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1.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횡령 및 사기사건에 대해
2.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횡령 및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
3. 허위의 협찬 중개 수수료 지급건
4. 前 조직위 사무국장 횡령건
5. 現 조직위 부집행위원장 사기 사건
6. 주요 범행 특징
7.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에 대한 수사 의의 및 계획
1.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횡령 및 사기사건에 대해
부산국제영화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영화인들의 국제적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조직위간 마찰은 여전히 미봉책이다. 부산지검은 부산시의 고발사건에 착수하여,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의 신상을 탈탈 털었는데, ‘중개수수료 얼마의 돌려먹기’가 적발되었다. 몇천만원이지만, 허위의 계약서가 사용되었고, 그것은 업무상 횡령 및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부산지검은 판단했다.
보통 기업체나 언론사에서는 협찬금을 유치해오면, 그 협찬금에서 20%~30%의 보너스를 지급한다. 계약을 맺은 대로 진행하게 되는데,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그 금액이 작지 않았다. 그렇다면 실제로 중개활동을 했어야하는데, 기업에서는 스스로 알아서 부산국제영화제에 협찬을 한 것인데, 마치 누군가 그 협찬을 이끌어온 것처럼 서류를 꾸몄던 것이다. 조직위에서 입을 다문다면 누구도 알 수가 없으니, 부산시에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었다.
그것이 크든 작든, 허위의 계약서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중개활동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중개활동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결국 그 돈을 착복한 것은 몇백만원의 금액이라도 심각한 중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것도 영화발전기금의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니, 공금횡령에 해당하지 않겠는가? 이제 모든 사건은 적발되었고 들통이 났으니,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도 크게 훼손된 것임에 틀림없다.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와 권력다툼은 여전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영화인들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영화축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만으로도 부산시가 얻는 그 후광효과는 엄청날 것인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우화’처럼 지나친 욕심이 ‘영화제의 황금거위’를 죽이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걱정해본다.
2.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횡령 및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집행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방검찰청은 2015. 12. 11~2016. 5. 3까지 부산시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를 수사한 결과, 조직위 前집행위원장 및 현 사무국장은 2750만원을, 前 사무국장은 3100만원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혐의, 1100만원을 빼돌린 현 부집행위원장은 사기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조직위 집행부 임원들은 특정업체 등과 허위로 협찬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영화제 협찬금 등 조직위 운영자금에서 허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중 일부는 자신이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집행부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解弛)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방검찰청은 고발사건 외에도 협찬 중개계약 및 중개수수료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계좌추적을 하는 등으로 집행부 임원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허위 중개인을 내세워 조직위 자금을 착복한 범행을 새롭게 밝혀냈다.
향후 부산지금은 수사결과를 부산시에 통보하고, 조직위 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허위의 협찬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중개 업무를 제한하는 등 부산국제영화제 자금이 투명,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3. 허위의 협찬 중개 수수료 지급건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前집행위원장 A와 현 사무국장 B는 공모하여, 2014. 11. 13. 부산국제영화제 협찬과 관련해, C업체와 허위의 협찬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C업체는 D업체 등 3개 업체의 협찬에 대하여 중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허위의 중개계약서를 체결한 것이다.
C업체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조직위와 채널공동사업(영화제 출품작 등 대상 영화전문 상영채널)을 진행하려다 무산된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자, 마치 D업체 등 3개 업체의 협찬을 중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허위의 중개수수료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급한 것이다.
4. 前 조직위 사무국장 횡령건
前 조직위 사무국장은 2011. 10. 12. 및 10. 24. 영화제와 관련해, 2개 업체가 조직위에 직접 협찬했음에도, A, B를 허위의 중개인으로 내세워, 조직위와 협찬업체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A에 1100만원, B에 2000만원 등 합계 3100만원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았다. 업무상 횡령이다.
