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한상석 회장), 올해 공동브랜드 개발 박차
[서울교육방송 교육뉴스]=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서 지자체 수의계약 상한선을 2천만원으로 묶었는데, 5천만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사회적가치를 실현한느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사무총장은 “정부에서 수의계약 상한선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 것은 대단히 환영할 정책이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공공부문 사업이 확대될 것이고, 중앙회에서도 사회적 서비스 품목과 브랜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화 사무총장은 “올해 목표는 우선 800여개 되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일치단결하고 결집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둘째로는 중앙회에서 사회적협동조합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프렌차이즈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공동브랜드가 구축되면 교육과 구매와 판매가 지역거점을 통해서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실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앙회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더불어 공간정보기업에 대한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3~2.12) 하였다. 핵심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사회적경제 국정과제 및 일자리 창출과제 반영), (대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범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2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하며, 지속적으로 자치단체 발주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요구하여 왔다.
이에 5천만 원 이하 자치단체 사업추진 시 취약계층이 일정비율 (30%) 이상 고용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비율의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이로써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물품 구매, 용역 사업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수의계약 대상자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으로 한정했다. 이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 비용리목적의 협동조합이 해당된다. 현재 835개 정도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