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는 다양한 종류의 이민 프로그램과 임시거주 비자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프로그램과 비자를 소개하고자 하오니 본인의 상황과 자격조건에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캐나다 이민]
1.연방 전문인력 프로그램(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독립이민 또는 기술이민이라고도 불리며 캐나다 노동시장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이민 프로그램으로 영어.불어능력, 교육, 경력, 나이, 고용계약 여부 및 적응력의 6개 항목에서점수제로 심사하고 있으며 최소 67점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경험 후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현재 캐나다에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민 프로그램 중 하나로, 유학 및 취업 경험이 있는 외국인이 가장 빠르고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의 유학졸업생이나 전문직 경력자가 학업이나 취업의 중단 없이 지속적인 캐나다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 전문인력 및 경험 후 이민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Express Entry 시스템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이민 프로그램이나 카테고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위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Express Entry 시스템을 통해 등록 및 선발이 되어야 합니다. Express Entry 시스템상에서 선발된 지원자만이 최종적으로 연방 전문인력 이민이나 경험 후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자영이민 프로그램(Self-employed Persons Program)
국제적 수준의 문화 및 체육분야에서 활동 또는 자영업을 하였거나 농장을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영주권 취득 후 캐나다에서 자영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문화, 예술, 체육, 영농 분야에서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가족초청(Family Sponsorship)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가족 재결합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크게 배우자 초청과 미성년자녀 초청이 있습니다. 피초청인이 취업이나 유학허가증 소지자 신분으로 이미 캐나다에 체류 중이라면 캐나다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청이민 신청과 함께 피초청인이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방문비자, 오픈 취업허가증, 오픈 유학허가증)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주정부 이민(Provincial Nominees)
연방 이민국과의 협약에 의해 캐나다의 각 주정부에서 특별히 필요로 하는 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대도시의 인구 집중화 현상을 해소함은 물론 균형 잡힌 경제 발전을 꾀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정부 이민 신청요건은 주정부의 산업 및 노동시장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여타 이민 프로그램보다 수속 기간이 비교적 빠르며 좀 더 완화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임시거주 비자]
1.유학허가증(Study Permit)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의 학업을 계획하는 경우 유학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6개월 미만의 과정에 등록하여 그 기간 내에 학업을 마친다면 유학허가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정교육기관에 등록한 정규학생의 경우 취업허가증 없이 캠퍼스 밖에서 정규학기 동안 주당 20시간까지, 방학기간 중에 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2.취업허가증(Work Permit)
외국인으로서 캐나다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취업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취업허가증을 신청하기위해서는 고용주가 우선 고용사회개발부에 고용제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노동시장영향평가서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단, 캐나다에서의 일이나 활동 성격에 따라 취업허가증이나 노동시장영향평가서가 면제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취업허가증 소지자의 고용기간과 직종에 따라 그 배우자 또한 오픈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