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국의 이민법-이민문호 규제로서의 문맹법과 쿼터제도 신설
=>지금까지 이민의 흐름이 많은 과정을 거쳐 왔지만, 1886년 10월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지고,
유럽으로부터 미국이라는 신천지를 찾아 새 출발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 이민 시대가 도래했으며,
1917년 문맹 시험법의 시행으로 이민의 문호가 좁아졌으며,
미국 이민에도 정부의 각종 규제와 제약이 따르게 되었다.
19세기 말엽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이민의 성분이 복잡해졌으며,
앵글로색슨 인종주의의 견해로 보면,
19세기 말엽부터 새로운 이민의 유입으로 미국이 잡종의 나라로 변질되고 있으며,
1891년 문맹 시험법이 입법으로 추진되어 문맹 시험을 원하는 이민과 원하지 않는 이민을 가려낼 수 있는 첩경이 되었다.
1896년 미국의 불경기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이탈리아 이민이 크게 밀려 들어 오면서 이민 규제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1897년 이후 미국 사회는 호경기였으며, 이민에 대한 미국 여론은 국내의 경기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
경기가 좋을때는 이민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경기가 나쁠때는 이민에 대하여 비우호적으로 여론이 악화 되었다.
새로운 이민들이 투표권을 십분 활용한 결과 미국 사회에 참정권의 중요성이 강조 되었으며,
20세기에는 돌이킬수 없는 이민 규제의 방향으로 들어섰다.
1907년 1년간 이민의숫자가 120만명 이상에 달했다.
1917년에 발효된 문맹 시험법은 미국 역사상 새로운 세대로의 전환을 뜻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붉은 위협은 쿼터법 제정에 이르도록 여론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고립주의적인 국제관과 미국 제일주의의 국가 우월감이 그대로 이민 정책에 반영되었다.
쿼터 제도란 1년간 이민 총수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각 해당국에 쿼터를 배분하는 제도로,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으로 1917년 구상만 하고 상정시키지 못하였던 쿼터제 도입을 정식으로 제의함으로
쿼터법은 1921년 5월 19일 하딩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1년간 유효기간으로 하여 공포, 시행되었다.
시행된 이래 미국 이민법의 기본법과 같은 작용을 해 수차의 개정을 거듭하면서도 쿼터제도의 골격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민 문제는 20세기 초엽에 가장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상되었다.
1910년대와 1920년대의 미국 사회에서는 이민 문제가 가장 큰 공동 관심사의 하나로 부각되었으면,
1929년에 의회는 매우 완벽한 이민법을 제정,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2.캐나다의 이민정책-이민신청 심사에 차별성없는 객관적 이민정책을 위해 신이민법의 변화된 선별 규정들
=>캐나다는 개별 이민 신청의 심사에 있어서 차별성없는 객관적인 이민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으며,
현실에 대한 최선의 반영이고 캐나다의 변화하는 필요에 부응하도록 하여 캐나다 이민법이 사회와 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적 이민 클래스에서 기술자는 언어와 교육의 강화로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고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신청의 기회가 없어지며,
투자자나 사업가 및 자영업자는 사업 혹은 경영적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 형성의 정당성에 대한 검증이 강화됨으로 직장인은 사업 경험이 없고,
개인 사업장은 작은 사업을 아주 성실히 운영해 옴에도 근거 서류의 제출에 한계가 있다.
이민을 신청하는 개별 집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별성을 무시할 수 없다.
평가 기준은 명확해지지만 지금까지 휴머니즘 차원에서 해오던 case by case평가는 없어지는 것 같다.
신이민법의 변화된 선별규정들을 보면,
1.기술이민자의 선별에 관한 부분으로 소급 적용 조항 그리고, 교육, 훈련 및 언어 능력과 관련된 점수의 강화
2.사업이민의 자격 요건 변화
3.부양자녀에 대한 스폰서 기간에 대한 변화
4.”법적 혼인 관계의 배우자” 개념 변화
5.가디언쉽 및 단순 입양 부분
6.입국 거부에 대한 규정
7.비자, 체류허가 그리고 카드 발급 신청상의 변화
8.UPPL 카테고리의 삭제
3.다문화주의-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다문화주의의 관계
=>다문화주의란 여러 유형의 이질적이 문화의 주변 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고,
어떤 공통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은 아니며,
단순히 자유주의적 다원주의나 세계주의의 연장에 인종, 성별, 성적 취향에 따르는 급진적 분리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단일 문화와 다 문화 입장에서 본다면,
단일문화는 같이 공유하며 이질적인 것이 없음에 반해,
다 문화는 백인 입장이 중심이었다.
