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기획취재 / 동구마케팅고의 진실]=학교는 학생교육이 최우선의 목표다. 교사도, 교직원도, 학생 때문에 파생된 직장이지, 교사를 위해 학생이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교육감도 역시 학생과 학부모 때문에 파생된 행정제도이다. 학생없이 교사도 없고, 교육감도 없다. 그런데, 역류현상이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서 발생했고, 그 역겨움이 진보교육감의 얼굴까지 먹칠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이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이사진 전원을 해임하고, 새롭게 선정한 6명의 임시이사들이 학교를 정상화하기는커녕, 난장판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와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동구마케팅고등학교는 임시이사가 들어오면서 소송건만 수십건으로 확산되고, 학생 교육으로 지출되어야할 비용이 변호사비용과 임시이사 월급으로 과다하게 부풀려 지불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임시 이사회는 정운계 교장과 교감, 기존 행정실 교직원들까지 해임시키면서, 공익제보자(공익신고자 자격없음) A씨와 친분이 있는 교장이 동구마케팅고와 동구여중에 임명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교육방송은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현재 상황과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권력의 정당성에 대해 집중 취재할 예정이다. 취재방법은 입수한 서류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해부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사람을 인터뷰할 경우에만 양측의 의견을 공정하게 들어본 이후에 각각의 내용을 형평성있게 담을 계획이다. 우선, 정운계 교장 해임과 관련해 소청심사청구서에 대한 서류검토 방식으로 기사를 작성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직 자리잡지 못하던, 서울의 봄이 오기 직전, 1979년 정운계 교장은 동구학원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후 40년동안 정운계 교장은 교사로서 거목이 되어 묵묵히 제자들을 양성했다. 40년간 단 한번의 불미스러움이 없었던 그녀였다.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교육청의 압박이 극도로 심해지던 때, 학교와 학생을 사랑하는 일념에 2013년 교장직을 수락하고, A씨와 충돌이 빈번하면서도 묵묵히 학생을 보호하는 교육행정을 수행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동구학원 이사진 전원 해임 결정 소식을 접하고서, 교장 임기가 2017년 2월 28일로 만기가 되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심정으로 2017년 1월 13일 교장 중임이 안될 경우 평교사로 근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무희망서’를 제출했다. 교사로 시작한 동구학원에서 교사로 정년을 마치고 싶은 소박한 그녀의 꿈이었다.
임시이사 선임은 2017년 2월 27일 있었고, 임시이사 임기는 3월 1일부터 공식 시작되었으나, 임시 이사회가 정식 결성된 것(이사장 선출)은 4월 4일이다. 임시 이사회가 결성되면, 가장 먼저 정운계 교장의 근무희망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순서이다. 임시 이사회가 학교 정상화를 목표로 했다면, 학교와 학생을 중심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임시이사회는 정운계 교장을 해임시켰다. 교장해임이 아니고, 교사로서 당연퇴직 통지서를 발송했다. 날짜는 2월 28일이다. 소급해서 교장해임을 통보한 것이다. 과연 이런 교육행정이 2017년 대한민국 교육계에 있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지만, 현실이다.
“귀하는 2017년 2월 28일로 우리 법인의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장 임기가 만료되어 당연퇴직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참고로 귀하가 수령한 2017. 3. 급여는 위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곧 환수를 요청할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통보합니다.” / 통지서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이다. 교장에서 해임되었으니, 교사자격까지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정년이 아직 남았는데, 또한 교사로서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데, 교사로서 자격을 박탈시킨 것이다. 통지서에는 단 한줄의 이유도 없었다. 게다가 4월 4일 정식으로 시작된 이사회가 2월 28일로 거슬로 올라가서 정운계 교장을 해임시킨 것이다. 타임머신이 등장해서 과거의 자격까지 박탈시키는 행정이 동구마케팅고 임시이사회에서 자행되었다.
퇴직통보를 알게 되면, 30일 이내에 처분의 심판청구를 해야한다. 행정처분에 비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간이 짧다. 정운계 교장은 억울한 심정을 추스르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주변에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30일이 넘지 않은 기간에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소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통지서가 도착한 날은 4월 10일, 제출한 날은 5월 2일, 30일안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경찰서도, 법원도, 부모도, 친구끼리도 당사자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 당사자 의견을 듣지 않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북한에서도 하지 않는다. 옛날 왕권체제에서 간혹 있었던 행정독재였지만, 그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운계 교장에게 행한 임시 이사회의 권력횡포는 당사자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 4항, 제22조 1항에서 4항에 의하면,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40년 넘게 동구학원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정운계 교장에게 단 1초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고, 돌발적으로 통지서 한 장을 보낸 임시이사회 결정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통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행정절차법 23조 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에 대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통지서에는 어떤 이유도 없었다. 이유는커녕, 소급해서 올라가 ‘환급하겠다’는 일방적인 전달사항에 불과하다. 임시이사회의 이러한 결정이 과연 동구마케팅고 학생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지, 학생을 위한 올바른 행정처분인지, 엄중히 스스로 물어봐야하지 않을까?
정운계 교장은 평교사로서 근무를 포함해 40년을 동구학원에서 일하면서 단 한차례의 징계나 경고를 받은 적이 없고, 어떤 비위행위도 없이 강직하고 성실하게 교사로서 신실하게 근무하고 제자들을 교육해 사회인으로 양육한 참된 교육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단지, 하나의 잘못이 있었다면 동구마케팅고등학교가 교육청의 지나친 교육행정 감시에 시달릴 때, 그 책임을 떠맡은 것이다. A씨가 그와 친분이 있는 두 인물을 동구마케팅고와 동구여중의 교장으로 임명하는데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A씨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던 두 인물이 교장으로 임명된 것은 누가 봐도 ‘물음표’를 제기할 사항임에 분명하다. 그렇다고, A씨를 반대한 이유만으로 정운계 교장이 교장직위와 교사로서 직위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누구의 힘에 의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과연 법적인가? 따져봐야할 문제임에 분명하다.
2편 기획기사(예정) – 어이없는 교육갑질 “교장이 명령한 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 1번입니다” “부당하면 따르지 마세요, 징계를 할테니까”
(녹취록 일부)
00교장 : 법으로 하세요. 법으로 하세요
K교직원 : 법으로 해요?
00교장 : 지금 법 위반이라면서요. 법위반은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법 위반은 판사들이 하는 거예요. 아세요? 법 위반은 검사도 하는 게 아니에요. 판사가 하는 거예요. 판사예요? 소송했어요? 그래서 소송해서 내가 무슨 답을 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교장인 000이 소속된 동구마케팅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이예요. 행정실 직원은 교장이 명령한 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 1번입니다.
K교직원 : 이건 누구나 객관적으로 봐도 부당한 거잖아요.
00교장 :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당하면 따르지 마세요. 징계를 할테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 징계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 징계를 하라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