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장창훈 의학전문기자]=법은 엄격하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는 명언을 남겼다. 여기서 ‘악법’은 나에게 불편한 법령을 의미한다. 개인에게는 불편한 법령이지만, 전체를 위해서는 필요한 법이다. 법은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체형관리 운동을 할 때, ‘치료의 단어’를 절대로 쓰면 안된다. ‘관리’의 단어는 적절하다. 간혹, 지나친 의욕과 열정으로 “내가 고쳤다, 내가 치료햇다, 병이 사라졌다, 통증이 제거됐다, 병원에서 못 고친 병을 고쳤다”고 자랑할 때가 있다. 그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치료는 오직 의사만 한다. 여자만 아이를 낳는 것과 같다. 의사만 치료하고, 간호사도 치료할 수 없다. 변호사만 소송을 대리할 수 있고, 검사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은 이러한 역할과 책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야한다. 따르지 않으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는 것과 같다.
‘치료와 통증과 병명’의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의료법이 적용된다. 의료법이 적용되면 의사가 아닌 일반인의 치료행위는 불법이다. 의료법 제27조 1항에 해당한다.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안마사는 안마사 자격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치료가 아니고, 운동관리 또는 피부관리를 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특히 피부관리는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의료법과는 완전히 다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1항-5에서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손질’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사람을 만지는 것이 허용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미용업(피부)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제모)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한다.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관리는 법률위반이고, 그것을 제외하면 피부관리는 된다.
그래서 체형관리 및 운동지도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 힘의 상태를 분석하고, 약한 근육을 고객이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육과 연결된 신경이 활동하도록 지도하고, 스트레칭 방법과 도구를 활용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가능하도록 지도하면, 그것이 체형관리 운동이다.
피부관리 자격증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공식적으로 피부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피부상태를 분석하고, 피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피부상태 분석과 피부 관리가 바로 체온을 느끼고, 근육의 상태를 테스트하는 것과 같다.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피부관리는 안된다. 피부관리 미용업은 의료기기 사용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체형관리 운동을 하면서, 의료기기로서 레이저 조사기를 사용한다면, 레이저 조사기의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스스로 체험하거나, 운동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해야한다. 레이저 조사기를 고객이 구입해서, 고객의 레이저로 고객이 자신의 신체를 관리하고,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은 제품 설명에 해당된다. 고객이 만약 레이저-조사기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매장의 레이저-조사기를 고객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알려준 다음에 고객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제품 사용법을 고객이 스스로 체험하도록 한 것이다. 대신, 나머지 운동지도는 도구를 활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체형관리를 해야한다.
이와 관련한 판례는 아래와 같다. 해당 판례는 레이저-조사기를 제품 판매를 한 업체로서, 검사는 피부미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피의자는 제품을 판 것이므로 피부미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툰 법률은 공중위생관리법이다. 의료법을 다투지 않은 것은 ‘치료와 병명’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겼고, 검사가 졌다.
[1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4. 9. 선고 2015고정47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주소 생략), 302호(모종동, ▽▽▽▽빌딩) ‘○○○○○○ △△△△△점’의 대표자이다.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부터 2014. 06. 10.까지 위 장소의 ○○○○○○ △△△△△점에서 의료기기인 개인용 광선조사기 ☆☆☆를 사용하여 피부를 관리하는 미용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용업을 하면서도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영업은 ‘미용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미용업을 세분화 하면서, 특히 피부 관련 미용업의 경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의 영업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손님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중위생법 제20조는 위 법 제3조 제1항 전단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고, 위 법 제3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따라 종류가 나누어져있다. 또 위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규칙(2015. 1. 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의해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정한 별표 4, 제4조 나항에 의하면,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영업형태를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미용업으로 신고하고자 하였어도 미용업으로 신고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영업형태가 실질적으로는 피부 미용업에 해당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 4. 9. 선고 2015고정47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2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노1216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4. 9. 선고 2015고정4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영업은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자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미용업에 해당하고, 의료기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직접 사용하여 피부를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도 위 미용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주소 생략), 302호(모종동, ▽▽▽▽빌딩) ‘○○○○○○ △△△△△점’의 대표자이다.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부터 2014. 06. 10.까지 위 장소의 ○○○○○○ △△△△△점에서 의료기기인 개인용 광선조사기 ☆☆☆를 사용하여 피부를 관리하는 미용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3. 판단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의 한 종류로 미용업을 정하고 있고, 동항 제5호에서는 미용업을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위 미용업을 세분화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는 미용업을 세분화 하면서 피부 관련 미용업을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관리 영업만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미용업에 해당하고, 그러한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으로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 신고를 하고 2014. 2. 25.경부터 2014. 6. 10.경까지 ‘○○○○○○ △△△△△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의료기기인 ‘□□□ □□□v3’, ‘◇◇◇’, ‘☆☆☆’ 등을 구비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하여 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 개인용광선조사기 ‘☆☆☆‘는 피부관리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데, 위 ’☆☆☆‘를 사용하는 손님들은 스스로 초음파젤을 초음파 자극기에 바른 뒤 얼굴을 마사지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한 앰플을 스스로 얼굴에 바른 뒤 이온도입기로 마사지하거나, 고주파 자극기, 광선 조사기 등으로 얼굴을 마사지한 사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직원은 손님들에게 의료기기의 사용법을 알려주고, 의료기기, 초음파젤, 앰플, 물티슈 등의 설비 및 물품을 제공하였을 뿐 손님들의 피부를 직접 손질하여 주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관리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신고의무가 있는 미용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노1216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3심 대법원 판결문]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13698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16상,814]
【판시사항】
[1]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이 같은 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미용업’의 정의 중 ‘손질’의 의미 및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7항,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4호 (나)목의 규정과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피부미용업 신고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피부미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할 수 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5호는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손질’이란 손을 대어 잘 매만지는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에 손을 대어 매만지는 행위, 즉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필요하다.
【참조조문】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7항,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2] 공중위생관리법(2016. 2. 3. 법률 제13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도12708 판결(공2013하, 2169)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8. 19. 선고 2015노12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은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4호 (나)목은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는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피부미용업 신고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피부미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도12708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피부관리 영업만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미용업에 해당하고 그러한 미용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으로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관리 영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벌칙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전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5호는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손질’이란 손을 대어 잘 매만지는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에 손을 대어 매만지는 행위, 즉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하고 2014. 2. 25.경부터 2014. 6. 10.경까지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의료기기인 ‘□□□ □□□ v3’, ‘◇◇◇’, ‘☆☆☆’ 등을 구비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하여 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 ③ 개인용 광선조사기 ‘☆☆☆’는 피부관리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데, ‘☆☆☆’를 사용하는 손님들은 스스로 초음파 젤 등을 얼굴에 바른 뒤 ‘☆☆☆’ 본체에 연결된 초음파 자극기 등으로 직접 얼굴을 마사지한 사실, ④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직원은 손님들에게 의료기기의 사용법을 알려주고, 의료기기, 초음파 젤, 앰플, 물티슈 등의 설비 및 물품을 제공할 뿐 손님들의 피부를 직접 손질하여 주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영업 형태는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13698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One Comment
양발로
안녕?
좋은 사례 정보ㆍ제공하셔서 감사합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