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무리수는 항상 부작용이 따른다. 돈을 지출하는 사람은 ‘최저가’를 원하겠지만,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품질저하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 싼 것이 비지떡이란 말이 있듯 그러하다. 하도급에서 최저가의 최저가는 공사대금의 지출을 줄이면서도 건물자재의 품질저하까지 줄이는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은 법이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텍시빌이 하도급 경쟁입찰을 하면서 최저가 입찰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건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메겼다. A사는 최저가 입찰에서 20억4천만원을 적었는데, (주)텍시빌은 원가절감의 이유로 견적금액을 다시 받으면서 결국 하도급 대금은 19억5천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텍시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9,600만 원) 부과했다.
㈜텍시빌은 ‘대전 서부병원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공사’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A사가 최저가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가절감을 이유로 2차례에 걸쳐 견적금액을 다시 받으면서 최초 입찰 금액보다 9,9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19억 5,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결정했다.
A사는 ㈜텍시빌이 자체 산정한 실행예산보다 낮은 금액(20억 4,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입찰했다. 실행예산이란 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예산을 실행 가능한 목표 금액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으로 공정위는 텍시빌에 대해 시정명령으로, 7,700만 원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입찰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액 9,900만 원 중 2,200만 원은 자진 시정해서, 총 과징금 부과액수는 9,600만 원이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절차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찰, 가격협상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