1600년대에 접어들어 산업혁명 즈음, 지금까지의 수공업에서 대량 생산으로 재산이 축적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며, 계층의 이동이 일어났다.
17.18세기 이성의 시대인 계몽주의 시대에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 문화를 바꿀수 있게 되었다.
문화는 발달 단계에서 조금씩 다르다.
1971년 캐나다에서 다문화주의를 전 세계에 선포했으며,
1976년 호주에서는 백호주의를 철폐했다.
1990년 전 세계가 이주의 세계로 들어감으로 피난민이 생겼으며,
민족, 종족 중심주의가 1960년 흑인, 인권 운동에서 출발했으며,
1970년대 초반에 다문화주의가 퍼졌다.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다문화주의는 자기의 이득을 집단의 이득 화하여 국가의 정책에 반영시켜, 자기에게 이득이 돌아오게 한다.
국가질서로서, 세계질서로서, 이데올로기로서의 다문화주의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그 나라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느끼게 하고,
각 민족의 문화를 발전시켜 사회의 한 부분으로 발전시키게하며,
모든 민족이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적 정의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다문화주의는 기존 문화 융합이 어렵고, 자기 문화 중심주의이고, 행정체계에 대한 혼란을 가져온 문제점도 있다.
(예를들자면, 최악의 자본주의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환경파괴, 오염)
4.불법체류자-합법한 비자없이 밀입국하여 체류하거나, 합법한 비이민비자가 있다할지라도 유효한 기간이 지난후 계속 체류하는자
=>사전적 의미의 불법체류자는 합법한 비자 없이 밀입국하여 체류하거나,
합법한 비이민 비자가 있다 할지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 체류하는 자를 일컫는다.
캐나다에서의 우리나라 불법체류자들과 우리나라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비교해서 얘기 하자면,
캐나다와 우리나라는 협정을 체결치 않고 상호 합의에 의해 6개월의 사증 면제 국가이다.
캐나다 이민비자 없이 관광으로 갔다가 계속 캐나다에 거주한다든지,
캐나다 학생비자라는 것을 받아 유학을 하다가 유학기간이 지났으나 계속 체류 한다든지,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처럼 캐나다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이 인간 이하로 부당한 취급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이민국이 있어 불법체류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상당한 댓가를 치뤄야한다.
반면에 캐나다 현지에서 불법체류자이지만 캐나다에 있는 어떤 사업에 투자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익을 발생시키며 성장하고 있으면
“선투자 프로그램” 이라고 해서 대사관에 이민신청도 할수 있다.이런 사람은 비자인터뷰시 영사들이 오히려 더 호의적이다.
불법체류자이지만 일단 캐나다에서 적응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불법체류를 하면서도 당당하다. 모든 사람이 그런것은 아니다.
이와달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다른 나라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불법체류자들은 단속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악덕 고용주들은 오히려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이용해 불법 고용을 해서 그들을 이용하고 있다.
즉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불법 노동자가 되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저임금과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의 신분 노출 기피와 고용주의 이익 극대화 조건 등이 맞물려 있다.
이민국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정책적으로 불법체류자를 방지하는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하겠지만,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한다면 더 좋은 잇점이 있을것 같다.
정말 서로 필요충분조건이 되면 캐나다처럼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해주는 제도적 어떤 대안을 만들어 봤으면 한다.
불법체류자들에게 기대되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면도 무시할수는 없다.
자기 나라에 적응 못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막연한 꿈을 가지고 노력없이 들어오는 사람은 막아야하지만,
한 부류의 사람이 가지고 들어 오는 관습이나 문화도 선별적인 흡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불법체류자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캐나다나 다른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불법체류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때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불법체류자를 감싸안는다면 많은 방법들이 나올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