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기획특집, 서울교육청 감사관 대개혁]=서울교육방송은 서울교육청의 감사관 제도에 대해 ‘대개혁의 필요성’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양두구육(羊頭狗肉)처럼 스스로 청렴하지 않으면서 학교를 향해 청렴도를 요청한다면, 그것은 썩은 비리의 온상이 될 위험에 빠진다. 실제로 학교의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라고 파견받은 감사관이 오히려 ‘성추행 의혹’의 문제가 불거졌다. 감사관은 곧은 대나무와 같아야하는데, 까마귀보다 더 검고, 굽고, 삐뚤어진 정신상태로, 술에 만취해서 ‘육두문자’(C8)를 입에 달고 살았던 서울교육청 감사관이 결국 내부고발과 감사원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관의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그때 그 사건은 2016년 2월에 발표가 났고, 서울교육방송은 해당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키로 했다. 학교의 기강이 서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교육청의 감사관실부터 대개혁이 일어나야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 썩은 물을 그만 내려보내길 기대하며, 이 글을 써내려간다. / 편집자주
1. 869명이 서울교육청 감사관을 고발하다.
2015년 8월 10일 869명이 서울교육청 감사관(이하 비리 감사관)의 폭언, 음주감사, 성추행 등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3일후 8월 13일 조희연 교육감은 비리 감사관에 대해 같은 죄목을 포함해 감사관실 직원의 감사 적발사항 은폐, 명령 불복종 등 직무 부당행위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비리 감사관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감사관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청구를 한 것이다.
감사원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실시감사에 앞서, 언론보도와 처분사례 및 판례 등의 자료를 우선 수집, 분석했고, 2015. 9. 21~10.8 10일간 6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실시감사를 진행했다. 모든 감사를 마치고, 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있는 곳에서 감사마감회의까지 마쳤다. 해당 감사결과는 감사원과 서울교육청이 모두 확인한 내용인 것이다.
서울교육청 감사관의 역할은 4가지이다. 1)학교운영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3년주기) 2)사립유치원 경영실태 등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 성과감사 3)교직원에 대한 복무감사, 민원감사 등 4)교육지원청의 자체감사를 관리 감독 등이다.
비리 감사관에 대한 감사청구는 총 8가지이다.
1)음주후 폭언 의혹(2015. 6. 1. 부임이후 3회에 걸쳐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
2)음주후 감사(음주후 감사 관련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식사 및 음주)
3)직무상 취득한 감사정보를 언론 등에 유포(2016. 8. 3. ‘성추행 사건’ 관련 인터뷰)
4)업무추진비 집행관련(사전품의 없이 주말에 업무추진비 집행)
5)여장학사 성추행 및 폭행 의혹(여장학사 손을 만지거나 손을 비트는 행위)
6)기타 직원 인사 전횡 관련 등 4건
7)감사시 비위사실 축소, 은폐 의혹(감사팀장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일부를 누락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하였고, 감사팀원이 성추행 사건 감사시 친분이 있는 피감사자를 봐준 의혹이 있음)
8)복종의무 위반 관련(사립유치원 경영실태 감사 및 성추행 사건 감사시 감사관의 각종 지시사항을 미이행)
***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