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의 칼날로 학교 울타리 침범한 권력남용 역풍 맞을 수도….
임원 10명 취임승인취소 처분 계고, 학급수․입학정원 감축 방안 검토
결국, 서울교육청이 무리수를 뒀다. 동구학원 임원 전원(10명) 취소 처분 결정을 내리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취소처분계고’이다. ‘계고’(戒告)는 경계하여 알린다는 의미다. 공포탄의 의미가 강하고, ‘통고’(通告)와 ‘경고’(警告)의 뜻과 비슷한데, ‘계고’는 잘 안쓰는 단어다. 서울교육청 감사관 특정감사팀은 의미도 어려운 ‘계고’를 사용하면서, 동구학원 임원 전체 승인취소 처분이 사실인 것처럼 발표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
대한민국이 조선시대 혹은 식민지 치하도 아니고, 법치국가(法治國家)인데, 지자체 교육청에 불과한 곳에서 법을 맘대로 휘두른다고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없다. 교육부가 교육청을 마음대로 못하듯이, 교육청도 학교를 상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은 ‘법의 질서’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서울교육청과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1달동안 동구학원 사태에 대해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승인취소 처분’의 가부(可否)가 결정된다. 즉, 현재는 승인취소처분이 나온 것이 아니다. 교육청은 ‘서울시 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에게 책임을 넘겼다. “시의회에서 본회의로 가결해서”라고 말했는데,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상반기 교육위원장 직을 마치면서 ‘동구학원 임원전체 해임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결의안은 시의회를 통과한 것은 맞지만, 사법적 효력은 전혀 없다.
청문절차가 끝나고, 설령 서울교육청이 ‘동구학원 임원 전체 해임’의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그 효력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행정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한다. 조희연 교육감도 행정관에 불과하다. 삼권분립으로서 사법부는 ‘행정소송’으로서 ‘조희연 교육감의 결정이 행정절차에서 적법한지’를 다투게 된다. 즉, 동구학원이 잘못한 것인지, 혹은 조희연 교육감이 행정법을 범한 것인지가 행정소송에서 결정된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서울교육청은 ‘직무정지 가처분’을 함께 넣게 되는데,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직무정지 가처분’은 받아드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 직무정지 가처분이 결정된다고 해도, 그것을 기준으로 임시이사(관선이사)를 곧바로 파견할 수는 없다. 게다가 임시이사 파견은 교육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되게 된다.
서울교육청이 ‘동구학원의 임원전체 해임’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행정법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칼날을 겨눌 수도 있다. 서울교육방송이 확인한 결과, A교사 해임사건은 A교사의 징계사유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그 결정이 설령 파면의 중징계는 과하다고 하여도 ‘해임’ 혹은 ‘정직’에 해당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A교사가 교원으로서 능력을 인정받는데, 파면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서울교육청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지만, A교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
또한 ‘동구마케팅고 교장 해임’의 처분결정 미이행은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임원전체 해임에 해당할 수가 없어 보인다. ‘행정실장 당연퇴직 미이행’ 역시 정관 규정에 없는 것에 불과해서, 서울교육청의 동구학원 결정은 ‘서울시 의회 본회의 결정’외에는 명분이 거의 없다. 그런데, 서울시 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촉구 결의안에서 ‘서울교육청 감사결과’에 명분을 두고 있으니, 해당 사건은 ‘명분없는 사학재단 길들이기’의 역풍을 맞을 확률이 높다. 추후 사건의 진행과정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
[서울교육청 보도자료 전문]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장기간 특별감사 처분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구학원 학교법인 임원 10명 전원(이사 8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 취소(2016. 6.28.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계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12월 특별감사 시 총 1억 5,024만원의 학교법인 및 학교회계 예산의 횡령 및 비리제보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사실 등을 적발하여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나, 동구학원 학교법인은 파면 요구 등에 불응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행정실장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행정실장 인건비 지원 중단, 2015년 시설사업비 유보 조치를 하였음에도 학교법인은 2억원이 넘는 행정실장 인건비를 법인회계에서 편법 지급하여 학생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교육경비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한편, 내부 비리 등을 제보한 교사를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파면 처분하고 2015년 5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다시 복직하자수업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특별구역 청소지도를 담당하게 하는 등 부당한 근무를 명하고, 동료교사의 업무용 PC를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서면 경고를 반복하는 등 교권을 침해한 사실을 2015년 감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이 교사에 대한 부당한 수업배제 ․ 경고 처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학교법인은 감사결과 처분 사항을 포함한 교육청의 정당한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한 채 2016년 3월, 6월 2회에 걸쳐 공익제보 교사를 또다시 직위해제하여 해당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
학교법인과 학교의 비정상적 운영이 지속되면서 2억원이 넘는 학교법인 예산이 행정실장의 인건비와 행정실장 관련 소송비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운영 고등학교가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예산을 지원받는 인력양성사업 운영학교에서 2015년부터 제외됨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지원되어야 할 수억원의 예산지원이 중단되고 있으며, 학교법인 운영 중학교에 대한 8억6천만원의 시설사업비 유보 조치가 지속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이 학교법인은 장기간에 걸쳐 ① 당연퇴직 대상자인 비리직원에 대한 당연퇴직 처리, ② 직위해제 취소를 포함한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 중단, ③ 횡령 책임자 징계 등 교육청의 감사결과 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 임원 전체가 법인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법률과 관할청의 지도, 감독권에 반하는 내용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 심의 ․ 의결하여 왔기 때문이다.
즉, 학교법인 이사(8명)는 학교법인의 이익에 반하여 법인회계 예 ․ 결산서와 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였고 학교법인감사(2명) 또한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함으로써 학교법인과 학교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2015년 동구학원 학교법인 및 설치 ․ 경영학교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였고 2016.6.21. 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방문하였다. 이 때 학교 측은 시의회 방문을 취재하기 위해 동행한 여러 언론사 기자의 출입을 전면 거부하고 학교장이 간략한 업무보고 후 교육위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학교운영의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행태를 되풀이해 보여 주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교육위원들은 학교의 비정상적 운영이 단순히 학교장이나 행정실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법인 이사회에 있으므로 동구학원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016. 6. 27.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전원 합의로 관선이사 파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동구학원 학교법인과 학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하고, 이 조치가 확정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와 더불어 동구학원학원이 감사처분 사항 등 관할청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동 학원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신설학과부터 시작하여 학급수와 입학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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