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일 부도직전 납품주문서 보낸 송인서적, 부도사실 감춘 것에 대한 사기죄 의혹 제기
서울교육방송은 송인서적 출판사 부도사태에 대해,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송인서적에 납품한 피해 출판사의 입장, 채권단 대표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취재가 진행됐고, 송인서적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송인서적 대표번호로 7차례 전화를 시도했고, 마지막 전화에서 A직원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영진은 회사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고, ‘부실경영에 대한 입장’을 경영진에게 물어보고, A직원이 가능하면 답변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교육방송은 추후 송인서적에서 새로운 입장(해명자료)를 보내온다면 반론권 차원에서 해당 기사의 적절한 위치에 ‘수정없이’ 보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 출판사의 새로운 입장이 있다면, mustcan@naver.com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취재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편집자주
출판유통 업계 2위 송인서적이 부도를 맞았다. 송인서적과 거래하는 출판사만 2000여개, 송인서적 때문에 도미노 효과로 출판업계를 비롯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건설사, 언론사, 회사, 교육계, 자영업자 등 모든 분야 직업인들의 고초는 나름대로 힘들지만, 출판사는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속한다. 작가를 섭외해 양질의 출판(冊)을 출간해도, 유통사(서점)를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고, 출판사와 유통사를 연결하는 중간 도매상인으로 납품업체가 별도로 존재한다. 납품업체가 없다면 전국 서점에서 밀려오는 납품주문서를 날마다 처리하는데 업무과다와 배송료 때문에 이윤창출이 불가능하다. 이번 송인서적의 부도사태는 출판사와 서점을 연결하는 유통경로에서 ‘어음할인’이 불러온 부실경영의 예고된 참사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송인서적 출판사 채권단 대표회의(2017년 2월 7일 개최)에서 송인서적 회생절차를 논의하면서 “송인서적의 기존 경영진은 사퇴한다. 어음거래 금지, 반품 최소화 등 새로운 관행을 만든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음할인”이 결국 납품 출판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송인서적의 경영에도 과도한 할인율로 인한 경영부실로 누적되었다는 것이다.
어음(魚音)은 ‘물고기에 그려진 소리’를 뜻한다. 여기서 소리(音)는 돈을 갚겠다는 약속이며, 어음(魚音)은 물고기 형상의 종이수표였다. 채권에는 채권액과 갚는 날짜가 있다. 그런데, 송인서적은 2000여개 출판사들과 거래를 하면서, 2016년 12월 30일(금) 어음결재를 하지 못하고, 2차 어음결재를 해야하는 2017년 1월 2일 5시 결재미지급으로 부도를 맞았다. 부도(不渡)는 건너지 못했다는 말로서, 빚을 갚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
실제 부산의 한 출판사는 어음 4천만원이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책 재고 8천5백만원의 회수가 불투명하다고, 억울함을 네이버 블로그로 호소했다.
(http://blog.naver.com/journal_1987/220914298276)
송인서적 출판사 채권단 대표회의는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영업인협의회, 1인출판협동조합,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서점채권 분과장), 틔움출판(회의 대표), 김영사(금융/기타채권 분과장), 살림출판사(재무/회계 분과장), 북로그컴퍼니(소통 분과장), 도서출판 달리, 미래엔, 알렙, 한빛미디어 등이다. 채권단의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송인서적 출판사 채권단 대표회의가 배포한 공식자료에 따르면, 송인서적이 출판사들에게 끊어준 미지급 어음은 총 103억원이다. 전자어음 98억원, 수기어음 5억원이다. 출판사들은 송인서적과 거래할 때, 2가지 방식으로 한다. 판매된 출판물에 대해서는 어음으로 결재하고, 납품할 때는 주문서를 통해서 거래가 된다. 납품된 출판물은 지급되지 않고, 송인서적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어음을 제외하고, 송인서적의 출판사에 대한 채무액은 총 263억원 규모이고, 정품재고(37만부) 32억원, 반품재고(8만5천부) 7억원나 된다.
송인서적의 채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은행채무가 59억원이고, 직원들 급여 3개월치가 밀려서 4억원 채무가 잡혔고, 퇴직금도 3년치 미지급으로 6억원 채무가 잡혔다. 직원들과 얽힌 빚만 10억원이 넘는다. 북스빌의 임차료 및 물류비도 7억원의 빚이 잡혔다. 출판사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 금융권과 기타 빚이 77억원이나 된다.
송인서적 채권단 대표회의는 지급불능액 162억원, 순채무 80억원, 채무총액 242억원으로 발표했다.
