철우아파트 조합해산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철우아파트는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에 따른 청산 절차를 어떻게 할지도 의문이다.
특히 철우아파트가 2005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 용산세무서주변 특별계획구역 주민들은 철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하며 응원하였지만 철우아파트 재건축사업은 18년이란 긴 세월동안 개발을 하지 못하고 조합원들간 의견만 분분하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2021년 신속통합개발계획을 추진하고자 동의서를 징구하여 용산구청에 접수하였으나, 철우아파트에서 용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속통합개발계획 동의서를 철회함으로써, 획지1, 획지2, 획지3, 획지4 통합개발이 무산되었다.
재개발사업은 법과 절차에 따른 주민제안 없이 무조건 기다린다고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철우아파트 조합의 해산과 청산 없이 어떻게 함께 통합개발을 할 수 있겠는가? 13년 동안 용산세무서주변 특별계획구역으로 통합고시가 되어있지만 철우아파트가 조합을 해산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개발은 불가능했던것이다.
그러나 이촌역 역세권 준비추진위원회 김영관 준비추진위원장은 불필요한 갈등 없이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위해 철우아파트 조합이 지금이라도 조합을 해산하고 통합개발을 원한다면 철우아파트 조합의 의견을 정중히 청취하고 이촌역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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