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14가맹1019]
사건명 (주)놀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주식회사 놀부
주문
피심인은 사업설명회 또는 창업설명회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가맹점(영업표지 놀부보쌈, 놀부부대찌개)을 창업하면 월 매출액 대비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놀부보쌈, 놀부부대찌개 창업설명회 그 사건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놀부보쌈’ 및 ‘놀부 부대찌개&철판구이(이하 ‘놀부 부대찌개’라 함)’를 사용하여 보쌈 및 부대찌개를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피심인은 2011.1월부터 2011.7월까지 기간 동안 수도권 및 충청지역의 ‘놀부부대찌개’ 사업설명회를 약 2회 내지 3회 개최하고, 사업설명회 과정에서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수익구조(부대찌개), 일매출 150만원 30일 영업할 경우 월 매출액 4,500만원, 순이익 630~990만원”이라는 내용으로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2011.6월부터 2011.8월까지 기간 동안 피심인의 영남사업소(604호) 및 부산역 내 회의실(103호)에서 영남권 맞춤형 창업설명회를 총 5회 개최하고, 창업설명회 과정에서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총 3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아래 <그림 2>와 같이 “수익구조(보쌈), 일매출 200만원 30일 영업할 경우 월 매출액 6,000만원, 순이익 780~1,680만원”,“수익구조(부대찌개), 일매출 150만원 30일 영업할 경우 월 매출액 4,500만원, 순이익 630~990만원”이라는 내용으로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심인은 앞서 기술한 사업설명회 및 창업설명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조사된 일부 가맹점의 3개월 기간 동안 월 평균매출액 및 월 평균순이익을 기준으로 월 순이익을 산출하였다.
놀부보쌈의 경우 일부 가맹점으로부터 직전 3개월 기간 동안 손익계산 관련 자료(인건비, 임차료 등)를 제공받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익구조를 산출하였다. 놀부부대찌개의 경우 월 매출액이 4,500만원인 가맹점이 없어 월 매출액이 3,000만원~ 5,000만원 사이인 가맹점 10여개[2010년말 수도권 및 충청지역 가맹점(204개, 지역본부관할 제외)의 약 4.9%]를 선정하고, 10여개 가맹점에서 발생한 3개월 기간 동안의 월 평균 순이익을 토대로 수익구조를 산출하였다.
피심인은 ‘놀부보쌈’ 및 ‘놀부부대찌개’ 가맹점의 월 순이익을 산출할 때 인테리어, 주방기기 등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제외하였다.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득은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이다.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사업(창업)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놀부보쌈’가맹점(50평 기준)의 인테리어, 주방기기 등의 투자비용은 13,831만원이며, ‘놀부부대찌개’ 가맹점(30평 기준)의 인테리어, 주방기기 등의 투자비용은 9,187만원이다. 한편, 피심인은 앞서 기술한 사업설명회 또는 창업설명회에 참석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사업설명회 과정에서 위법성
피심인이 사업설명회 및 창업설명회 과정 중 빔프로젝트를 사용하여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사업 관련 내용을 설명하거나 ‘가맹점 운영시 월매출액 및 월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희망자에게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피심인은 자신의 ‘놀부보쌈’ 및 ‘놀부부대찌개’가맹점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월 매출액 수준별 일정 순이익을 추정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일정 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제공된 정보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맹점 매출액이나 순이익은 개별 가맹점의 위치 및 제반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보쌈과 부대찌개의 경우 계절에 따라 그 매출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전체 또는 유사 상권의 1년 동안의 매출액 및 순이익을 기준으로 수익구조를 산출해야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전체 가맹점 중 극히 일부(약 4.9%)에 불과한 가맹점의 단 3개월 기간 동안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예상 순이익을 산출하였고, 상권이 전혀 다른 수도권과 영남권의 수익구조가 동일하다고 가정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가맹점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제시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둘째, 피심인은 ‘놀부보쌈’ 및 ‘놀부부대찌개’ 가맹점의 장래 예상 순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인테리어, 주방기기 등)의 감가상각비 및 세금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이후 부담해야 하는 상당한 비용을 누락하였다.
통상 순이익이라 함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원재료 등), 영업비용(인건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판매관리비), 영업외비용(이자비용 등)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며, 회계적으로는 당기순이익을 의미하므로, 순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감가상각비 및 세금을 비용항목으로 계산하여 ‘놀부보쌈’과 ‘놀부부대찌개’ 가맹점의 순이익을 산출할 경우 월 순이익은 각각 약 399~651만원, 452~1,028만원으로,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순이익(630~990만원, 780~1,680만원)의 약 58.0~65.8%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 법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장래의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실제 평균 순수익, 통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추정을 근거로 장래 예상수익을 산출하였고, 순수익을 계산할 때 인테리어비용, PC 및 집기류(책상, 의자) 구입 등 상당한 비용을 누락한 것은 장래 수익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정확성 등 여러 면에서 객관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3. 1. 24. 2012두225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2012누8764 판결 참조)
또한, 위원회 심결에서도 세전소득을 ‘순익’으로 광고한 행위를 거짓 또는 과장성이 있는 광고라고 의결하였다. (2012. 10. 19. 의결(약) 제2012-140호, 삼성창업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참조)
한편,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내용에 “제시된 수익률은 점포 및 원재료의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단서가 기재되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이익 산정 시 수익률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감가상각비 및 세금 등의 비용항목을 누락하고, 기존 가맹점의 실질적인 월 평균 수익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임의적 방식에 따라 순이익 등을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과장된 정보제공에 의한 가맹희망자의 오인성이 치유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다.
또한, 피심인이 제공한 정보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심인의 ‘놀부부대찌개’ 및 ‘놀부보쌈’ 가맹점을 창업할 경우 누구라도 일정한 매출액과 그에 상응하는 순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단서를 기재한 행위로 가맹희망자에 대한 과장된 정보제공의 오인성이 치유되었다고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