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영세 안동시장 뇌물수수 혐의 2년 징역 구형(求刑)
7월 21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3000만원 및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구형(求刑)은 형벌을 청구하는 것이며, 1심 선고는 다음달 25일이다.
한편, 검찰은 권영세 안동시장 사건과 관련해 ‘고질적인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하였다. 안동시는 장애인복지재단에 각종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권영세 안동시장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 적발된 것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총 2가지다. 뇌물수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이다. 또한 공여자에 해당되는 장애인복지재단 이사장 및 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은 뇌물공여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었다.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통해 “2015. 12. 15. 거액의 재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A 및 B를 인지 구속하여 수사하던 중,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안동시장에게 1천만원의 뇌물이 전달되었다는 단서가 확보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2015. 12. 22. 권영세 안동시장 주거지 및 안동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지난 4월 21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권영세 안동시장은 2014. 5. 14. 안동시장 선거과정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된 후 예비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안동시가 장애인복지재단에 각종 혜택을 부여한 것에 대한 대가로 A, B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교부받아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발표했다.
뇌물을 공여한 장애인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안동시로부터 연간 수십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었고, 안동시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하는 관계이다. 안동시는 2013. 12. 경 장애인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재단 산하 별도 사업장의 기본자산을 매각하여 재단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허가해 주는 등 재단에 대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검찰은 “안동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고 있던 장애인복지재단의 대표가 안동시장 선거에 개입하여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공여한 구조적인 토착비리를 적발하고, 고질적인 지역토착비리를 엄벌함으로써 지역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청렴도 제고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