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은 읍참마속(泣斬馬謖)이 있는가?
조희연 교육감이 벌써 레임덕인가? 서울교육청의 감사관까지 권력의 정도를 넘어선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 학교를 보호해야할 서울교육청이 학교를 상대로 권력다툼을 하고, 감사관은 그러한 권력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려고 앞장을 선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니, 공권력의 남용이다. 사법부도 증거주의로 모든 것을 판결하는데, 서울교육청은 ‘말뿐인 정황’을 ‘증거’로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짖고, 공모제를 무작정 취소처분하는 무리수를 뒀다. 서울로봇고 이야기다.
조희연 교육감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신년을 맞이해서 응당 내부단속부터 해야할 것이다. 또한 해당 사건은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왜냐면 네이버 밴드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이 사실인지, 게다가 해당 사건과 서울교육청 민원사건이 ‘교장공모전’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게다가 서울교육청 장학관의 표절의혹 사건도 심의를 해야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서울교육청의 감사의 투명성은 국가의 감사원의 감사대상이라고 본다. 혹은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으로서 언제든지 제어장치가 필요한 법이다. 서울교육청에서 ‘사법부와 검찰’의 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곳이 서울교육청 감사관이다. 감사관의 권력은 정말로 막강하다. 도대체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그와 관련한 권력기관에서 감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적당한 모양새는 있었다. 조희연 교육감 체제에서는 무법천지다.
나는 서울로봇고 00교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한다. 단지, 권력을 쥔 자들이 갖는 ‘모순’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서울로봇고에 응모한 장학관의 서류가 이미 공개가 되었으므로, 해당 서류는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표절의혹이 있다면 서울교육청에서 자체 심사를 다시 해서, 해당 장학관에 대해서 처분을 해야할 것이며, 감사관과 공모한 사실에 대해서 ‘외부 감사기관’을 통해서 철저히 조사해야할 것이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이 과연 조희연 교육감에게 있는가?
12월 11일(금) 서울로봇고 교장공모제 공모
12월 11일~12월 21일(월) 응모자 접수
12월 16일(수) 표절의혹 장학관 서류접수
12월 16일(수) 오후 4시 서울교육청 민원감사 통보
12월 17일(수)~21(월) 3일간 서울교육청 민원감사
12월 17일(수) 000 장학사 ‘외부 용어 사용 금지 요구’
12월 22일(화) 000 장학사 ‘심사위원 명단 요구’, 노태석 교장 ‘거부’
12월 22일(화) 교장 지원자 6명 자소서 및 학교경영계획서 익명 공개
12월 24일(목) 000 장학사, 교장 공모제 절차 중단 요청 공문
12월 26일(토) 서울로봇고 교감이 공문 공개,
12월 26일(토) 긴급회의, 29일(화) 교감 공모제 추진 결정
12월 29일(화) 표절의혹 장학관 사퇴, 교육계 후보 사퇴
12월 29일(화) 산업계 교장후보 4명중 3배수 선정
12월 31일(목) 서울교육청에 교장후보자 3명 보고
1월 4일~7일 서울로봇고 교장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