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교육칼럼]=재건축재개발현장에는 주민권익위원회가 있다. 얼핏, 국민권익위원회로 착각할 수 있지만, 알고보면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 이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이고, 주민권익위원회는 시민단체에 불과하다. 서울교육방송은 인터넷 언론사이고, EBS는 국가교육방송이다. 약간의 이름이 비슷할 뿐, 엄격히 다르다.
동구마케팅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동구학원의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놀랍게도, 지난달 27~28일 사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 8명이 결정되자,(본래 5명이 1월에 결정되었으나, 3명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8명에 대한 임시이사 승인이 늦어졌다.) 곧바로 문자로 임시이사 승인과 이사회 소집통보가 날라갔다고 하니, 동구학원의 임시이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교육청의 주입식 행정이 벌써부터 긴장한다.
서울교육방송은 얼마전, ‘이일섭 행정실장의 당연직 퇴직조항이 무효성’(이일섭 행정실장의 직업의 자유)을 보도한 바 있다. 행정법원의 결정이었다. 행정법원은 이일섭 행정실장의 퇴직은 법적으로 옳지 않고, 사학법과 정관에 따라 퇴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물론, 교육청은 다시 항고를 했지만, 재판부 판결내용을 검토했을 때 법률적 논리전개구조로 보면, 이일섭 행정실장이 교육청을 상대로 이긴 것으로 해석됐다.
보다 중요한 변수는 A교사다. 공익제보자로 알려진 A교사는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행정감사에서 ‘상수’(常數)처럼 등장하는 변수다. A교사는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교원자격을 유지해야하고, 이일섭 행정실장은 퇴직되어야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일관된 주장이다. 법률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어떨까? 교육청은 행정기관일 뿐, 사법부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이일섭 행정실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판단은 ‘퇴직 당연’이지만, 법원의 판단은 교육청이 법률을 위반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법을 범한 것이 곧 범죄(犯罪)라면, 교육청이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언론보도에 보면, ‘공익제보자 A교사’라는 말이 종종 등장한다. 공익제보자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디서 파생했을까? 누가 이 단어를 결정했고, 이 자격의 출처는 어디일까? 주민권익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르듯, 공익제보자와 공익신고자는 전혀 다르다. 그런데, 공익제보자가 더 공익신고자스럽다. 오늘에서야 법률을 확인해보니, 공익제보자는 공적인 자격기준이 아님을 알게 됐다.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공익신고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만,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한다는 그런 법률적 제도는 없다.
A교사는 자칭 공익제보자인가? 혹은 교육청의 칭함인가? 혹은 서울시의회의 칭함인가?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자격에 의해서 그렇게 불리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공익제보’에서 ‘제보’(提報)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내부에서 외부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보’에 해당한다. 그런데, 공익성(公益性)의 판단은 누가 내리는가? 내부에서 외부로 어떤 비밀을 말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무조건 공익제보자로서 ‘공익신고자’의 자격이 주어진다면, 그 혜택은 공인으로서 법률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 자격기준이 법률로서 명확하지 않으면, 너도 나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고서 ‘공익신고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래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다. 공익제보는 공익(신고) 제보의 의미가 다분하다. 그렇다면, 공익제보라고 칭하려면 엄격하게 공익신고자 자격요건을 가져야하지 않을까?
A교사는 공익신고자는 아니다. (동구학원 관계자가 그렇게 말했다. 또한 교육청은 A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칭하지 않고, 공익제보자로 호칭하고 있다. 그것만 보더라도 A교사는 공익신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A교사가 전교조라는 사실로서 공익신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전교조이든, 아니든, 그러한 신분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공익성을 위해서 신고를 해야만, 공익신고자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런데 왜 A교사는 공익신고자가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명명백백히 해명해야하지 않을까? 공익제보자와 공익신고자는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도 명명백백히 해명해야할 것이다. ‘공익제보자’가 보호받아야한다고 했는데, 그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 공익제보자의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데, 왜 이런 근본적인 물음없이 네이버 뉴스에는 ‘공익제보자’라는 말이 공익신고자처럼 혼용되어 사용되는가? 공익제보자가 공익신고자와 동일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권익위원회와 동일한 행정효력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일까? 서울교육청은 더 이상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을 월권하지 말고, A교사가 공익신고자인지, 공익제보자인지, 전교조 이익자인지, 그러한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밝혀야만, 서울교육청의 권위가 바로 설 것이다. 아니면, “공익제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사립학교법이나, 서울시 조례로서 제정하던지………
*** 공익제보자를 공익신고자처럼 혼용해서 사용하였거나, 공익제보자라고 칭하면서 공익신고자에게 주어지는 법률적 혜택이 주어지도록 조장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 또한 공문서위조에 해당하는 법률적 다툼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 향후, 이러한 분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교육청은 “공익제보자”의 명칭 사용에 적절함을 보여야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