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인권과 교육정책
다문화 정책과 인권
다문화사회의 제도적, 정책적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문제가 이주민들의 인권문제이다. 이민을 수용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는 다문화라는 이면에 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늘 도사리고 있다. 특히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육체노동자들과 결혼이주 여성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인권문제는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1. 인권이란 무엇인가?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 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제2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세계인권선언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편찬)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주자 차별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2. 외국인 차별적용의 예
대부분의 외국인 이주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제도적, 문화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주민 차별에 대한 문제점은 국내의 정치현황 만큼이나 복잡하고 산재해 있는 문제이지만 눈에 띄는 몇 가지만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문화적인 차별은 백인과 유색인종에 대한 국민들의 보이지 않는 차별이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정서에 스며든 사대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국민은 백인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고 유색인종에 대해서는 드러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캠페인, 공익광고, 유색인종이 대한민국에 기여한 예 등을 활용해서 국민들의 편견을 바로잡아 주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제도적인 차별 중 한 가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예외적용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고 있지만 결혼이주자는 그 혜택의 대상이 대한민국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다. 나머지는 수십 년을 한국에 살았어도 이러한 혜택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병역의무에서도 차별이 있다. 백인과 흑인의 혼혈아는 병역의 의무를 가지지 않는 반면 아시아계통의 혼혈아들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 차별은 4대 의무보험에서도 나타난다. 대한민국의 근로자는 법적으로 4대 보험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 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서의 실직급여 자체를 구조적으로 받기 쉽지 않다. 실직하면 일정 기일 내에 취업을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3.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의 사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는 취업과정, 노동시간, 노동의 강도, 임금, 주거환경 등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요 피해 유형은 과도한 송출비용,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수준, 빈번한 임금체불, 열악한 작업환경, 열악한 거주환경, 사용자의 욕설과 구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낯선 국가에서의 언어적 불편과 문화적 충격 이외에도 이러한 비 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과정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이주 노동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복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은 이들의 복지에 관한 상담만을 전담할 수 있는 훈련된 사회복지사의 존재가 필요하고, 사회복지사들이 발견한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국가적 장치가 필요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앞에 열거한 신분보장, 4대 보험 적용,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보장, 임금체불에 대한 적절한 제재 및 체불된 임금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보험 등의 적용 등이다.
이 외에도 이주자들은 재판과정이나 교육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주민의 자녀들은 낯선 교육환경 속에서 낯선 언어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의 정도에 차이가 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외국의 경우, 특히 호주나 캐나다의 경우는 영어가 서투른 이주자의 자녀를 위해서 학교 내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주민 자녀들만 따로 모아서 영어를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학교에 보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다. 교육시스템 자체의 이질성과 더불어서 언어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이들의 고통은 배가 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가 원하고 있는 주류사회와의 동화조차 바랄 수 없게 될 것이다.
4. 앞으로의 과제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점이 많이 있겠지만, 우선은 이 들의 인권이 적절히 보호 되어야 하는 게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민들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 해 줄 수 있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에서는 2012년 이주민들의 인권강화를 위해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이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내법상 보장받고 있는 자유권과 사회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가능한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것만 으로 모든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단계적으로 해소 될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지침을 마련했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가에서 마련한 지침을 현실적인 문제에 적용시켜서 수행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야말로 이주자들의 인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 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5. 맺음말
인권은 모든 외적 조건에 우선해야 한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서툴다고, 또는 우리나라의 문화, 풍습, 제도에 서툴다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더더욱 사회적 경제적 약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주민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불법체류의 문제는 법적인 분야에서 해결 해야만 될 문제이며, 법적인 문제 밖에서 그들의 인권까지 짓밟을 권리는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해결 해 줄 수 있는가? 국가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제도만으로는 사회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미시적인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서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 해결 해 줄 수 있는 인력 – 다문화 인권 전문가들의 양산일 것이다. 사회 어느 한 구석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없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국가로 변화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잘 훈련된 전문가의 양산이야말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인권영역 포함의 필요성 및 다문화 인권 전문가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주자와 국내인의 문화 간 소통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한국사회 이해 및 적응 증진이나 일반시민의 다문화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강의를 진행하는 이른바 ‘다문화강사’의 교육 전문성이 요구된다. 최근 법무부에서 인증하는 교과목이 고등교육기관에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막상 이들의 직무에 대한 분류나, 평가기준, 이에 따른 교과목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직무설계는 오히려 국가적, 일선 고등교육기관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이용한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다문화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논의하고 한국의 이민정책 전반에 이론적 길잡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그 전문적인 “다문화 전문가 직무와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내용을 아래 소개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다문화의 개념을 제대로 심어주고 우리 사회도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출했음을 널리 인식시키며, 다문화 사회에 걸맞도록 우리사회 구성원 각자의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문화 전문가 직무와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 다문화교육의 활성화방안을 제안해봅니다.
