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전쟁신부법’ (War Brides Act)…미국 군인의 배우자는 시민권 획득
1921년 긴급쿼터(할당)법 (Emergency Quata Act)…동유럽 이민자 제한
<미국의 이민역사>
‘이민자’ 란 본인의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정착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만큼 미국은 이민의 역사가 길고 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발달한 ‘이민 선진국’으로 손꼽힌다. 미국의 역사에서 이민은 미국의 인구증가와 문화의 형성, 산업의 발달에 가장 큰 요소로 작용되어 왔으며, 정치, 경제, 산업, 종교 등 모든 분야가 이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전하였다. 오랜 이민의 역사만큼이나 이민법과 이민정책이 발달되어 왔다. 미국 이민정책과 이민법은 미국 시대상황과 당시 국가의 이익에 따라 친이민정책과 반이민정책으로 변화되어 오면서 오늘날의 미국 이민법으로 발전되었다.
현재의 미국 원주민은 약 20,000여 년 전 빙하기시대에 수위가 낮아진 베링육교 (Bering land bridge)를 건너온 몽고계 종족이 알래스카를 거쳐 북아메리가 대륙에 자리를 잡은 초기 이민자들이라고 한다. 이 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지역에서 갖가지 이유로 본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주하여 온 사람들이 오늘날의 미국을 이루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 후 많은 유럽국가들은 이 신대륙을 식민지화 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1620년 영국 청교도들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메사추세츠에 도착함으로써 이 이민자들의 의해 새로운 영국 식민지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 후 네덜란드 이주민들이 뉴욕의 허드슨강 주변에, 독일인들은 필라델피아로 이주하였고, 영국 퀘이커교도들이 펜실베니아에 정착하는 등, 유럽 각국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Scots-Irish)과 스코틀랜드인이 대거 이주하여서 펜실베니아에서부터 조지아에 이르는 아팰레치아 문화를 형성하였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메리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영국의 중부지방과 런던 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이민자들은 서부지역 영국 식민지를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경제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많은 범죄자들이 계약노동자로 미국으로 이주되어 왔으며, 흑인들은 노예로 팔려왔다. 미국 동북부의 뉴잉글랜드 (New England)에 이주하여 온 청교도들은 오늘날의 “양키” 라고 불리는 미국 북부인들의 조상인이 되었고, 뉴잉글랜드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이들은 최초로 영국 식민지 대학, 하버드 대학을 설립하여서 선교사들을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유럽 각국에서 온 많은 유럽 이주자들은 많은 공통점이 있었다. 네덜란드, 스웨덴과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영국의 관습법을 따랐으며, 영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주한 지역의 자치정부를 설립하고,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펼쳐나갔다. 이 후에도 이민자들은 계속 미국으로 모여들었고, 이들은 다양한 문화가 melting pot 이라는 별칭에 맞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재의 ‘미국’을 이루었다.
1770 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1800년대 초 유럽 전역으로 퍼지며 기타 요인들과 함께 외국이주를 촉진시킨다. 1820년에 미국정부가 이민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관여객들의 기록을 보유하기 시작했을 때 첫해의 이민자 숫자가 8,385명이었던 것이 1830년에는 23,322명이 되었고 10년간의 전체 이민자의 숫자는 143,000여명에 달하게 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이민자는 유럽에서 온 사람들, 특히 아이리쉬 계통과 독일, 영국계의 유럽인이 대다수였다. 이 후, 1849년 금광의 발견으로 이민자의 숫자는 다시 한 번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며, 이민자들은 멕시코와 남미, 중국 등지에서 오는 등, 출신과 인종이 더 다양해지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초기 이민자들은 종교를 찾아 온 청교도, 퀘이커교도 등 기독교계통의 신교도들이었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다양해지고, 유럽의 기근을 피해 많은 유럽인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해 오면서 카톨릭인들이 독일과 아일랜드에서 대거 이주하여 오게 되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이주하여 와서 정착한 기존의 아메리칸에게 새로운 이주자들인 구교인들의 로마 교황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신교도들의 반감과 염려는 반이민정책으로 나타나게 된다. 1850년에 창당된 미국 공화당 (America Republican Party) 은 반이민 운동을 벌리기도 한다. 이 후 이러한 반이민 정책들이 나타나면서 미국의 이민에 제한을 두게 된다. 이러한 반이민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중국인 배제법 (Chinese Exclusion Act)이다.
