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교육뉴스]=서울교육청이 동구학원의 이사해임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법리 다툼이어서, 2심 판결이 그대로 받아드려질 확률이 높다. 동구학원은 학생과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 신임을 얻은 전통 사학인데, 이념의 공격으로 ‘비리사학’의 오명을 썼으나, 이제 그 누명을 벗게 되었다.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정상적인 동구학원에 분란을 일으킨 관련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는 일만 남았다. 동구학원 사건은 학교가 더 이상 이념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등학교와 졸업한 동문과 교직원들 모두 ‘고진감래’(苦盡甘來)의 고속도로가 펼쳐지길 기대한다.
한편, 서울교육방송은 ‘전통사학 동구학원이 걸어온 길’의 제목으로 언론기사 모음집의 종이책을 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