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희 변호사, 서울교육방송 고문변호사로 위촉
경찰전문변호팀, 업계에서 사실상 1위 “民”
‘김앤장’보다 형사전문 법률소송 특화 “民”
박세희 변호사는 경찰출신으로서 변호사가 된 것이며,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경찰의 실무업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소송을 보다 실무적인 입장에서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박세희 변호사의 독특한 이력에 날개를 달아준 곳은 바로 “민” 법무법인이다. 국내 최고의 로펌은 김앤장이다. 김앤장보다 사실상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한 곳이 바로 “民”이다. 서울교육방송은 3월 30일 민 법무법인을 직접 탐방, 박세희 변호사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변호(辯護)는 죄인(辛)을 말(言)로 보호하는 전문 직업인이어서, 말의 능수능란함과 법에 대한 예리함이 필수다. 검(劍)으로 살았던 무력의 시대에는 검술(劍術)의 예리함에 칼 끝에 있었다면, 문치(文治)의 시대를 살아가는 법치국가에서 말과 글은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증명된다. 박세희 변호사는 사건의 분석력이 빠르고, 깊고, 날카롭고, 집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터뷰에서도 ‘법’에 대한 새로운 각도를 보여줬다.
“요즘은 과거와 많이 달라서 큰 이슈가 될만한 사건은 없는데, 보다 사소한 사건들이 과거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황당하면서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죠. 최근 비일비재한 아동학대사건만 하더라도 부모의 자격에 물음표를 던지는 사회적 문제죠. 인간관계의 본질을 묻게 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도덕성의 결핍으로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표정(表情)은 깊은 고뇌가 담겼고, 사회를 많이 걱정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평소 사건을 맡더라도 의뢰인과 신뢰를 보다 우선시하면서 사건과 사람에 대한 책임성을 변호철학으로 삼고 있는 박세희 변호사는 요즘 가장 핫한 ‘태후’(태양의 후예)에서 추구하는 사회정의를 꺼냈다. 공동체속에서 개인이 살아가면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마음가짐, 그것은 준법정신이다. 내가 먼저 “법이 뭐냐”는 단문의 질문을 던졌다. 법(法)은 물 수(水)와 갈 거(去)의 합성으로 물이 흘러가듯 민생정치가 우선되어야한다는 설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해석이었다.
“법이 뭐냐고 물으니, 법은 곧 약속이라고 법공부할 때 뇌리에 기억된 말이 생각납니다. 약속은 곧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사회의 근간이며, 소중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아요. 법보다 법의식이 부족한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에 대한 시민정신이 새롭게 각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명제라는 것이 실제 생활속에서 몸으로 체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흔히 ‘법’을 논하면서 ‘너는 법을 지켜야한다’고 인식하지, ‘내가 법을 지켜야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국회도 법을 만들줄 알지, 정작 국회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법을 가장 지켜야할 사람들이 법을 범하면서도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이 결국 법의식을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헌법에도 분명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가운데 판결이 나기전에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정말로 무죄로 생각하는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사건에서 신호등을 지키듯 법을 지키려는 준법정신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역법에서 귀납법으로 대전환 절실
연역법은 어떤 결말을 돌출하기 위해서 큰 범주에서 출발한다. 당위성에 뿌리를 두고서 논리전개를 펼칠 때, 우리는 연역법에 기초할 때가 많다. 현재 한국의 교육은 인성과 지성의 큰 범주를 목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커리큘럼이 짜여있다. 연역법에 의해서 설계된 내용들이다. 박세희 변호사는 준법정신과 법의식 함양과 관련해 “연역적 사고보다는 귀납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귀납적 방법 즉, 생활속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법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법의식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훈련이다.
“법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그런 강압적이면서, 권위적인 암기교육은 법의식 함양에 큰 도움이 못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 스스로 생활속에서 친구들과 약속, 가족회의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사소한 약속,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작은 약속들이 지켜지면서 학생 스스로 약속의 소중함을 가치관으로 삼는 훈련이 필요해요. 법조문을 암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법을 정말로 지켜야한다는 법의식의 준법정신이예요. 법은 어떤 측면에서 수학과 같아요. 1+1=2라고 명확히 설명되듯이, 법도 그러합니다. ‘2’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2’라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1과 1이 각각 존재하고, 그 사이에 +가 존재하면서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2’가 나왔다는 것을 인과적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법’이고, ‘수학’입니다. 추리소설처럼 단계별로 퍼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법의 논리적 체계를 배우면서 삶속에서 약속의 소중함을 실천한다면 훗날 법조인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民과 박세희 변호사를 생각하면, 육룡이 나르샤에서 감동적으로 떠올랐던 ‘백성들을 웃게 하는 정치’(마지막 용(龍) 무휼의 대사)가 생각났다. 법의 근본은 어쩌면 백성을 살게 하는 것일 것이다. 권력자가 존재하는 근본도 나무의 뿌리처럼 ‘백성’이 있어서다. 백성이 없는 법치는 그 존재가 무의미할 것이니, 박세희 변호사의 변호철학이 앞으로도 더욱 매진(邁進)하여, 밑바닥에서부터 은은하게 맑고 밝아지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서울교육방송은 박세희 변호사를 ‘4월의 정의로운 변호사’로 추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