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의 착한 규제, 참으로 모순적이다. | 서울교육방송 사설
‘관광 숙박업 설립’이 학교 근처에 들어서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이 ‘착한 규제’로 반대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왜냐면,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운운하면서, 정부의 규제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학교근처에 숙박업이 들어서는 것은 규제를 해야한다고 하니, 참으로 이런 모순적 발언이 어디에 있는가? 아전인수(我田引水)같다.
논평의 끝에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더욱 강화하는 등 여타 유해시설로부터 학교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힘 쓸 것이다.”고 했다. 이처럼 잘못된 역사해석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교실이 침략당하는 것을 조희연 교육감도 알 것인데, 학교근처보다 더 중요한 학교내부의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교과서 집필’을 강조하고, 학교근처에는 관광숙박시설을 금지하는 것인가?
장안평에 가보면, 학교근처는 막론하고 커뮤니티 주변 곳곳에 관광숙박시설들의 유흥가는 학생들의 교육에 치명적으로 유해(有害)하다. 1km근처까지 유해시설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는데,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이번 관광진흥법은 말만 ‘관광숙박시설’이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왜 학교근처까지 유흥가가 침략하려는 것인지, 정말로 옳지 않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성스러운 영역까지 차지하면 아이들이 있을 공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어른들이 좀 더 양보하고, 세계로 해외로 한국문화 수출의 창조경제에 눈을 돌리는 것은 어떨까? 조희연 교육감도 ‘보수적 진보’로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의 긍정적인 측면(착한 규제로서)도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
관광진흥법 개정」과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 논평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학교환경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도 아무런 심의 없이 대형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을 제외한다”는 현행법 상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아무런 규제 없이 학교 앞에 관광숙박업소를 지을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다.
그동안 학교 앞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유해시설의 무분별한 건립을 막아온 ‘학교보건법’은 학생안전과 학습 환경을 지켜온 최소한의 ‘착한 규제’였다.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공공적 규제, 이른바 ‘착한 규제’를 지켜 오히려 ‘교육 그린벨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관광숙박업소를 지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은 무차별적인 이윤논리, 시장논리에 대한 공적 규제로서 ‘착한 규제’가 작용하는 사회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교육의 가치, 환경의 가치가 우선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합의와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앞에 관광숙박업소가 생기면 주변에 부수적으로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있고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안전과 교육환경이 위협받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더욱 강화하는 등 여타 유해시설로부터 학교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힘 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