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12. 15.(금)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상명대학교 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이하 ‘상명대부속초’) 기간제교사 사망 사건의 민원조사 결과에 따른 유가족의 향후 계획과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는 상명대부속초에서 2022. 3. ~ 8.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뒤 올해 1. 15. 사망한 오00 교사의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등이 참석해 해당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 결과와 함께 유가족의 입장,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유가족은 지난 7. 24.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교직 3단체와 공동기자회견’ 현장에서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같은 달 26일 산하 공익제보센터에 민원을 이첩했다. 이후 공익제보센터에서는 유가족 면담과 망인의 진료기록 등 자료 조사, 학부모 면담을 비롯한 사전조사에 이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상명대부속초 감사를 실시하였다.
유가족은 망인이 상명대부속초에 기간제교사로 재직하면서 담임업무 과중과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들의 항의성 민원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며 진상규명과 함께 망인의 명예회복을 요구하였다. 특히 2022. 6.경 망인은 자신이 담임으로 있던 학급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는 등의 폭언을 듣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였다고 주장했다.
망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학부모 수 발신 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기간제교사로 재직하던 중 빈번한 초과근무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주말과 퇴근 후 야간에도 담임으로서 학부모들의 요구와 민원을 개인 휴대전화와 문자로 직접 받으며 일일이 응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사립초인 상명대부속초는 당시 담임교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연락처가 학부모들에게 공개된 상태였는데, 유가족은 이로 인해 담임인 망인이 항의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어 갈등 상황의 한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망인은 2022. 6.경 담임으로 있던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항의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올해 1월까지 정신병적 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망인을 치료한 병원 측은 망인의 사망은 병적 행동으로 인한 것으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 존재하였는지와 함께 학교에서 망인에 대한 지지체계가 충분하였는지, 기피업무 배정과 업무 과다의 사실 등이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망인의 병원진료 및 상담기록, 학부모 면담기록, 업무수첩 메모 등을 확보하고 망인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의뢰하여 학부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을 검토하였으며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2022. 6.경 망인이 담임으로 있었던 교실에서 발생한 학생들 간 갈등 상황 및 망인의 대처, 이후 학부모 항의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망인은 학생들 간 갈등상황으로 양 쪽 학부모들로부터 문의와 항의를 받게 되자 관련 학생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의 갈등경위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해당학생들의 설명을 기초로 당시 상황을 재연하도록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해당 학부모들에게 전송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한 쪽(3명의 학생) 학부모들이 다른 학생(1명의 학생) 측의 사과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의 아버지가 망인을 향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양측을 중재하는 입장에 있었던 망인은 학부모로부터 비난과 항의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자책, 억울함 등 심각한 스트레스로 괴로워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팀은 이와 같은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성 발언으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그로 인해 두려움, 무력감, 죄책감, 좌절감 등의 부정적인 정신감정 상태에서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단, 유가족이 제기한 의혹사항 중 망인의 우울증 발병요인에 해당 학교와 관리자들의 법령위반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고, 학교 교직원 근무시간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였다.
유가족은 망인이 상명대부속초에 근무하던 중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고, 학교 측의 방관과 지원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가중되어 끝내 업무상 질병을 얻었으며, 해당 질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이에 유가족은 변호사들과 상의한 결과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유가족은 이를 통해 상명대부속초 근무 당시 재해발생 경위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보다 분명히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정 학부모의 폭언성 항의에 대하여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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