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 / 장창훈]=지난해 9월, 동구학원은 이일섭 행정실장을 당연퇴직하지 않았다는 그 주된 이유로 이사진 전원 해임이 결정되었다. 보도자료가 뿌려졌고, 네이버를 통해 대다수 국민과 교육계 관계자들과 언론인들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드렸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행정기관일 뿐, 법아래 심판받을 대상자이다. 서울교육청이 임시 이사회를 구성했으나, 그것 역시 아직 재판중에 있다.
서울교육청은 기존 이사회를 해임시킨 주된 이유가 ‘이일섭 행정실장 당연퇴직 미이행’이라고 설명한다. 행정실장을 퇴직시키지 않은 것이 과연 이사회 전원 해임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까? 서울교육청은 빈대 잡겠다고 빌딩을 태운 격이다. 왜 이런 권력남용이 벌어진 것일까? 차라리, 기존 이사회 이사진들이 다른 특별한 문제때문에 해임됐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오랜세월 성실하게 일해왔던 이일섭 행정실장을 해임시키지 않은 것으로 이사진 전원 교체가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서울교육청의 권력은 무소불위임에 틀림없다.
나는 가끔 서울교육청의 감사 시스템은 ‘사각지대’에 속했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교사가 학생 소지품을 검사해도 법적으로 논란의 대상이다. 사생활 침해로 경찰에 고소하면 교사들은 꼼짝없이 조사를 받아야한다. 그런데, 서울교육청의 감사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서울교육청의 감사가 만약 법률적이지 않으면, 학교는 어디에 항의해야하는가? 감사의 권력은 어떠한 법원(法源)에서 발생하는가? 교육청 감사에 대한 최종 책임권자는 누구인가? 감사의 감사부실이 발생하면 교육감이 옷을 벗는 법률적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요즘은 검찰도 국민앞에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개혁의 칼이 나돈다. 서울교육청의 감사제도는 어떠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불투명의 블랙박스같다.
몰상식(沒常識)은 상식의 침몰이다. 상식(常識)은 일상의 지식으로, “법률적” “합리적” “보편적”의 의미가 짙다. 빨간불이면 멈추고, 파란불이면 건너는 보편적 약속이다. 이일섭 행정실장에게 주홍글씨가 있다면, 오래전 학교행정업무를 하면서 행정기관에 로비를 하다가 건넨 자금이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이다. 집행유예기간도 오래전에 지났고, 법적으로 댓가도 톡톡히 치렀는데, 서울교육청은 장발장을 쫓듯이 이일섭 행정실장을 끝까지 쫓아서 그 옷을 벗겼다. 그것이 교육의 정의인가? 그렇다면, 왜 조희연 교육감은 100만원이 선고유예되었는가? 그 물음표의 화살이 조희연 교육감의 심장을 향해야할 것이다.
동구학원 임시이사회가 구성되자, 서울교육청이 보낸 공문이 가관이다. 나는 몇 번을 다시 확인했다. 설마, 지금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투명한 행정시대에, 서울교육청이 보낸 공식공문에 이런 내용이….. 그러나 사실이었다. 서울교육청은 정운계 교장과 이일섭 행정실장의 당연퇴직을 분서갱유하듯, 생매장하듯, 옷을 벗기고 몰아내듯, 범죄자 취급하듯, 그렇게 공문을 하달했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을까? 그것이 법의 집행기관으로서 해야할 마땅한 업무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학생에게 유익인가? 권력을 휘두른 자는 권력의 망치를 얻어맞는 것이 이 시대 정의가 아닐까? (교육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당연퇴직 대상자(정운계, 이일섭)에 대한 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오니 모든 사항들을 반드시 이행하고, 이행 결과를 2017. 4. 12.(수)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행정실장에 대한 서울교육청 특별 지시사항]
1. 전체 행정실 직원소집후, 전 행정실장 이일섭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전 행정실장 이일섭에게 학교내부 정보 발설을 금지하도록 안내
2. 전체 행정실 직원에게 학교 통신망을 이용, 전 행정실장 이일섭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전 행정실장 이일섭에게 학교내부 정보 발설을 금지하도록 안내
3.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전 행정실장인 이일섭의 당연퇴직 처리 사실 공지
4. 전체 교직원에게 학교 통신망을 이용, 전 행정실장 이일섭의 당연퇴직 처리 사실 공지
5. 학교시설 관리직원으로 하여금 전 행정실장 이일섭의 학교출입을 금지하도록 조치
5번 사항이 압권이다. 접근금지가처분이 떨어져야만 가능한 법적 조치가 서울교육청의 공문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과연 이러한 권력은 어디에 근거하고, 누구를 위하여 발효되며, 권력의 과잉에 대한 감시 체제는 존재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