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박피해씨(가명, 남)과 LH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이지만, 박피해씨의 사익이 존재하는 측면도 있지만, 박피해씨의 주거보수 사건에서 1차 하자보수가 발생한 사실에 근거해서, 주거급여 수선유지보수사업에서 하자보수가 발생하게 된 것은 공익성이 충분히 존재하여, 사익보다 공익이 더 높다고 판단하여 취재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애초 부평구청과 00협동조합까지 취재를 하려고 했으나, 해당 사건의 핵심은 박피해씨와 LHLH라고 판단하고, 양측의 취재만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양측의 반론청구권이 주장되면 공평하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 편집자주
[서울교육방송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취약층을 위한 주거급여 수선사업을 발표했다. 기존 현금으로 지원해서 취약층이 직접 수선하도록 했던 주거개선비용을 LH와 함께 사업을 실시해서, 실제 취약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그런데, 서울교육방송의 국민신문고를 두드린 박피해(가명, 男)씨는 주거급여신청을 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350만원짜리 경보수 공사를 받았다가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은 커녕 오히려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막심해서 지금까지 소송에 시달리며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내막을 서울교육방송 국민신문고에서 밀착 취재했다.
핵심은 매우 간단하다. 국토교통부는 취약층 주거개선사업의 기준틀을 만들었고,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5월 28일 발표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이다. 이후, 부평구와 LH는 해당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LH는 다시 00협동조합에 하도급을 줬다. 2015년 7월 사건이다. LH와 00협동조합이 맺은 계약은 127가구 경보수 계약이며, 금액은 4억9000만원이다.
경보수는 지원금액이 350만원으로, 마감재 개선사업이다.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이다.
중보수는 지원금액이 650만원으로, 기능 및 설비개선 사업이다. 창호, 단열, 난방공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대보수는 지원금액이 950만원으로,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사업이다.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이다.
박피해씨의 경우는 LH공사 인천본부 조사원이 나왔을때 분명 방바닥 난방불량에 대해 설명을 했고, 조사원도 난방불량에 대해 적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후, 경보수 업체인 00협동조합에서 방바닥 일부만 난방공사를 시행 했다는 것이다. 난방공사는 중보수 업체가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부평구의 주거급여 보수사업은 일괄적으로 경보수로 지정되면서 박피해씨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피해를 본 사례다.
박피해씨는 “경보수로 계약했으니, 350만원 범위내에서 공사를 진행 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난방공사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조합이니 당연히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아무리 정부예산으로 취약층을 지원한다고해도, 그냥 받기만 하라는 식은 정말 아니지 않나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이 투입된 것인데, 정말 꼼꼼히 보수공사를 해줘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대충 해놓고서 보수가 완료됐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라고 호소했다.
서울교육방송은 박피해씨를 4월 6일 직접 만나, 당시 1차 보수사업을 실시한 후, 현장 사진을 입수해 확인했다.
LH담당자는 “경보수와 중보수는 노후도로 구분되는 것이고, 경보수로 지정되어도, 난방시설을 보수할 수도 있다. 어떤 것을 보수할지는 금액안에서 하는 것이다. 박피해씨의 경우, 난방 시설 1곳을 포함해서 경보수가 진행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법정 소송인 관계로, 127곳의 경보수 지정 건에 있어서, 서울교육방송 신문고에 접수된 박피해씨의 사례만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취재방향이다.
LH가 설명한 것처럼, LH인천지역본부는 박피해씨에게 “귀댁은 거실과 방3의 도배, 장판, 난방코일 철거 및 설치시공이 공사내용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공사내역은 349만원이다”라고 해당 사건의 내막을 전달한 적이 있다. (국가기관 국민신문고의 민원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 사전견적조사서에는 방2와 방3이 모두 바닥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적혀 있고, 가구보수 계획도면상에도 방2, 방3, 거실까지 바닥불량이라고 적혀 있다. 즉, 방2와 방3과 거실의 바닥공사가 진행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적시된 것이고, 박피해씨는 애초부터 난방공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보수필요사항에 대해서도 “방 및 거실 난방 설비공사”라고 적시되어 있다. 보수항목에도 또 “방3, 주방, 거실 기존 철거 후 엑셀, 미장, 도배, 장판시공”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공사방향에 대한 명확한 근거인데, 실제로 진행된 것은 방3에 대한 난방공사밖에 없었고, 이 공사 역시 기존철거가 되지 않고서 바닥공사가 진행되면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LH공사도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박피해씨가 민원을 제기했고, LH는 “고객님의 보수범위가 경보수로 현재 방바닥 철거 후 난방배관 및 방바닥 미장을 시공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방바닥 미장 평활도 부족, 방바닥 미장 크랙 및 방바닥 미장 시공시 주방배수 배관 구배 불량으로 인한 배수구 막힘현상 등의 문제점에 대해 해당 시공사 및 지역본부에서 재시공을 통해 보완키로 하였습니다”라고 알려왔다. 재시공은 기존시공의 하자발생을 인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점은 LH공사와 계약을 맺은 00협동조합의 존재목적 때문이다. 00협동조합은 자활인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서, 결국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을 통해서, 주거급여 대상자들의 집을 자활인들이 수리하면서 경제적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난방과 같은 중보수에 해당되는 어려운 전문시공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간단한 도배와 장판설치는 가능하지만, 바닥공사와 같은 전문시공은 00협동조합에서 가능한 일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박피해씨는 시방서를 00협동조합에 제공하면서까지 공사협조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제 2년이 지난 2017년에도 박피해씨는 350만원의 지원사업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물질적, 정신적 피해 때문에 소송이 진행중이고, 아직도 미해결과제로 남았기 때문이다. 과연 국가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배려했던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이 이처럼 빛바랜 사업이 되버렸다면, 단 1명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정부시책의 정책실패가 발생한 근본적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싶다. 게다가, 박피해씨는 건축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다보니, 00협동조합의 바닥공사가 얼마나 허술한지 파악하고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과연 다른 126개 대상자들은 민원이 없다고 시공이 잘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바닥공사가 혹시 진행된 곳이 있다면, LH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나서서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향한 권력의 따스함이 아닐까싶다.
*** 박피해씨는 이후 00협동조합 및 LH인천지역본부와 공사진행과 관련해 다툼이 있었고, 공사가 중간에 멈추면서 외부에서 숙식을 해야하는 상황까지 직면했다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이후 바닥공사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현재는 부실공사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소송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