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들의 천국, 철새보호구역 이대로 좋은가
– 발목잡힌 낙동강 수상레저 문화산업
** 해당 기사는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작성했으며,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된 법률정보 교육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교육방송 교육뉴스]=지난달, 정부는 거제에서 고흥까지 남해안 관광벨트를 발표했다. 관광산업과 함께 발전하는 것은 해양레저산업이다. 그런데, 부산지역이 50년 넘게 철새보호구역 족쇄에 묶여, 해양산업이 정체상태에 빠졌다. 부산지역은 제1의 해양도시일 뿐만 아니라 수상레저 발전과 관련산업 육성을 견인해야 할 지역의 특수성과 수요적 이용자가 가장 많음에도 법적인 요소의 제약과 그에 따른 담당자들의 피동적인 민원응대로 인하여 침체되고 있다.
정부는 매번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그 실천을 강조하며, 권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규제 완화를 최우선의 행정과제로 천명했지만, “복지부동의 자세로 새로운 기획이나 허가신청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퇴직하는 날까지 안일한 근무만 하려는 공무원들의 게으른 행정속도”가 낙동강에도 그래도 적용되고 있다.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부산지부는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로부터 부산 사상구 엄궁동 천 607 번지에 2014년 5월 16일자로 하천점용허가를 얻고, 가로 10m 세로 20m의 계류시설과 시험선보트 2대, 구조선 1대를 준비하였다. 날로 늘어가는 수상레저인구의 수상안전을 도모하기위하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에서 시행하는 레저용보트에 대한 국가면허시험 공익업무를 위탁 대행한 교육사업으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수상레저안전법 제 28조의 2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민안전처 법정법인이다.

을숙도 옆에 있는 갑문으로, 철새보호기간(11월~3월)에도 레저선과 어선 구분없이 인터폰만 하면, 지하철 게이트처럼 조건없이 열어주는 선박 통항용 수문으로, 철새보호구역을 주장하는 문화재청의 행정규제의 모순을 증명하고 있다.
해당지역이 1966년 7월 13일자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제 179호 철새보호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이므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현실에 부딪혔다. 낙동강에서는 새가 최우선, 사람의 문화는 뒷전이다. 새에게 묶인 낙동강에서는 보트교육조차 허락받고 받아야 하는데, 규제는 더 엄격해 허락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 담당자들은 ‘새를 위하여’라고 하지만, 실상은 ‘복지부동 낡은 법률’과 ‘낡은 공무원의 사고방식’ 때문이다.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는 문화재청에 허가신청을 했다. 문화재 지정구역 내에서 보트조종면허 시험대행을 위해 부유식 계류시설(푼툰)을 설치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면허시험을 위해 보트를 운행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 제1항 제3호 마목의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사항이다.

낙동강 유역,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낙동강 수면 아래의 쓰레기 청소 봉사활동을 매해 실시하고 있다.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총 5차에 걸쳐(2015. 11. 25. 1차, 2015. 12. 16. 2차, 2016. 4. 27. 3차, 2016. 9. 28. 4차, 2016. 12. 28. 5차) 위 해당지역에서의 보트면허시험 코스운항을 위한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오로지 “철새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사유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되었다. AI가 창궐해 닭과 오리가 집단폐사하고, 인체감염설까지 확산되던 시기에도 ‘철새를 위해서’ 규제를 강화했다.
철새도래시기인 매년 11월 ~ 3월을 제외하고, 4월 ~ 10월까지만 월 4회의 시험선 보트(폭 3m 길이 5미터 크기)의 시험코스운항을 요청하는 현상변경허가신청인데도, 설상가상으로 2016년 8월 10일자 부산일보에 “흉물이 되어버린 보트면허시험장” 이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자 계속적으로 문화재위원들의 부결을 받게 되었고, 2017년 1월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동시에 접수하였다.
이에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또한 처분했던 다른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추가적인 관련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압박이 시작되었다.
게다가 국민안전처 수상레저과는 “수면에 면제교육장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천점용허가와 별도로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해당 내용을 알리지 않고 신청하여 지정을 받은 것”이라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및 별표 1의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규정을 근거로 부산지부 교육장인 부산사상일반면제교육장을 지정취소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2000년부터 부산 수영구 수영강에서 17년째 보트면허시험장을 독점운영하고 있는 한국수상레저 안전연합회가 수많은 방해민원과 하천점용허가처분취소 소송 등으로 국민안전처 법정법인 한국수상레저 안전협회의 서부산권 보트면허시험장의 개설을 저해하고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적법하게 득한 하천점용허가를 기반으로 시험선보트 2대, 구조선등을 구입하고, 교육장과 사무실임대료등 4억여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한국수상레저 안전협회가 문화재청과의 행정소송에 있어 지난 3월 6일 오후 3시경 소송당사자 양측을 포함하여 재판부의 현장답사가 있었다. 부산지방행정법원 재판부의 차후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