“다문화의 산업 사회 영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다문화 전문가를 양성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방법을 응용해서 직무중심의 교육 설계”
==>>직무중심의 교육과목 설계, 교수법 설계, 직무교육 중심의 평가방법개발
다문화 전문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증적 연구를 위해 현재 다문화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다문화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구모형은 다문화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문화 전문가 교육내용, 다문화 전문가 교수설계, 다문화 전문가 교수/촉진자, 다문화 전문가 교육평가, 다문화 전문가 학습활동 5가지를 독립변인으로, 다문화 전문가 교육성과를 종속변인으로 각각 설정하고
자료 수집은 설문대상자에게 개인별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회신 받는 방식을 취하였고, 설문조사기간은 2013년 6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8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총 300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하고 성실하게 응답한 총 181부를 기초로 통계 분석하여
설문결과 분석은 설문항목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계수를, 측정도구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요인분석을 이용하였고, 가설에서는 하나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두개 이상이므로 단순회귀분석을 확장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이 교육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교육내용, 교수설계, 교육평가에 대한 3가지 가설이 채택되었고, 유의한 요인 각각의 세부요인들 중 어떤 요인이 더 중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2차 요인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업의 관심과 흥미도 유발, 내용 구성의 적합성, 내용의 업무 적응도, 사례나 자료 등의 폭넓은 제시, 체계적인 강의준비, 성적평가 기준과 방법의 명확한 전달, 학습과제에 대한 피드백과 조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이 다문화 전문가를 양성하여 각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과정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현재 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기법을 모델로, 다기준의사결정법을 통해 선정된 다문화가정상담, 다문화사회전문가교육, 재외공관사증담당행정, 투자이민상담, 이민자적응지원행정의 5가지 다문화 전문가 직무를 설계하고 그 직무를 바탕으로 교육내용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차후 국제교류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과 관련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국제교류 전문가의 양성과 배출이라는 뚜렷한 교육목표 하에 다문화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위한 구체적인 교과목과 내용을 제안합니다. (글쓴이의 “다문화 전문가 직무와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요약)
국내 체류외국인 180만 현시대에 국제결혼가정가족과 중도입국자와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유학생과 난민과 새터민.탈북자 등 과 내국인 어울어진 제일 중요한 국민의 다문화수용의식이 제일 중요한 시점입니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과 청년실업과 고령화사회문제 등 해외송출업무과 국내수민업무가 병행된 현장과 이론의 기초위에 관련 많은 취업처 발굴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분야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교실이론수업에 현장실무수업를 갖추어 실용학문으로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 글로벌 다문화 시대에 필요로 하는 관련 업종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해야 합니다.
참 고 문 헌
[1] 신은주 외 5명 (2013),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이주아동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침해조사과
[2] 김춘진 (2009), 「인권적 시각에서 본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과제」(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 ․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pp.3-24
[3] 설동훈 (2009) 「인권적 시각에서 본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과제」(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 ․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pp.3-24
[4] 설동훈 (2009)「한국사회 다문화 담론과 인권」(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 ․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pp.29-44
[5] 전준형 (2009)「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소개와 제언-」(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 ․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pp.59-96
[6] 이지훈 (2009)「전라북도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 및 개선방안 (이주여성을 중심으로)」(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 ․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pp.103-117
[7] 김 숙 (2009)「전라남도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 및 개선방안」(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 ․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pp.121-129
[8] 홍기룡 (2009)「제주지역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 및 개선방안」(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 ․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pp.133-150
[9] 국가인권위원회 (2012)「이주인권 가이드라인」
[10]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2) 「인권위, 인권친화적 이주민 정책마련 권고」
[11] 국가인권위원회 (2012)「이주인권 가이드라인」
[12] 국가인권위원회 (2011) 다문화 인권교육 기본교재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13] 정병화 외 15인「이주인권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14] 희망제작소, 우리는 왜 다문화인권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나 http://www.makehope.org/%EC%9A%B0%EB%A6%AC%EB%8A%94-%EC%99%9C-%EB%8B%A4%EB%AC%B8%ED%99%94%EC%9D%B8%EA%B6%8C%EA%B5%90%EC%9C%A1%EC%9D%84-%EC%8B%9C%EC%9E%91%ED%95%98%EA%B2%8C-%EB%90%98%EC%97%88%EB%82%98/
[15] 인권운동 사랑방, [인권교육, 날다] 다문화, 인권을 만나다 (다문화+인권교육을 위한 포럼] http://sarangbang.or.kr/bbs/view.php?board=hrweekly&id=2007
[16] 이주민과 함께 홈페이지 http://somi.or.kr/xe/menu_B15
[17] 오마이뉴스 「이주노동자 이야기」 http://blog.ohmynews.com/kogibok/160112
[18]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 통합검색 ‘디브러리’- 국가인권위원회 – ‘다문화사회의 인권증진’계획 http://multiculture.dibrary.net/posts/list/202/30/33997/ko_KR.do?topics_per_pag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