서점에 납품된 도서는 채권단 회의가 조사하기전에 총 210억원 규모로 알려졌지만, 조사결과 142억원 밖에 안되고, 서점의 도서들은 반품을 통해 송인서적에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아서, 출판사로서는 어음회수의 가능성이 희박할 수 밖에 없다. (어음은 이미 판매된 도서에 대한 공급가다.)
<송인서적 부도사태의 2가지 의문점>
1. 송인서적 출판사 채권단 대표회의의 배포 자료에 따르면, 송인서적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경영실적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서점수금액에서 출판사 지급액을 차감한 ‘순 현금유입액’만 비교해도 2013년(+86억원) 2014년 (+72억원) 2015년(+58억원) 2016년(+92억원)으로 상승했다. 그런데 순이익은 너무 부족하다. 순이익은 2013년(+2억원) 2014년(2억원) 2014년 (3억원)에 불과하다. 500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유통마진으로 수익을 올리는 송인서적의 순이익이 2억원~3억원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물론, 순매출에서 순매입을 차감한 순이익이 2013년(+71억원) 2014년(+63억원) 2015년(+72억원) 2016년(+63억원)의 규모가 나오지만, 판관비로 빠지는 비용이 무려 2013년(+48억원) 2014년(+47억원) 2015년(+48억원)이나 된다. 판관비는 판매와 관리에 필요한 별도 비용으로 어음할인에 따른 손실금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판관비가 과연 경영과정에서 정당했는가? 어음할인을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편법이 사용된 적은 없는가? 이러한 물음표가 출판사들로부터 제기된다.
실제로 송인서적 채권단 대표회의는 부실 원인에 대해 “높은 금융비용(실사 확인), 은행권 이자 및 어음할인 5~6억원, 임직원+지인 차입이자 와 어음할인 7~9억원”으로 지적했다. 게다가 송인서적은 견제장치가 없는 내부경영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채권단 대표회의는 “(송인서적은) 주주, 이사회, 경영진, 세무회계법인 모두가 가족/지인으로 구성된다. 감사 및 견제 기능이 상실, 방만한 경영”을 질타했다.
그렇다면, 송인서적이 높은 금융비용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임직원과 지인으로부터 차입했다는 채권의 어음할인률과 이자율이 적정했는지, 해당 채권이 실제로 현금으로 들어왔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송인서적에 확인한 결과, 대표와 임직원은 현재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고, A직원이 “경영진은 부도를 막으려고 애썼던 것으로 알고 있고, (방만한 경영을 했거나 사채놀이를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경영진에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금융권에 대한 이자 및 어음할인률과 임직원에 대한 이자 및 어음할인률이 채권단 대표회의 조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임직원들로부터 채권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이자는 어느정도 지급됐는지, 실제 채권이 맞는지, 어음할인률은 적절했는지에 대한 경영진의 투명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2. 부도가 난 1월 2일 아침 주문서를 보낸 이유
송인서적은 정유년 새해 1월 2일, 부도가 나기 전에 출판사들에게 정상적으로 주문서를 보냈다. 출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주문서로 배송된 책물량만 대략 2만권은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새해 업무가 시작되는 첫날이어서 출판사들은 첫 주문서가 얼마나 반갑고, 희망적이었을까? 그러나, 이 주문서는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출판사는 책을 보냈고, 그날 송인서적의 부도소식을 들었다.
송인서적에 직접 전화로 확인했더니, A직원은 주문서를 보낸 것이 맞다고 대답했다.
질문 : (1월 2일 아침에) 도서주문서를 보냈다고 하던데요.
A직원 : 맞아요. 직원들은 당일날까지 부도사실을 몰랐어요. 부도당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했어요.
은행결재 미지급에 따른 부도는 통상 1차, 2차로 지급요청을 하는 것이 은행의 절차로 알려져 있다. 1월 2일 5시 은행마감 시점에 어음 미결재로 부도가 났다면, 2016년 12월 30일에 1차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을 확률이 높다. 경영진의 입장에서 12월 30일 부도사태의 심각성과 위험을 감지했을 것이고, 1월 2일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판단을 했을 것인데,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주문서를 보내서 도서를 납품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망에 의한 도서편취’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직원이 부도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경영진은 몰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직원의 입장에서도 추후에 그 사실을 알고서 주문한 도서를 바로 반품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다.
형법에서 정의하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본인이 직접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재산죄이면서 동시에 이득죄이다. 1월 2일 주문서를 넣어서, ‘부도사실을 숨기고서’ 책을 납품받은 것은 아닌지, 송인서적 출판사 경영진들은 자칫 ‘사기죄 혐의’로 추후 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