금광의 발견과 센터럴 퍼시픽 철도 건설을 위해서 수천 수만명의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이주해 왔다. 이러한 많은 중국인들은 미국 경제의 싼 임금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자리를 잡게 된다. 하지만 이후 금광이 점점 줄어들고, 내전 이후 미국 경제가 급속하게 쇠락하면서 실업의 책임을 중국인들의 값싼 노동력 탓으로 돌리면서, 중국인들의 미국 이주를 제한하는 중국인 배제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미국 최초로 특정한 인종을 겨냥하여 만든 이민법이었다. 이 법은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미국을 떠날 경우 다시 미국을 들어오기가 힘들게 제한을 두었고, 중국인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19세기 이전까지의 이민자들은 대부분 영국, 아일랜드, 독일 등 서유럽 국가에는 온 이민자들이었지만 19세기 후반부터는 동유럽국가 및 아시아, 러시아, 일본 등지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이민을 왔으며, 이들은 종교도 유대교와 카톨릭으로 다양화된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인종과 문화, 종교를 가진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기존의 정착하여 이미 미국사회를 이루고 있는 유럽인들의 반감은 더욱 커져가며, 미국 이민에 대한 제한적인 정책과 이민법이 나오게 된다.
의회는 1921년 긴급쿼터(할당)법 (Emergency Quata Act)를, 1924년에는 이민법을 통화 시키면서 동유럽의 이민자들을 미국 이주는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쿼터는 최초로 국가별 이민수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이 법은 연간 이민자 수를 1910년 당시 미국에서 살고 있던 그 나라 출신 이민수의 3%를 초과하지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나치나 2차 세계 전쟁을 피해서 오는 난민이 미국으로 오는 것을 막았다. 1920년대의 이민법은 비숙련 이민자들의 숫자를 줄이고, 이미 이민을 온 자들의 친척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다양한 인종 그룹에게 쿼터를 두어서 인종의 균형을 유지하고 또한 멕시코나 라틴아메리카는 이민을 막는 등의 목적을 가진 이민법이었다.
2차 세계 대전으로 미국은 새로운 이민정책이 등장한다. 1945년 ‘전쟁신부법’ (War Brides Act)은 미국군인의 외국인 배우자들의 미국 이민을 허락하였고, 이 법은 후에 미국군인의 약혼자에게도 미국 이민을 허락하게 된다. 또한 2차 세계 대전으로 흩어지게 된 사람들이 이민을 허락하는 ‘전쟁 난민법 (Displaced Persons Act of 1948)’ 은 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한 전쟁 고아와 난민의 미국 이주를 허락한다.
1950년대 말에 제트 여객기들로 해서 세계여행에 대변혁이 일어난다. ‘이민 및 국적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1952년의 ‘매커랜-월터법’은 국가별 이민 쿼터를 가지고 있지만 과거에 제외되어 있던 아시아 국가들의 이민 쿼터를 신설하고, 1965 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매커랜-월터법’을 수정하여 국가별 이민쿼터제를 半球별 이민최고제한제로 대체시키는 이민법에 서명 이를 법률로 확정시킨다. 1965년 이 법의 수정이 있은 후,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2004년까지 한국인 이민자 숫자는 848,000명에 이르게 된다.
이 후에도 미국의 이민법은 미국의 각 시대마다의 경제적 필요와 흐름에 따라서 이민법과 정책은 반이민주의와 친이민주의로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대통령 선거때 마다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려는 후보자들이 새로운 이민 정책안을 중요한 안건으로 내세워 왔다. 이처럼 미국의 역사에서 이민은 뗄 수 없는 큰 역사의 흐름중 하나이며,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