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국민신문고 제보]=자동차의 성능은 주행거리로 평가된다. 사람의 수명과 비슷하다. 얼마나 탔느냐가 차의 노후도를 평가한다. 이는 건물의 건축년도와 같다. 재건축재개발에서 노후도를 평가할 때, 건축년도를 기점으로 한다. 건물의 수명처럼 자동차의 수명은 주행거리이며, 이는 자동차의 년식보다 더 중요하다. 엔진가동에 따라 자동차의 노후도는 점점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행거리를 속이는 것은 결정적 정보를 숨기는 것과 같아서, 경매와 공매 절차에서 매우 신중해야하며, 판매자는 “몰랐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양천구청에서 체납자의 차량 ‘제너시스’를 압류해서 대행기관을 선정해 공매를 진행했는데, 주행거리 착오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교육방송 국민신문고에 제보가 들어와, 서울교육방송이 해당 사건을 전화로 취재했다.
사건은 간단했다. 단지, 제보자 A씨는 제너시스를 낙찰받았다. 가격은 930만원, 수리비와 이전비 포함해서 1천만원이 들었다. 주행거리 13,8000km로 기록되었고, 원부상 주행거리는 84,713km이다. 문제는 원부상 주행거리다. 원부상 주행거리가 2개 였는데, 최근 것만 기록하고, 기존 것은 배제하고 기록했던 것이다. A씨가 해당 차량을 낙찰받고, 차량을 조회했더니, 2012~2013까지 20만km가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2014~2016은 84,713km였다. 공매를 진행한 업체에서 84,713km를 기록한 것을 보면, 원부를 확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부를 확인한 판매자가 2012~2013년의 208,363km(20만km)를 뺀 것은 ‘고의성의 다툼’이 예상된다. 또한, 원부상 주행거리를 표시했지만, 기간이 삭제된 채, 원부상 주행거리가 표시되어서, 실제 원부상 주행거리는 29만2000km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착오와 기망”의 법률다툼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교육방송은 양천구청 담당자와 직접 전화통화를 나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담당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의 조사를 받았다. 원부상 주행거리에 대해 낙찰자가 책임진다고 공지했는데, 확인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부상 주행거리를 확인했느냐”고 했더니, 공무원은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원부를 뗀 적은 있느냐”고 했더니, 공무원은 “뗐다. 그전 담당자가 2016.10.6. 원부를 뗐고, 공매를 진행했고, 유찰되면서 새로 맡게 됐고, 그때 원부를 확인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러면, 대행을 맡은 곳에서 원부를 뗐느냐”고 물으니, 공무원은 “원부를 떼는 것은 기본절차여서 확인했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낙찰자 A씨는 낙찰을 받고도 너무 억울해 한동안 차량을 인수하지 않자, 양천구청은 “인수안하면 주차비를 물리겠다”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A씨는 차량을 인수해서 가져는 왔지만, 주행거리가 너무 많아서 노후된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이 불안하다는 입장이고, 게다가 해당 차량은 일반인이 탄 것이 아니라 렌트카에서 사용하던 차량으로 파악돼, 낙찰가에 거품이 너무 많다는 사연을 토로했다. 그러나, 아직 마땅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공매 공고문 유의사항에 “공매차량 특성상 점검내용이 상이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입찰하십시요”라는 경고문구는 있지만, 차량설명 특이사항에서 “원부상 주행거리 84,713km”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향후 법적 다툼은 불가피해보인다. A씨는 “차주를 알려주지 않으면 원부를 볼 수가 없는데, 과실책임을 낙찰자에게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양천구청은 “차주를 물어본 적이 없다. 물어봤다면, 알려줬을 것이고, 차주를 몰라도 원부는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원부 확인 요건, 원부상 주행거리가 2개일 경우, 최근 것만 기록한 것에 대한 ‘기망죄 성립여부’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A씨는 서울교육방송과 전화취재에서 “공매는 공공기관을 믿고 구입하는 것인데, 원부상 주행거리를 틀리게 기록하고도 책임을지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공공기관을 믿고 공매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양천구청이 공매절차의 과실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