前 조직위 사무국장은 2개 협찬업체가 중개인 없이 직접 조직위에 협찬한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조직위 실무진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G가 위 업체들을 유치한 중개인인데, 직장인이라 수수료를 직접 받을 수 없으니 다른 업체를 통해 지급해 달라’고 속여, G를 대신해 A, B가 중개활동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한 뒤, A와 B를 거쳐 G가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를 다시 자신의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5. 現 조직위 부집행위원장 사기 사건
現 조직위 부집행위원장 A는 2013. 11. 13. 영화제와 관련해, 어떤 업체가 조직위에 직접 협찬했음에도 마치 H가 협찬중개를 한 것처럼 현 사무국장을 속여, H를 대신해 허위의 중개인을 내세워 조직위와 협찬업체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후, 되돌려 받았다. 사기죄에 해당된다.
A는 협찬업체가 중개인없이 조직위와 직접 협찬계약을 맺었음에도, ‘자신의 지인 H가 협찬중개를 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이므로 직접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니, 다른 업체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해달라’고 사무국장을 속여, H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후에 H로부터 전액 돌려받은 수법이 사용됐다.
6. 주요 범행 특징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운영자금은 2015년 기준으로 국비 약 8억원, 시비 약 60억원, 기업협찬금 약 35억원, 입장료 수입 약 9억원 등 총 112억원 정도로 구성되었다. 기업협찬금은 그 사용처가 특벼히 지정되어 있지 않아 조직위 내부 결정을 통해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편, 조직위는 위 기업협찬금을 유치해 오는 중개인에게 협찬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위 협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찬 중개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위 협찬 중개 계약서에는 중개인이 실질적으로 중개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개활동 중에는 활동상황 보고(주1회), 중개활동 종료후에는 세부활동을 기재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었다.
하지만, 조직위는 중개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중개활동 내역을 제출받지도 않고 막연히 중개활동을 하였다는 중개인의 말만 믿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구조적 비리가 발생할 여지를 제공한 것이다.
부산국제영화제를 개최할 즈음 어느 기업체가 얼마를 협찬하였는지에 대한 협찬유치 현황정보를 미리 알고있는 조직위 임원들은 중개인의 활동없이 협찬이 유치된 기업을 대상으로 허위의 중개인을 내세워 협찬중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후, 위 허위의 중개인에게 지급된 중개수수료를 되돌려 받아 조직위 자금을 착복했다.
또한 부산지역 시민단체 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E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특히 2013년에는 조직위의 감사로 재직중이었음에도 중개수수료를 수령하였고, 중개수수료 수령이 알려질 경우 사회적 비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허위 중개업체를 내세워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다만, E는 실제 중개활동을한 것으로 확인되어 E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하고 기소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 사무국장, 부집행위원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물색하여 허위 중개인으로 내세우거나 친분이 있는 업체와 허위 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중개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다시 자신 명의의 계좌나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성공적인 영화제 개최를 위한 협찬 중개 제도를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였다.
7.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에 대한 수사 의의 및 계획
영화인들의 세계적인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 운영자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중개인의 말만 믿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시스템을 악용한 임원들을 엄단함으로써 예산의 불법적인 집행을 봉쇄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영화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의 전반적인 협찬 중개계약 및 중개수수료 지급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계좌추적을 통해 차명계좌의 존재를 확인하는 등 고발 범죄사실 외에 추가로 조직위 임원들의 횡령 및 사기 범행 사실을 밝혀내었다.
형사2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여, 주무검사들과 수사진행 방향 대해 상호 협의하고, 부장검사의 풍부한 수사경험을 활용, 현장 방문조사 및 현장에서의 자료수집, 서울 출장조사, 계좌추적 분석 등 효율적인 수사 기법을 통해 증거확보에 만전을 기하였다.
향후 부산지검은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중개수수료 집행의 구조적 비리가 드러난 수사결과를 부산시에 통보하여 관련자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조직위 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허위 협찬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중개 업무를 제한하는 등 부산국제 영화제의 자금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당초 신청한 용도대로사용하지않을 경우 단순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문만 보냈을 뿐, 그 사용내역에 대해 별도 확인하거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것으로확인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도 제도개선 건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