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생활 나는 날마다 세금을 낸다. 하루에 보통 4~5번은 세금을 내고 있다. 부가가치세다. 이디야 커피에서 아메리카노를 사서 먹는 그 순간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했고, 이디야 커피점 사장은 내가 낸 10% 부가가치세를 다음달 10일에 신고해서 납부할 것이다. 나는 성실한 납세다. 세금에 대한 눈을 서서히 뜨는 것이 좋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있다. 절대로 공짜는 없다. 영수증을 끊지 않으면 국가는 모르니까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겠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그곳에는 세금이 반드시 그림자처럼 따라 붙는다. 벌 때, 쓸 때, 모을 때, 3가지 상황에서 사람은 세금을 내고 있다. 버는 일은 소독이고, 쓰는 일은 소비이고, 모으는 일은 재산축적이다. 소득에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매출)가 있다. 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있고, 재산에는 취득세와 보유세가 있다. 이번에 부동산세를 올렸는데, 종합부동산세로서 보유세이다. 우리나라는 각 상품마다 단계별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마지막 단계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10%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 상품가격을 책정하게 했다.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모르고 당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정책을 펼치면서 관세를 올리듯이, 국가는 각 상품마다 ‘세금’을 가격에 포함시켜서 받는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담세자와 납세자가 달라서 우리는 몰랐던 것이다. 담세자는 손님이고, 납세자는 판매자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인이다.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를 때,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을 때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분기별) 신고한다. 1기는 예정과 확정, 2기도 예정과 확정으로 구분되는데, 4번으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된다. 1기는 1~6월까지, 2기는 7~12월까지다. 1기 예정은 1~3월이며, 4월 25일에 신고해서 납부한다. 1기 확정은 4~6월이며, 7월 25일에 신고해서 납부한다. 2기 예정은 7~9월이며, 8월 25일에 신고해서 납부한다. 2기 확정은 8~12월이며, 다음해 1월 25일에 신고해서 납부한다. 원천징수제도가 있다. 미리 징수하는 제도로서, 기업에서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원천징수제도로 미리 세금을 공제하고서 나머지 금액을 준다. 이것이 원천징수제도이다. 국가는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국민은 세금의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제도이다. 옛날 조선시대 정부는 각 고을의 사또에게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미리 거두고, 미리 바친 세금에 대해서 고을 사또는 백성에게 더 큰 세금을 부과시켰다. 조선시대 제도와 비슷하지만, 정부가 효율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한 제도로서, 합리적인 세금징수제도이다. (탐관오리는 국가에서 부과한 세금보다 5배 더 많이 부과했으나, 기업은 국가에서 정한 원천징수금액을 미리 공제해서, 그것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 직원은 매월 월급을 받는다. 그와 같이 원천징수제도를 통해 국가도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국가도 돈을 떼이지 않으려고 회사에 세금징수 책임을 넘긴 것이다.) 종합소득세를 낼 때,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은 개입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는 제외된다. 즉, 재료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서 세금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입사업자가 연매출 4천만원이라면, 필요경비가 3천만원으로 필요경비 적격자료를 첨부할 경우에 세금은 1천만원에 부과되는데,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일정한 매출 이하일 경우에 표준필요경비제도가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한다. 만약에 길거리에서 직원들을 위해 사과 1만원 어치를 구입했다고 하자. 이럴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무인자판기와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도록 소득세법에 나와있다. 이럴 때는 지출결의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작성하면 된다. 결혼축의금이나 부의금 등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습상 금액은 영수증이 없더라도 그 사건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자료, 즉 청접장이나 부고장 등을 첨부해서 증빙자료를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