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교육뉴스]=3월 7일 2시에 열린 동구학원 첫 임시이사회는 임시이사 7명이 참석했으나, 임시 이사회 소집통지의 절차상 치명적 문제점이 발견돼, 결국 결렬됐다. 이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동구학원 8명 임시이사를 3.1로 임명했다. 임시이사 명단은 장임원, 김현철, 박병호, 김만기, 방혜숙, 최정학, 장종오, 유종오 등(직함 생략) 8명이다.
절차상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3.1(휴일)을 계산하지 않은 착오 때문이다. 또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과통보가 나오자마자 문자로 이사들에게 이사회 소집을 알린 것이 화근(禍根)이 됐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1차 5명에 대해 1.17 통보했고, 2차 3명에 대해 2.28 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청은 통보를 받고나서, 임명장이 전달도 되지 않은, 2.28. 저녁에 이사회 소집 통지문자를 보냈다. 이사회 소집은 법률상 7일 이전에 통지해야하고, 3월 7일 이사회를 개최하려면, 1일을 뺀 2월 28일에 통지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임기는 3.1부터다. 이사회 통지를 받은 임시이사들은 이사의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은 2.28에 문자를 받았으니, 법률적 효력이 발생할 수도 없고,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는 치명적 결함이 발생한다. 서울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학교법인 동구학원에 대하여 2017년 3월 1일자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사립학교법 제25조 5호에 따르면, 관할청(서울교육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임시이사들이 선임된 상태에서 이사장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사회 소집권을 갖도록 규정을 둔 것이다. 그런데, 교육청은 임시이사 선임을 2017.3.1~2019.2.28까지 정하면서, 이사회 소집통지는 2.28에 문자로 알렸으니, 첫단추에서 어긋난 셈. 결국, 이날 참석한 이사들은 학교측의 자세한 설명을 듣더니, 자신들이 법률을 위반한 이사회를 강행하면, 추후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 이사장을 선출하려던 이사회는 개최되지 못하였다. (이사장을 선출했다면, 그 자체가 결국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될 뻔 했다.)
◆ 임시이사 자격요건 문제없을까?
일단, 8명의 임시이사들에 대한 자격요건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교육청이 관할청으로서 임명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봐야한다. 당초, 서울교육청은 임시이사 8명에 대해 16명의 후보자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렸으나, 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청의 제안을 묵살했다. 묵살한 이유는 하나다.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를 아는 인물이 이사로 선임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측에 3명의 이사가 배정됐고, 학교측은 6명의 후보자를 올려 최종 3명의 이사들이 선임됐다. 서울교육청은 10명의 후보자(5명 이사)를 올렸는데, 사학분쟁조종위원회는 10명 후보자중에서 8명을 자격요건 미달로 통보했고, 교육청 추천 이사는 2명만 선임됐다. 이때가 1월 17일이다. 5명의 임시이사가 결정됐지만, 5명의 임시이사를 임명할 경우 학교측 임시이사가 3명, 교육청 임시이사가 2명이 되어서, 교육청은 추가로 6명을 추천했고, 지난 2월 28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3명을 결정했다. 기존의 5명과 추가로 결정된 3명을 합해서, 8명의 임시이사가 임명된 것이다.
사립학교법 25조1호 2항은 임시이사 선임에 대해서 “사립학교법 제20조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0조2(임원취임 승인취소) 1호6항은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로 규정한다. 즉, 서울교육청이 징계요구를 했는데, 동구학원이 불응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교육청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법률적 요건에 다툼의 소지가 다분하다.
교육청은 동구학원 임원취임 승인취소 사유로 크게 2가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불이익, 또 하나는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에 대한 퇴직 불이행이다. 그런데, 2가지 요청사항이 과연 임원취임승인 취소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의 대상이다. 서울교육청이 공익제보 교사라고 하는 A는 공익신고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 자격이 없다. 공익신고자 자격이 없는 공익제보 교사 A씨가 공익신고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하는지가 첫째 논란의 대상이며, 공익제보 교사의 보호는 어떤 법률적 요건에 의한 것인지가 다툼의 대상이다. 게다가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의 당연퇴임 사항은 행정소송에서 ‘정관에 의해 퇴임할 이유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사립학교법에 의해서도 퇴임대상은 아니다’는 법률적 판단이 내려져서, 서울교육청의 행정제제 자체가 법률위반의 소지가 발생한다. 또한,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이 설령 당연퇴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소멸이 발생해서, 서울교육청의 징계는 법적 요건을 갖지 못한다. (교육청은 동구학원이 수차례 감사에도 불응했다고 주장하지만, 학교측에서는 반복감사의 갑질행정이라고 주장하며, 양측의 첨예한 대립에 대해서, 일사부재리의 법률상식에 비쳐보더라도 교육청의 행정감사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 당연퇴직 조항은 이번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행정실장은 사인(私人)에 해당한데, 교육청이 사인(私人)의 처벌을 수차례 요청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인권보호 요청이 필요해 보인다.)
기존의 동구학원 이사진으로, 최길자 이사장의 이사장 임기는 2015.2.13부터다. 최길자 이사장을 포함 5명의 이사들은 2015년 2월 이후 임기가 시작한다. 또한 감사 1명은 2016년 2월 23일 임명되었다. 그런데 교육청은 기존 이사회 전원 임원취임취소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기존의 명령불이행 + 2016.1.28 명령불이행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런데, 2016년 1.28. 행정실장의 당연퇴직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당연퇴직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그렇다면, 교육청의 행정명령의 법적인 요건이 사라진다. 최길자 이사장은 최소한 2015년 2월 이후 이사장으로서 임기가 시작했으니, 그 이후의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교육청의 행정명령 중에서 2016.1.28 행정명령만 책임이 있는 것이다. 또한 감사 1명은 행정명령 이후에 선임되었다. 2016년 2월 23일 임명된 감사가 교육청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책임으로 임원승인취소가 된다는 것은 이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러한 법률적 판단에 따라, 동구학원 측은 “교육청의 행정명령이 부당하고, 행정갑질로서 반복감사로 사학죽이기, 진보교사 구하기로서 공익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한다. 동구마케팅고등학교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자긍심이 매우 높고, 취업률과 함께 은행권에서 선호하는 학교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교사중심 행정을 펼치기 보다는 학생중심 행정을 펼치는 것이 서울교육의 희망이라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